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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아빠(혹은 엄마)가 양육비를
안 줘서 너무 힘들어요.”
“양육비 선지급제라고 들어봤어요?
이제 미지급 양육비를 먼저 받을 수 있어요!”
이혼 후 홀로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님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양육비 문제입니다.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려면 먹고 입고 배우는 데 돈이 필요한데, 약속했던 양육비가 제때 안 들어오면 정말 막막하거든요. 이런 상황 때문에 아이들까지 어려움을 겪는 일은 절대 없어야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바로 ‘양육비 선지급제‘라는 제도를 도입하는 건데요. 이건 한마디로 나라가 먼저 양육비를 대신 주고, 나중에 양육비를 안 준 부모에게 돌려받는 시스템이에요. 양육비를 못 받는 부모님들께는 당장 숨통을 트여주고, 우리 아이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안정적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돕겠다는 거죠.
👉 양육비 산정기준표: 2025년 최신 정보와 계산 미지급 처벌 자세히 보기
이 글에서는 2025년 현재, 양육비 선지급제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릴 거예요. 이 제도가 왜 필요한지,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신청하는지까지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양육비 문제로 힘들어하는 모든 부모님과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는 분들께 이 글이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안내

양육비 선지급제는 이혼 등으로 헤어진 부모 중 한쪽이 아이 양육비를 제대로 안 줄 때, 국가(정부)가 먼저 양육비를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대신 지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나라가 양육비를 안 준 부모에게 그 돈을 다시 받아내는 방식입니다.
한부모 가정의 약 30%가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겪고 있으며, 2024년 양육비이행관리원 조사에 따르면 1.7만 가구가 양육비를 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2025년에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효율적인 회수 시스템이 강화되었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자격
2025년 양육비 선지급제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양육비 채권자(양육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를 대상으로 하며,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항목 | 세부 내용 |
---|---|
양육비 미지급 |
– 조건: 양육비 채무자(비양육 부모)가 신청일 직전 3개월 이상 또는 연속 3회 이상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은 경우 – 기준: 집행권원(양육비부담조서, 판결문, 조정조서 등)에 명시된 양육비 기준 |
소득 요건 |
– 조건: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50% (2인 가구 약 552만 원, 3인 가구 약 712만 원) |
양육비 이행 노력 |
– 조치: –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 또는 채권 추심지원 신청 – 가사소송법에 따른 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 강제집행 절차 종료 또는 진행 중 |
제외 대상 |
– 대상: – 양육비 채무자가 선지급 금액 이상을 지급한 경우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인 가구 – 복지시설 입소자 또는 타 복지사업 중복 수혜자 (별도 확인 필요) |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자로 지정된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이며, 비양육 부모의 부모(조부모)가 부양료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절차

양육비 선지급제는 온라인(www.childsupport.or.kr) 또는 우편으로 신청 가능하며, 매월 25일 지급됩니다. 2025년 신청 기간은 7월 1일~12월 31일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1. 양육비 선지급제 온라인 신청 방법
먼저, 공식 웹사이트(www.childsupport.or.kr) 접속 또는 포털사이트에서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검색을 통해 접속 합니다.
1. 지원 신청
첫 단계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이용하고자 하는 양육 부모가 처음으로 제도를 접하고 신청하는 과정입니다.
- 상담: 제도의 내용, 신청 자격, 필요한 서류, 절차 등에 대해 자세히 안내받는 단계입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등을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신청자는 제도의 이해도를 높이고 본인이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접수: 상담을 통해 제도의 이용을 결정한 경우, 공식적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단계입니다. 신청서는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우편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개인 정보, 양육비 채무자 정보, 자녀 정보, 양육비 채권 현황(미지급된 양육비 총액 등), 지급받을 계좌 정보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2. 서류 검토 및 자격 판정
신청서가 접수되면, 담당 기관은 제출된 서류를 면밀히 검토하고 신청인의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 제출 서류 검토 및 사실 확인: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와 첨부된 모든 서류를 세부적으로 확인합니다. 주요 서류로는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관련 서류(소득금액증명 등), 양육비 관련 집행권원(판결문, 양육비부담조서 등) 등이 있습니다. 담당 직원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격 요건 적합 여부 확인: 양육비 선지급제의 주요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 자녀: 만 18세 이하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양육비 채권자 (출생연도와 생일을 기준으로 판단).
- 집행권원 보유: 양육비에 관한 집행권원(법원 서류상 양육비 이행 시기, 금액, 지급 주체 등이 확정된 서류)이 있어야 합니다.
- 소득 기준: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합니다. (예: 2025년 기준 2인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 등)
- 양육비 미지급 사실: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또는 직전 달 마지막 날까지 연속하여 3회 이상 양육비가 전혀 이행되지 않은 경우여야 합니다.
- 이행확보 노력: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법률지원, 채권추심지원 등 지원을 받았거나 소송 등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절차가 종료 또는 진행 중인 경우 등 양육비 이행확보 노력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지급 및 모니터링
자격 판정 결과, 신청인이 양육비 선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실제 양육비가 지급되고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 선지급금 지급: 자격이 승인된 신청인에게 자녀 1인당 최대 월 20만원의 양육비 선지급금이 지급됩니다. 선지급금은 매월 25일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 양육비 이행 및 자격 변동 점검: 선지급금이 지급된 이후에도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신청인의 자격 요건에 변동(예: 소득 증가, 재산 변동, 양육권 변경 등)이 발생했는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합니다. 이는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고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4. 반환, 회수
양육비 선지급은 조건부 지원이므로, 특정 상황 발생 시 지급된 금액의 반환 또는 회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독촉 및 강제 징수: 회수 통지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선지급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독촉 절차에 들어가고, 독촉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됩니다. 이는 채무자의 소득·재산 정보를 조회하여 확인된 재산에 대해 압류 및 강제 경매를 진행하는 등 강력한 법적 절차를 통해 회수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2025년 1월부터 첫 회수 시작 예정이며, 회수는 6개월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 부정 수급 시 반환: 신청인이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지급금을 수령한 경우, 지급된 모든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는 법적 처벌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 양육비 채무자 대상 선지급금 회수: 양육비 채무자가 선지급된 양육비를 상환하지 않을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채무자로부터 해당 금액을 회수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합니다.
- 회수 통지: 양육비 채무자에게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 통지서가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전달됩니다.
특징: 10~15분 소요, 모바일 친화적, 서류 캡처본 가능.
2. 양육비 선지급제 우편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은 우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신청서류는 온라인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 24층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 선지급 담당부서 (우편번호 04554).
신청 절차
- 서류 준비 및 우편 발송.
- 심사(10~15영업일).
- 지급: 매월 25일 계좌 입금.
주의사항: 우편 지연 시 접수 마감 주의, 등기우편 권장.
양육비 선지급제 문의 고객센터
- 전화: ☎1644-6621 (평일 09:00~18:00)
- 이메일: support@childsupport.or.kr
- 상담: www.childsupport.or.kr 내 온라인 상담
양육비 선지급제 활용 팁 및 주의사항
항목 | 세부 내용 |
---|---|
신청 팁 |
– 조기 신청: 7월 1일 접수 시작, 예산 소진 시 마감 – 서류 준비: 집행권원, 증빙 서류 사전 발급 – 온라인 활용: www.childsupport.or.kr로 15분 내 신청 – 소득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소득인정액 조회 – 상담 이용: ☎1644-6621로 사전 문의 |
사용 팁 |
– 계좌 관리: 신청인 명의 계좌 유지, 입금 확인 – 지급 확인: 마이페이지에서 매월 25일 입금 확인 – 교육비 활용: 학원비, 교재비 등 자녀 복리 증진 |
주의사항 |
– 서류 보완: 14일 내 추가 제출, 미제출 시 지원 제외 – 사칭 사이트: 공식 웹사이트만 이용 – 중지 사유: – 양육비 채무자가 20만 원 이상 지급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 조사 거부 또는 허위 정보 제공 |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 미지급이라는 오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이 부모의 상황과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국가의 약속입니다.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아서, 양육비 때문에 힘들어하는 가정이 더 이상 없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혹시 양육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절대 혼자 힘들어하지 마세요. 주저하지 말고 양육비이행관리원 같은 공식 기관에 문의해서 필요한 도움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목소리가 우리 아이들의 더 밝은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 양육비 미지급 관련 도움받을 수 있는 곳 (대표 기관)
- 여성가족부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 관련 모든 상담 및 지원)
- 홈페이지: www.childsupport.or.kr
- 대표전화: 1644-6629 (평일 9시~18시)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최신 정책 및 소식 확인)
-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 상담 등)
- www.klac.or.kr
- 국번없이 132
양육비 선지급제 관련 FAQ
Q. 양육비 선지급제란 무엇인가요?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의 미성년 자녀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비양육 부모(양육비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Q.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양육비 채권자(양육자)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며, 양육비 이행확보 절차를 진행했거나 종료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Q.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집행권원에 명시된 양육비 초과 불가)을 자녀가 성년(19세)이 될 때까지 지급합니다.
Q.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Q.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소득인정액 증빙(예: 소득금액증명원), 양육비 채권 증빙(양육비부담조서, 판결문 등), 양육비 미지급 증빙, 계좌 정보가 필요합니다.
Q. 신청 요건은 무엇인가요?
양육비 채무자가 직전 3개월 또는 연속 3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채권추심을 신청했거나 가사소송법에 따른 이행 절차를 진행·종료한 경우입니다.
Q. 지급은 언제 이루어지나요?
신청 후 요건 심사(약 2~4주)를 거쳐 매월 25일 지정 계좌로 지급됩니다. 첫 지급은 2025년 8월 25일부터 시작됩니다.
Q. 지급 중지 사유는 무엇인가요?
양육비 채무자가 월 20만 원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거나,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50%를 초과, 신청자가 조사 거부 시 지급이 중지됩니다.
Q. 국가가 선지급한 양육비는 어떻게 회수되나요?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 통지 후 미납 시, 동의 없이 소득·재산(가상자산 포함)을 조회해 국세 강제징수 방식으로 6개월 단위로 회수합니다.
Q. 문의처는 어디인가요?
양육비이행관리원 선지급지원부(1644-6621, 평일 09:00~18:00) 또는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02-2100-6342)로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