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방법, 17과목·실습 160시간 조건과 고졸·대졸 기간·비용 확인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방법은 시험이 아니라 과목 이수입니다.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사회복지 필수 10과목과 선택 7과목, 모두 17과목(51학점)을 듣고, 그중 필수인 사회복지현장실습에서 기관실습 160시간을 채운 뒤 전문학사 이상 학위를 갖추면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자격증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공은 상관없고, 이미 학위가 있으면 과목만 채우면 되므로 대졸자는 학점은행제로 최소 3학기 안에 요건을 맞출 수 있습니다.

직접 해보기사회복지사 2급 취득 기간 계산해보기최종학력과 이미 들은 과목 수만 넣으면 남은 학점, 최소 학기 수, 공식 수수료가 바로 나옵니다

필수 10과목 + 선택 7과목, 모두 17과목입니다. 처음이면 0을 넣습니다.

고졸이면 전문학사 80학점이 필요합니다. 자격증 학점처럼 수업 외 학점은 연간·학기당 한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최소 학기 수
수업으로 채울 학점
학점은행제 공식 수수료

학기 계산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수업 학점 인정 한도(연간 최대 42학점, 학기당 최대 24학점)를 적용한 최소치입니다. 수수료는 학습자등록 4,000원, 학점인정신청 1학점당 1,000원, 자격증 발급 1만원만 더했으며 교육기관 수강료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방법

사회복지사 2급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학력과 이수 과목으로 주어지는 자격입니다. 1급과 달리 국가시험이 없습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등급별 자격기준을 보면 대학·전문대학 졸업자는 전공·학과에 관계없이 정해진 과목을 이수하고 학위를 받으면 됩니다.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방법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등급별 자격기준 대학 전문대학 졸업자 전공 학과에 관계없이 필수 10과목 선택 7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미이수한 교과목만 추가로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방법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등급별 자격기준 대학 전문대학 졸업자 전공 학과에 관계없이 필수 10과목 선택 7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미이수한 교과목만 추가로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방법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등급별 자격기준 대학 전문대학 졸업자 전공 학과에 관계없이 필수 10과목 선택 7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미이수한 교과목만 추가로

대학을 졸업했는데 과목을 다 듣지 못했다면, 부족한 과목만 평생교육시설이나 시간제수업으로 채우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학점등록을 하면 됩니다. 학점은행제로 진행하는 경우의 기준도 같은 화면에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2급 학점은행제 이수자 자격기준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사학위 취득자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학점등록 한 자 재학중으로는 자격 취득이 불가능사회복지사 2급 학점은행제 이수자 자격기준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사학위 취득자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학점등록 한 자 재학중으로는 자격 취득이 불가능사회복지사 2급 학점은행제 이수자 자격기준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사학위 취득자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학점등록 한 자 재학중으로는 자격 취득이 불가능

여기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재학 중으로는 자격 취득이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과목을 다 들어도 졸업(학위 취득) 또는 학점등록이 끝나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종학력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최종학력 해야 할 일 핵심
4년제 대학 졸업 사회복지 17과목만 추가 이수 학위가 있어 과목만 채움
전문대학 졸업 사회복지 17과목만 추가 이수 전문학사도 학위 요건 충족
대학 재학 중 재학 중 17과목 이수 후 졸업 졸업 전에는 신청 불가
고등학교 졸업 17과목 + 학점은행제 전문학사(80학점) 학위를 함께 만들어야 함
사회복지학 석사 필수 6과목·선택 2과목(대학원) 대학원 별도 기준

사회복지사 2급 이수과목

이수해야 할 과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과목을 듣기 시작한 사람은 필수 10과목 30학점, 선택 7과목 21학점이 기준이고, 모든 과목은 과목당 3학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사회복지사 2급 이수과목 2020년 1월 1일부터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필수과목 10과목 30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선택과목 7과목 21학점 사회복지학개론 사회복지현장실습사회복지사 2급 이수과목 2020년 1월 1일부터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필수과목 10과목 30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선택과목 7과목 21학점 사회복지학개론 사회복지현장실습사회복지사 2급 이수과목 2020년 1월 1일부터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필수과목 10과목 30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선택과목 7과목 21학점 사회복지학개론 사회복지현장실습

구분 과목 기준
필수 (10과목 전부) 사회복지학개론,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현장실습,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지역사회복지론 30학점
선택 (27과목 중 7과목) 노인복지론, 아동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청소년복지론, 가족복지론, 정신건강론, 사례관리론, 자원봉사론 등 21학점

2019년 12월 31일까지 한 과목이라도 들은 사람은 이전 기준인 필수 10과목·선택 4과목이 적용됩니다. 예전에 일부 과목을 들어 둔 경우라면 성적증명서의 이수 연월을 먼저 확인합니다. 과목 이름이 조금 달라도 내용이 같으면 인정받을 수 있는데, 이 판단은 협회의 동일교과목 심의로 합니다.

사회복지사 2급 실습

필수 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은 다른 과목과 달리 온라인 수강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기준은 기관실습과 실습세미나 두 가지입니다.

사회복지사 2급 실습 필수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에 관한 기준 기관실습 시간은 160시간 이상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선정되었을 것 실습세미나 총 15회 이상 대면 방식의 세미나가 총 3회 이상사회복지사 2급 실습 필수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에 관한 기준 기관실습 시간은 160시간 이상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선정되었을 것 실습세미나 총 15회 이상 대면 방식의 세미나가 총 3회 이상사회복지사 2급 실습 필수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에 관한 기준 기관실습 시간은 160시간 이상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선정되었을 것 실습세미나 총 15회 이상 대면 방식의 세미나가 총 3회 이상

항목 공식 기준
기관실습 시간 160시간 이상
실습 기관 사회복지사업 수행 기관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선정한 곳
실습 지도자 2명 이상 상근, 1급 취득 후 3년 또는 2급 취득 후 5년 이상 경력
지도자 1명당 학생 5명 이내
실습세미나 1회 2시간 이상, 총 15회 이상
온라인 교육기관의 세미나 그중 대면 3회 이상

실습 기관이 선정 기관인지는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 검색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60시간은 하루 8시간 기준 20일 분량이라, 직장인은 실습 학기에 맞춰 휴가나 주말 실습 가능 기관을 미리 잡아 두는 것이 일정의 관건입니다.

사회복지사 2급 취득 기간

기간을 정하는 건 학점은행제의 학점 인정 한도입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는 수업으로 들은 학점을 1년 최대 42학점, 한 학기 최대 24학점까지만 인정합니다. 한 교육기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도 학사 105학점, 전문학사 60학점(2년제)으로 묶여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2급 취득 기간 학점은행제 제도이용 주의사항 연간 학기당 이수 제한 학점 연간 42학점 학기당 24학점 1개 교육훈련기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 학사 105학점 전문학사 60 90학점사회복지사 2급 취득 기간 학점은행제 제도이용 주의사항 연간 학기당 이수 제한 학점 연간 42학점 학기당 24학점 1개 교육훈련기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 학사 105학점 전문학사 60 90학점사회복지사 2급 취득 기간 학점은행제 제도이용 주의사항 연간 학기당 이수 제한 학점 연간 42학점 학기당 24학점 1개 교육훈련기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 학사 105학점 전문학사 60 90학점

고졸이라면 학위도 함께 만들어야 합니다. 학점은행제 전문학사는 총 80학점(전공 45·교양 15·일반선택 20), 학사는 총 140학점이 필요합니다.

사회복지사 2급 고졸 학점은행제 최종학력에 따른 학위과정 선택방법 고등학교 졸업 전문학사 총 80학점 전공 45학점 교양 15학점 일선 20학점 학사 총 140학점사회복지사 2급 고졸 학점은행제 최종학력에 따른 학위과정 선택방법 고등학교 졸업 전문학사 총 80학점 전공 45학점 교양 15학점 일선 20학점 학사 총 140학점사회복지사 2급 고졸 학점은행제 최종학력에 따른 학위과정 선택방법 고등학교 졸업 전문학사 총 80학점 전공 45학점 교양 15학점 일선 20학점 학사 총 140학점

이 한도를 그대로 적용하면 최소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종학력 수업으로 채울 학점 최소 기간
4년제·전문대 졸업 51학점 (17과목) 3학기 (24+18, 다음 학기 9)
고졸, 수업만으로 80학점 4학기 (연 42학점씩 2년)
고졸, 자격증 학점 20학점 활용 60학점 3학기

자격증 학점이나 독학학위제 시험처럼 수업 이외의 학점은 연간·학기 한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고졸이 기간을 줄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 이 부분입니다. 다만 전공 과목은 모두 수업으로 들어야 하므로, 자격증 학점은 일반선택 칸을 채우는 용도로 계획합니다. 학점은행제 학위는 2월과 8월에만 수여되므로 마지막 학기 종료 시점도 함께 맞춰 봅니다.

사회복지사 2급 취득 비용

비용은 교육기관 수강료와 공식 수수료 두 갈래입니다. 수강료는 교육기관마다 달라 정해진 금액이 없지만, 공식 수수료는 금액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2급 비용 자격증 발급 수수료 1만원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제4항 협회 회원증 발급 수수료 1만원 연회비 5만원 지방사회복지사협회로 계좌입금사회복지사 2급 비용 자격증 발급 수수료 1만원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제4항 협회 회원증 발급 수수료 1만원 연회비 5만원 지방사회복지사협회로 계좌입금사회복지사 2급 비용 자격증 발급 수수료 1만원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제4항 협회 회원증 발급 수수료 1만원 연회비 5만원 지방사회복지사협회로 계좌입금

항목 금액 필수 여부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4,000원 (1회) 학점은행제 이용 시 필수
학점은행제 학점인정 신청 1학점당 1,000원 학점은행제 이용 시 필수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1만원 필수
협회 회원증 발급 1만원 선택 (회원 가입 시)
협회 연회비 5만원 선택 (회원 가입 시)

대졸자가 학점은행제로 51학점을 인정받는다면 공식 수수료는 학습자등록 4,000원 + 학점인정 51,000원 + 자격증 발급 1만원 = 6만 5천 원입니다. 회원 가입은 자격증 발급과 별개라 원하지 않으면 자격증 발급 수수료만 냅니다. 수강료가 걱정이라면 지역 평생교육 바우처나 국민내일배움카드 사용 가능 과정인지 교육기관에 먼저 물어봅니다.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발급 신청

과목과 학위 요건을 모두 채웠다면 이제 자격증 발급 신청입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해 출력한 뒤, 서류와 함께 시·도 사회복지사협회로 등기 발송합니다.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발급 신청 절차 신청자 자격증신청서 온라인 입력 지방사회복지사협회 전국 17개소 접수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신청 유의사항 등기 발송 발급 수수료 계좌입금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발급 신청 절차 신청자 자격증신청서 온라인 입력 지방사회복지사협회 전국 17개소 접수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신청 유의사항 등기 발송 발급 수수료 계좌입금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발급 신청 절차 신청자 자격증신청서 온라인 입력 지방사회복지사협회 전국 17개소 접수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신청 유의사항 등기 발송 발급 수수료 계좌입금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신청 서류 공통구비서류 발급신청서 사진을 등록 대학원 대학교 전문대학 졸업자 최종학력 증명서 성적증명서 학점은행제 이수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위증명서 성적증명서 발급일 기준 90일 이내의 원본 서류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신청 서류 공통구비서류 발급신청서 사진을 등록 대학원 대학교 전문대학 졸업자 최종학력 증명서 성적증명서 학점은행제 이수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위증명서 성적증명서 발급일 기준 90일 이내의 원본 서류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신청 서류 공통구비서류 발급신청서 사진을 등록 대학원 대학교 전문대학 졸업자 최종학력 증명서 성적증명서 학점은행제 이수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위증명서 성적증명서 발급일 기준 90일 이내의 원본 서류

단계 할 일 주의할 점
1. 온라인 신청서 작성 자격관리센터에서 신청서 입력·출력 3.5×4.5cm 컬러 상반신 사진 파일 등록
2. 서류 준비 최종학력 증명서 + 성적증명서 발급 90일 이내 원본만 인정
3. 수수료 입금 시·도 협회 계좌로 1만원 회비는 선택
4. 등기 발송 주소지 관할 시·도 협회(전국 17곳) 직접 방문 접수 여부는 협회별 확인
5. 심사·발급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 심사 보건복지부 신원조회로 결격사유 확인

학점은행제 이수자는 대학 졸업증명서 대신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위증명서와 성적증명서를 냅니다. 2020년 2월 이후 실습을 했는데 선정 기관이 아닌 곳에서 했거나, 이전 기준(선택 4과목)을 적용받아야 하는 사람은 수업 시작일을 증빙하는 교육기관 서류를 추가로 냅니다.

사회복지사 2급 취득 하는 곳 비교

과목을 들을 수 있는 곳은 크게 세 갈래입니다. 어느 곳이든 공식 기준(17과목, 실습 160시간, 대면 세미나 3회)은 같으므로, 비교할 것은 기간·학위·운영 방식입니다.

구분 장점 확인할 점
일반 대학·전문대학 (편입 포함) 학위와 과목을 한 번에 해결 학기 수·등록금 부담이 큼
사이버대학·방송통신대학 온라인 수업, 정규 학위 입학 시기 고정, 졸업 요건 별도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원격·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과목만 골라 듣기 쉬움, 개강이 잦음 평가인정 학습과정 여부, 1개 기관 인정 학점 한도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을 고를 때는 해당 과목이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평가인정 학습과정인지, 실습세미나 대면 3회를 어디서 하는지, 실습 기관 연계를 어떻게 하는지를 먼저 묻습니다. 광고에서 "몇 주 완성"처럼 소개하더라도 학점 인정 한도(연 42학점) 때문에 사회복지 과목을 처음 듣는 대졸자라면 3학기보다 짧아질 수 없습니다.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방법 자주 묻는 질문

Q1 사회복지사 2급은 시험을 봐야 합니까?
아닙니다. 2급은 정해진 과목 이수와 학위 요건으로 취득합니다. 국가시험은 1급에만 있습니다.
Q2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 조건은 무엇입니까?
2020년 이후 시작자는 사회복지 필수 10과목·선택 7과목(51학점)을 이수하고, 필수 과목인 현장실습에서 기관실습 160시간을 채우며, 전문학사 이상 학위를 갖춰야 합니다.
Q3 고졸도 사회복지사 2급을 딸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다만 학위가 필요하므로 학점은행제로 전문학사(80학점) 이상을 함께 취득해야 합니다. 수업만으로는 연간 42학점 한도 때문에 최소 4학기가 걸립니다.
Q4 대졸자는 사회복지사 2급 취득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학점은행제로 17과목 51학점을 들으면 학기당 24학점·연간 42학점 한도 때문에 최소 3학기가 필요합니다. 예전에 들은 사회복지 과목이 있으면 그만큼 줄어듭니다.
Q5 사회복지사 2급 실습은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까?
기관실습 160시간은 보건복지부가 선정한 실습 기관에서 직접 해야 합니다. 실습세미나는 온라인 기관이라도 대면 3회 이상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Q6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발급 비용은 얼마입니까?
자격증 발급 수수료는 1만원입니다. 협회 회원증(1만원)과 연회비(5만원)는 선택입니다. 학점은행제를 이용하면 학습자등록 4,000원과 1학점당 1,000원의 학점인정 수수료가 따로 듭니다.
Q7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신청은 어디에 합니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에서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해 출력한 뒤, 서류와 함께 시·도 사회복지사협회로 등기 발송합니다. 서류는 발급 90일 이내 원본이어야 합니다.
Q8 사회복지사 2급을 따면 1급 시험을 볼 수 있습니까?
4년제 학사학위가 있으면 응시할 수 있습니다. 전문대 졸업자는 2급 취득 후 상근 실무경력 1년(2,080시간) 이상이 있어야 응시 자격이 생깁니다.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방법 요약

  1. 시험 없이 사회복지 17과목(필수 10·선택 7, 51학점)과 학위 요건으로 취득합니다.
  2. 필수 과목인 현장실습은 선정 기관에서 기관실습 160시간, 실습세미나 15회(대면 3회 이상)입니다.
  3. 학점은행제는 연 42학점·학기 24학점 한도가 있어 대졸 최소 3학기, 고졸(수업만) 최소 4학기입니다.
  4. 발급 수수료 1만원, 발급 90일 이내 원본 서류를 시·도 협회로 등기 발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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