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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고용주(사업자)가 근로 조건을 명확히 하고 상호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중요한 법적 문서입니다.
이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제재와 함께 다양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과 처벌, 그리고 신고 절차와 주의사항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및 신고 안내

대한민국에서는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을 통해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는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하더라도 교부하지 않는 사업장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분쟁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를 초래합니다. 또한 사업주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해 과태료 및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및 처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 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 내용은 근로자의 고용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정규직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벌금은 근로자 1인당 부과될 수 있어, 미작성한 근로자가 많을수록 총 벌금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항목별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다음 항목이 서면으로 명시되지 않았을 경우 각각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 기간
- 근로일 및 근로시간
- 휴게시간
- 임금 (급여)
- 취업 장소 및 종사 업무
항목별로 부과되는 과태료가 누적될 경우, 총 과태료가 상당한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절차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며, 이를 방치할 경우 사업주가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이를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으며, 신고 절차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식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 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민원 접수 가능
- 민원신청 메뉴에서 “기타 진정서” 선택: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 민원 > 온라인 민원신청 > 검색창에 ‘기타’ 또는 ‘진정서’ 검색 > 진정서(임금체불, 기타 근로기준 분야) 선택
- 신고 내용 작성 및 제출: 근로 시작일, 사업장 정보, 담당자 연락처, 근로계약서 미작성 여부 등의 정보를 기재하고, 증빙 자료(급여 지급 내역, 근무 기록 등)를 함께 제출하면 조사 진행이 원활함
방문 신고 방법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 방문: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가까운 지방고용노동청 검색 후 방문 가능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방문 후 “근로조건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 하며, 필요 시 근로감독관과 면담 후 추가 서류 제출 가능
신고 접수 후 절차
- 근로감독관 배정 및 조사 개시: 신고 후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며, 사업주에게 통보
- 근로조건 조사 및 사업주 소명 기회 부여: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확인 및 사업주의 소명 자료 검토
- 필요 시 근로감독관의 현장 조사 실시: 사업장을 방문하여 근로 환경 및 계약 상태 점검
- 처벌 및 시정 조치 명령: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시정 명령 및 벌금 부과 가능 사업주가 시정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추가 법적 처벌 가능
이와 같이 신고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지만, 정확한 정보를 기재하고 증빙 자료를 첨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를 통해 근로자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사업주는 법적 책임을 인식하고 근로계약서를 철저히 작성해야 합니다.
신고 시 주의사항
-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님
- 신고 후 근로자가 합의를 원하더라도 처벌 취소가 어렵습니다.
- 합의금을 목적으로 한 고발은 실효성이 낮음
- 법적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음
- 벌금형은 형사처벌로 간주될 수 있으며, 사업주의 전과 기록에 남을 가능성이 있음
이러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면, 사업주는 근로계약서를 철저히 작성 및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 및 변경 사항
근로계약서는 근로를 제공하기 전에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입사 후 일정 기간 내에 작성하는 경우도 있으며, 퇴사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로조건 변경 시 재작성 필요
근로조건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기존 계약서를 수정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해야 합니다.
- 임금 인상
- 근로 시간 변경
- 업무 내용 변경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법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며, 최대 500만 원의 벌금과 각종 법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려면,
- 근로 시작 전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필수
- 변경된 근로조건이 있을 경우 즉시 재작성
- 필수 기재 사항을 정확히 포함하여 작성
- 고용노동청 신고 절차 숙지하여 불이익 방지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고 교부하는 것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반드시 이를 준수하여 법적 문제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근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관련 FAQ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최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마련된 규정이며, 근로감독관의 조사에서 적발될 경우 바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은 사업장에서 근로자와 서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때 적용됩니다. 이는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에게 해당되며, 서면으로 임금, 근로시간, 휴가 등의 조건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됩니다.
네, 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한 경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장은 벌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또한 사업장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도 근로 사실이 인정되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신고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벌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사업주가 근로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인정받으면 감경 조치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네, 단시간 근로자(아르바이트 포함)라도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사업주는 동일하게 최대 500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신고 후 근로기준법에 따라 체불된 임금이나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부당 해고 등의 피해를 입었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법적 의무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네, 전자문서로 작성된 근로계약서도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단, 근로자가 이를 확인하고 동의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사업주가 즉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감경 조치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 감경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노동부에 신고하여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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