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목차(Table of Contents)
- 2025년 근로장려금 개정 안내
- 1. 나는 근로장려금 대상일까? 자격 요건 확인
- 1. 소득 요건 (2024년 연간 총소득 기준)
- 2.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
- 3. 가구 요건
- 4. 자격 확인 방법
- 2.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2025년 지급액 산정표
- 1. 근로장려금 지급액 (단위: 원)
- 2. 자녀장려금 지급액
- 3. 지급액 계산 예시
- 3. 언제,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 신청 기간 및 방법
- 1. 신청 시기 및 지급 일정
- 2. 2025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 2025 근로장려금 자주 묻는 질문 (FAQ)
- Q. ‘자동 신청’ 안내를 받았는데, 별도로 신청해야 하나요?
- Q.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 Q. 지급액이 예상과 다른 이유는?
- Q.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의 차이는?
- Q. 기한 후 신청 시 불이익은?
근로장려금(EITC, Earned Income Tax Credit)은 저소득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국세청에서 운영하며,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에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됩니다.
👉 근로장려금 금액표 (2025년 지급 산정표) 및 소득 기준 안내
2025년에는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 상향 등 주요 개정 사항이 적용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글은 2025년 근로장려금의 개정 내용, 자격 요건, 지급액 산정 기준, 신청 기간 및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 합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 개정 안내
2025년 근로장려금 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주요 변경 사항이 적용되었습니다. 가장 주목할 점은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 상향과 재산 요건 조정입니다. 아래는 주요 개정 내용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 상향
기존 연간 총소득 기준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상향되어, 더 많은 맞벌이 가구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저소득 맞벌이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를 장려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재산 요건 조정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인 경우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이는 재산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여 공정한 지급을 합니다. - 반기 신청 강화
반기 신청 제도가 더욱 체계화되어, 근로소득자에 한해 상반기(2024년 9월 1일~9월 19일)와 하반기(2025년 3월 1일~3월 17일)에 신청 가능하며, 각각 12월 말과 6월 말에 지급됩니다. 반기 신청자는 2025년 6월에 정산을 통해 추가 환급 또는 환수를 진행합니다. - 자동 신청 제도 확대
국세청은 자동 신청 동의를 통해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가구에 대해 2년간 자동 신청을 지원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고, 근로 유인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1. 나는 근로장려금 대상일까? 자격 요건 확인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소득 요건, 재산 요건, 가구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는 2025년 기준 자격 요건입니다.
1. 소득 요건 (2024년 연간 총소득 기준)
소득 요건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다르며,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단독 가구: 2,200만 원 미만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배우자(총급여액 300만 원 미만) 또는 부양자녀(18세 미만, 연간 소득 100만 원 이하)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연간 소득 100만 원 이하, 주민등록 동거)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참고: 자녀장려금의 경우 소득 기준이 7,000만 원 미만으로 별도 적용됩니다.
2.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
- 재산 합계액: 가구원 모두의 재산(주택, 토지, 건물, 예금, 자동차, 주식 등)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지급액 조정: 재산 합계액이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인 경우,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 예: 단독 가구의 최대 장려금 165만 원이 산정된 경우, 재산이 1억 8,000만 원이라면 82.5만 원만 지급.
3. 가구 요건
-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총급여액 300만 원 미만) 또는 부양자녀(18세 미만, 연간 소득 100만 원 이하)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연간 소득 100만 원 이하, 동거)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제외 대상
- 2024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단, 한국 국적자와 혼인했거나 한국 국적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제외).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등록된 자.
- 전문직 사업자 또는 그 배우자.
- 상용 근로자(월 평균 근로소득 500만 원 이상, 근로장려금만 해당).
특이사항: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이 부양자녀로 인정됩니다.
4. 자격 확인 방법
-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에서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신청 요건 확인’ 메뉴를 통해 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평일 09:00~18:00)으로 전화해 자격 요건을 문의하세요.
2.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2025년 지급액 산정표
근로장려금은 소득 구간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되며, 최대 지급액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는 2025년 2월 28일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지급액 산정표의 주요 구간입니다.
1. 근로장려금 지급액 (단위: 원)
총급여액 등 (원)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
400,000 ~ 700,000 | 29,000 | 29,000 | 해당 없음 |
700,000 ~ 800,000 | 330,000 | 330,000 | 330,000 |
1,000,000 ~ 1,100,000 | 454,000 | 454,000 | 해당 없음 |
1,600,000 ~ 1,700,000 | 648,000 | 2,391,000 | 3,300,000 |
최대 지급액 | 165만 원 | 305만 원 | 330만 원 |
- 소득 구간별 특징
- 소득이 낮을수록 지급액이 증가하며, 일정 구간(예: 맞벌이 가구 800만 원~1,700만 원)에서 최대 지급액에 도달합니다.
- 소득 상한선(단독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4,400만 원)에 가까워질수록 지급액이 점차 감소합니다.
2. 자녀장려금 지급액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수에 따라 추가로 지급되며, 최대 80만 원(자녀 1명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은 7,000만 원 미만입니다.
3. 지급액 계산 예시
- 맞벌이 가구 (연 소득 1,600만 원, 부양자녀 1명)
- 근로장려금: 330만 원 (최대 지급액).
- 자녀장려금: 80만 원.
- 재산 1억 8,000만 원 → 50% 감액: (330만 원 + 80만 원) × 50% = 205만 원 지급.
- 단독 가구 (연 소득 1,000만 원, 재산 1억 원)
- 근로장려금: 165만 원 (최대 지급액).
- 자녀장려금: 부양자녀 없으므로 0원.
- 총 지급액: 165만 원.
참고: 정확한 지급액은 홈택스에서 ‘장려금 미리 계산해보기’ 기능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3. 언제,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 신청 기간 및 방법
근로장려금은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으로 나뉘며, 신청 시기와 지급 시기가 다릅니다. 아래는 2025년 기준 신청 일정 및 지급일 일정 입니다.
1. 신청 시기 및 지급 일정
구분 | 신청 기간 | 지급 시기 | 비고 |
---|---|---|---|
반기 신청 (상반기) | 2024년 9월 1일 ~ 9월 19일 | 2024년 12월 말 | 근로소득자만 가능 |
반기 신청 (하반기) | 2025년 3월 1일 ~ 3월 17일 | 2025년 6월 말 | 근로소득자만 가능, 정산 포함 |
정기 신청 |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2025년 8월 말 | 모든 소득자 가능 |
기한 후 신청 | 2025년 6월 1일 ~ 11월 30일 | 3~4개월 후 지급 | 지급액 90%만 지급 |
- 반기 신청: 근로소득자에 한해 상반기(35%)와 하반기(65%)로 나누어 지급. 하반기 지급 시 정산(추가 환급 또는 환수).
- 정기 신청: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모두 신청 가능.
- 기한 후 신청: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 90%만 지급.
2. 2025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 홈택스 (PC/모바일)
- 접속: 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 앱.
- 경로: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직접입력신청’.
- 필요 정보: 주민등록번호, 소득·재산 정보, 환급 계좌.
- 자동 신청: 안내문 받은 경우, 개별인증번호로 간편 신청 가능.
- ARS 신청
- 전화번호: 1544-9944.
-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 입력 후 신청.
- 배우자 소득자료 조회 시 소득정보 제공동의 필요.
- 신청대리 서비스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평일 09:00~18:00).
- 신청이 어려운 경우, 상담원이 대리 신청 지원.
- 서면 신청
- 근로장려금 신청서 작성 후 관할 세무서에 제출.
- 다운로드: www.hometax.go.kr → ‘서식 다운로드’.
유의사항
- 소득·재산 자료가 국세청 자료와 다른 경우, 증거자료(급여 명세서, 재산 증빙 등) 제출 필요.
- 환급 계좌 변경: 신청 후 홈택스 또는 상담센터에서 변경 가능.
- 현금 수령: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 지참 후 우체국 방문.
2025 근로장려금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자동 신청’ 안내를 받았는데, 별도로 신청해야 하나요?
자동 신청 동의를 완료한 경우, 향후 2년간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접수됩니다. ‘자동신청 완료’ 문자를 확인하세요. 동의하지 않은 경우, 홈택스 또는 ARS(1544-9944)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Q.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홈택스(PC/모바일) 또는 서면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장려금 미리 계산해보기’로 자격 여부를 확인하세요.
Q. 지급액이 예상과 다른 이유는?
소득·재산 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액이 조정되거나 지급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재산 1억 7,000만 원 이상인 경우 50% 감액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Q.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의 차이는?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자에 한해 상·하반기 나누어 지급하며, 정기 신청은 모든 소득자 대상으로 연 1회 지급합니다. 반기 신청자는 2025년 6월 정산이 필수입니다.
Q. 기한 후 신청 시 불이익은?
기한 후 신청(6월 1일~11월 30일)은 지급액의 90%만 지급됩니다. 정기 신청 기간(5월)을 놓치지 마세요.
2025년 근로장려금은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 상향(4,400만 원), 재산 요건 조정, 자동 신청 확대 등 개정을 통해 더 많은 저소득 가구를 지원합니다. 단독 가구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 최대 305만 원,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자녀장려금은 자녀 1명당 최대 80만 원 추가 지급됩니다. 홈택스 또는 ARS(1544-9944)를 통해 간편히 신청 가능하며, 정기 신청(5월) 또는 반기 신청(3월, 9월)을 놓치지 마세요.
정확한 자격 확인과 신청을 위해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방문하거나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 문의하세요. 기한 후 신청은 지급액이 10% 감액되므로, 제때 신청해 최대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참고 자료
-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국세청 공식 웹사이트: www.nts.go.kr
- 정부24: www.gov.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