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목차(Table of Contents)
출국납부금 환불 안내
“출국납부금 환불 받을 수 있다던데
나도 환불 받을 수 있을까??”
“여태까지 몰랐어? 출국납부금 환불은
아주 쉽게 받을 수 있어! 알려줄게!”
해외여행을 계획하시거나 이미 다녀오신 많은 분들이 항공권에 포함된 ‘출국납부금‘이라는 항목에 대해 궁금해하십니다. 이 금액이 무엇인지, 왜 납부해야 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환불’은 가능한지 불분명해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출국납부금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 출국납부금 환급 서비스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특히, 최근 2024년 7월 1일과 2025년 1월 1일부로 출국납부금 관련 규정이 크게 변경되면서, 환불 대상이 확대되고 환불 절차도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따라 할 수 있도록, 2025년 최신 기준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 그리고 가장 중요한 환불 신청 절차를 정확하게 안내합니다.
1. 출국납부금이란 무엇이며, 왜 납부해야 할까요?
출국납부금은 대한민국에서 출국하는 모든 내국인 및 일부 외국인에게 부과되는 국민 부담금입니다. 이는 단순한 해외 출국 비용이 아니라, 특정 국가 기금의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합니다.
- 기금 구성 목적: 출국납부금은 크게 두 가지 기금 조성을 위해 사용됩니다.
- 관광진흥개발기금: 우리나라의 관광산업 진흥 및 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됩니다. 해외 홍보, 관광 인프라 구축, 관광 상품 개발 등 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에 투자됩니다.
- 국제질병퇴치기금: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 및 확산 방지, 개발도상국의 보건 위생 환경 개선 및 질병 퇴치 지원 등 국제 보건 증진을 위한 사업에 사용됩니다. 전 세계적인 감염병 위협에 공동 대응하고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하는 데 기여합니다.
- 금액 변동 내역 (2025년 최신 기준): 출국납부금은 정부 정책에 따라 인하 및 면제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 2024년 6월 30일까지: 총 11,000원 (관광진흥개발기금 10,000원 + 국제질병퇴치기금 1,000원)이 부과되었습니다.
- 2024년 7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관광진흥개발기금이 10,000원에서 7,000원으로 3,000원 인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출국납부금은 총 8,000원 (관광진흥개발기금 7,000원 + 국제질병퇴치기금 1,000원)이 부과되었습니다.
- 2025년 1월 1일부터: 국제질병퇴치기금 1,000원이 전액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2025년 1월 1일 이후 출국하는 경우 출국납부금은 총 7,000원 (관광진흥개발기금 7,000원)만 부과됩니다.
- 징수 방식: 출국납부금은 대부분 항공권 또는 선박권 발권 시 운임에 자동적으로 포함되어 징수됩니다. 이 때문에 많은 여행객들이 자신이 이 금액을 납부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거나,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출국납부금 환불 및 면제 대상은?
모든 출국자가 출국납부금을 납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및 관련 법규에 따라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국납부금이 면제되거나, 이미 납부했다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2024년과 2025년의 정책 변경으로 면제 및 환급 대상이 확대되었으니, 본인이 해당하는지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현재 기준, 주요 출국납부금 면제 및 환급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 세부 내용 |
---|---|
만 12세 미만 어린이 (핵심 변경 사항!) | 기존에는 만 2세 미만 어린이만 면제 대상이었으나, 2024년 7월 1일부터 만 12세 미만 어린이까지 면제 범위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가족 단위 해외여행객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주기 위한 정부의 중요한 정책 결정입니다. |
환급 가능성 | 만약 2024년 6월 30일 이전에 항공권을 발권했지만, 2024년 7월 1일 이후 또는 2025년 1월 1일 이후에 출국한 만 2세 이상 12세 미만 어린이의 경우, 납부했던 출국납부금 전액(과납분 10,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환급 신청 개시일 | 만 12세 미만 어린이의 환급 신청은 2025년 8월 1일부터 접수 가능합니다. (시스템 준비 등으로 인해 기존에는 신청이 제한되었음) |
2024년 7월 1일 이후 출국한 성인 (3,000원 인하분 환급) | 2024년 6월 30일 이전에 항공권을 발권했으나, 2024년 7월 1일 이후에 출국한 성인(만 12세 이상)은 인하된 3,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외교관 여권 소지자 | 외교 업무를 수행하는 대한민국의 외교관 또는 외국 외교관은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입니다. |
*환급 방법 | 이들은 일반적으로 항공권 발권 시 일단 징수되었다가, 공항 출국장 내 지정된 환불처 (리펀드 카운터, 은행 환전소)에서 외교관 여권 제시 후 즉시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
국외로 입양되는 어린이 및 그 호송인 | 인도주의적 목적의 면제입니다. |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외국의 군인 및 군무원 |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면제됩니다. |
입국이 불허되거나 거부당한 자로서 출국하는 자 | 정상적인 입국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
국비로 강제 퇴거되는 외국인 | 국가의 조치에 따른 출국이므로 면제됩니다. |
통과 여객 중 보세구역을 벗어난 후 출국하는 경우 (일부 예외) | 항공기 연결 불가능, 공항 폐쇄, 기상 악화, 항공기 고장, 납치, 긴급 환자 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보세구역을 벗어난 후 출국하는 경우에 한하여 면제됩니다. 이러한 경우들은 항공사 측에서 면제 처리를 해주거나, 사후 환급을 안내해 줄 수 있습니다. |
기타 관계 법률에 의해 면제되는 경우 | 특별법에 의해 면제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
※ 중요 확인사항: 위에 제시된 면제 대상자 중 상당수는 항공권 발권 시 이미 출국납부금이 면제되어 징수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징수되었다면, 아래의 환급 절차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면제 대상에 해당할 것 같다고 판단된다면, 항공권 구매처나 해당 항공사에 반드시 문의하여 정확한 면제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3. 출국납부금 환불 신청 절차: 단계별 상세 가이드
출국납부금 환불 신청은 크게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현장) 신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본인의 해당 여부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1. 온라인 환불 신청 (2024년 7월 1일 인하분 및 만 12세 미만 면제 기준 확대 환급)
이 방법은 가장 많은 국민 여러분이 해당될 수 있는 경우이며,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는 전용 웹사이트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급 대상은?
2024년 6월 30일 이전에 항공권을 발권했지만, 2024년 7월 1일 이후에 출국한 성인 (만 12세 이상)은 3,000원 환급 대상입니다.
2024년 6월 30일 이전 항공권을 발권했지만, 2024년 7월 1일 이후 또는 2025년 1월 1일 이후에 출국한 만 2세 이상 12세 미만 어린이는 출국납부금 전액 (과납분 10,000원) 환급 대상입니다. (단, 어린이는 2025년 8월 1일부터 접수 가능)
온라인 신청 단계별 상세 가이드
- 환급 전용 웹사이트 접속: 웹 브라우저 주소창에 ‘tour-refund.kr‘을 직접 입력하거나,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 ‘출국납부금 환급’ 또는 ‘관광진흥개발기금 환급’ 등으로 검색하여 해당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본인 인증: ‘환급 신청’ 메뉴를 클릭한 후, 휴대폰 본인 인증 절차를 진행합니다.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 필수이므로 미리 준비해 주세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는 보통 사용되지 않습니다.)
- 개인 정보 및 항공권 정보 입력: 다음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 본인 여권상의 영문 이름: 탑승권 또는 항공권 예약 시 사용한 정확한 영문 이름을 입력해야 합니다.
- 본인 명의 계좌 정보: 환급받을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를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공동명의 계좌는 불가하며, 반드시 본인 명의의 계좌여야 합니다.
- 항공권 예약 번호 (PNR) 또는 E-Ticket 번호: 항공권 또는 항공사 예약 확인증에서 확인할 수 있는 고유 번호입니다.
- 실제 탑승일: 항공권 발권일이 아닌, 실제로 출국한 날짜를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예: 2024년 7월 5일 출국했다면 2024-07-05 입력)
- 탑승 항공사: 실제 탑승했던 항공사를 선택합니다.
- 환급 대상 여부 및 금액 자동 확인: 입력된 정보를 바탕으로 시스템이 자동으로 환급 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환급받을 금액(3,000원 또는 10,000원)을 보여줍니다.
- 신청 내용 최종 확인 및 완료: 표시된 환급 금액과 정보가 올바른지 최종 확인한 후, ‘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절차를 완료합니다.
- 환급 처리 완료 문자 수신: 신청이 정상적으로 접수되면, 입력하신 휴대폰 번호로 ‘환급 신청 완료’ 문자 메시지가 발송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통상적으로 영업일 기준 3~5일 이내에 입력하신 본인 명의의 계좌로 환급금이 입금됩니다. 입금 지연 시에는 신청 사이트에서 진행 상황을 조회하거나, 아래 문의처로 연락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항공권을 취소했다가 재발권했거나, 발권 후 탑승 일자가 변경되는 등 항공권 정보에 변동이 있는 경우, 항공권의 최종 발권일과 실제 출국일을 정확히 확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만 12세 미만 어린이 환급 신청은 2025년 8월 1일부터 가능하므로, 그 이전에 접속하더라도 신청 기능이 활성화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오프라인 환불 신청 (공항 현장 환급)
해당 방법은 주로 외교관 여권 소지자 등 공항에서 즉시 환급이 가능한 특정 면제 대상자들에게 해당됩니다.
환급 대상은?
외교관 여권 소지자, 외국 군인 및 군무원 등. (사전 항공권 발권 시 출국납부금이 징수된 경우에 한함.
- 환급 장소: 출국 당일, 공항 출국장 내에 위치한 지정된 환불처를 방문합니다.
-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제2여객터미널 내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등 주요 은행의 환전소 또는 리펀드 카운터. (위치는 공항 안내 데스크에 문의)
- 김포, 김해, 제주 등 지방 공항: 해당 공항 내 은행 환전소 또는 공항 관리 사무소에 문의하여 위치 확인.
오프라인 신청 방법 (단계별 상세 가이드)
- 환불처 방문: 출국 심사 전, 또는 출국 심사 후 면세구역 내에 위치한 환불처를 찾아갑니다.
- 필수 서류 제시: 다음 서류들을 준비하여 직원에게 제시합니다.
- 유효한 외교관 여권 (또는 해당 면제를 증명할 수 있는 공식 문서)
- 실제 탑승권 또는 E-Ticket
- 여정에 대한 증빙 자료 (항공권 예약 확인증, 출입국 기록 등)
- 면제 대상 확인 및 환급 수령: 직원이 제출된 서류를 확인하고, 면제 대상임을 최종 확인한 후 해당 출국납부금을 현금으로 즉시 환불해 줍니다.
출국 당일에만 환급이 가능하며, 이미 출국한 후에는 현장 환급이 어렵습니다.
사전에 해당 환불처의 운영 시간 및 필요 서류를 정확히 확인하고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기타 면제 대상자 (항공권 구매처 또는 항공사 문의)
위 온라인/오프라인 신청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 면제 대상자(예: 국외로 입양되는 어린이, 입국 불허 후 출국하는 자 등)는 일반적으로 항공권 발권 시부터 출국납부금이 징수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만약 본인이 면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항공권에 출국납부금이 포함되어 징수되었다면, 해당 항공권 구매처 (예: 해당 항공사 고객센터, 여행사)에 직접 문의하여 환불을 요청해야 합니다.
- 이 경우 필요한 구비 서류나 환불 절차는 해당 항공사 또는 여행사 정책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직접 문의하여 상세한 안내를 받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4. 출국납부금 환급과 ‘내국세 환급’의 구분
출국납부금 환급은 많은 분들이 ‘내국세 환급(Tax Refund, 사후면세)’과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둘은 목적, 대상, 절차 등이 완전히 다른 별개의 제도이므로 정확히 구분하여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출국납부금 환급은?
- 목적: 대한민국 출국 시 부과되는 국가 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국제질병퇴치기금)에 대한 면제 또는 과오납분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 대상: 특정 조건을 갖춘 출국자 (만 12세 미만 어린이, 외교관 등) 및 2024년, 2025년 출국납부금 인하분 해당자.
- 징수 주체: 국가 (항공권 발권 시 항공사를 통해 대리 징수).
- 내국세 환급 (Tax Refund, 사후면세)은?
- 목적: 대한민국 내에서 구매한 물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VAT)나 개별소비세를 돌려받는 것입니다. 이는 소비세 환급 개념으로, 외국인 관광객 등의 국내 소비를 장려하고 해외 반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대상: 주로 외국인 관광객 또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해외 거주 내국인(예: 2년 이상 해외 거주 후 3개월 미만 국내 체류한 교포)이 ‘TAX REFUND’ 또는 ‘TAX FREE’ 로고가 있는 내국세환급 가맹점에서 구매한 물품.
- 징수 주체: 판매자 (세금 포함하여 판매 후 국가에 납부).
- 환급 절차
- 물품 구매: 내국세환급 가맹점에서 건당 또는 총 구매액 기준 이상 물품 구매 시, 결제 시점에 환급 서류(Tax Refund Slip)를 요청하여 발급받습니다.
- 세관 반출 확인: 출국 시 공항 출국장 내 자동화 기기(키오스크) 또는 세관 데스크를 방문하여 구매한 물품(미개봉, 미사용 상태)과 여권, 환급 서류를 제시하고 반출 확인을 받습니다. (물품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수하물 부치기 전에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환급금 수령: 세관 확인 후, 공항 내 마련된 환급 창구 또는 자동화 기기(키오스크)에서 현금, 카드, 계좌이체 등 원하는 방식으로 환급금을 수령합니다. (일부 가맹점은 즉시 환급 방식으로 구매 시점부터 세금을 제외하고 판매하기도 합니다.)
5. 유의사항 및 추가 정보: 놓치지 말아야 할 꿀팁!
출국납부금 환급은 국민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이지만, 몇 가지 유의할 점들을 숙지하시면 더욱 원활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최신 정보 확인의 필수성: 법률 및 관련 제도는 정부 정책이나 경제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특히 2024년 및 2025년에 걸쳐 출국납부금 인하 및 면제 기준 확대 등 주요 변경 사항이 있었으므로, 반드시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홈페이지, 해당 항공사 공식 홈페이지 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의 공식 공지사항을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항공권 정보 변동 시 확인: 항공권을 취소했다가 다시 발권하는 경우, 또는 탑승 일자가 변경되는 경우 등 항공권 정보에 변동이 있는 경우, 출국납부금의 징수 및 환급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반드시 해당 항공사 또는 여행사에 문의하여 납부금 처리 여부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환급 신청 기한: 2024년 7월 1일 인하분 및 면제 확대에 대한 환급 신청은 2025년 7월 현재 유효하게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환급 신청은 영구적으로 지속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본인이 해당된다면 지체 없이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환급 소요 시간: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인하분 환급의 경우, 통상적으로 신청 후 영업일 기준 3~5일 이내에 지정하신 계좌로 환급금이 입금됩니다. 공항에서 직접 받는 환급은 즉시 처리됩니다. 만약 환급이 지연되거나 문제가 발생한 경우, 아래 안내된 문의처로 연락하여 도움을 받으세요.
소중한 나의 돈, 놓치지 마세요!
출국납부금 환불은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나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해당되는 환불 금액을 빠짐없이 돌려받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공식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여, 즐거운 해외여행을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문의처
- 한국공항공사 출국납부금 환급 전용 웹사이트: https://tour-refund.kr
- 각 항공사 고객센터
- 인천국제공항공사 홈페이지 또는 한국공항공사 홈페이지 (각종 공지사항 및 최신 정보 확인)
-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 공식 채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