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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일정 금액 이하의 재산을 상속받을 경우 상속세가 면제됩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본 가이드에서는 2025년 최신 상속세 면제 한도, 공제 항목, 절세 전략, 신고 방법, 유의할 사항 등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 안내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이 남긴 재산을 상속받을 때, 해당 재산의 가치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는 부동산, 현금, 예금, 주식, 채권 등 다양한 자산에 적용됩니다. 다만, 상속받은 재산이 일정 금액 이하일 경우에는 상속세가 면제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 차이점
구분 | 상속세 | 증여세 |
---|---|---|
과세 대상 | 사망 후 상속된 재산 | 생전에 무상으로 증여받은 재산 |
납세 의무자 | 상속받은 사람 (상속인) | 증여받은 사람 (수증자) |
신고 기한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상속세는 사망 후 재산을 물려받을 때 발생하며, 증여세는 생전에 재산을 받았을 때 적용됩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 (자녀, 배우자 등)
상속 관계 | 면제 한도 |
---|---|
배우자 | 최소 5억 원, 최대 30억 원 |
직계비속 (자녀 등) | 5천만 원 |
직계존속 (부모 등) | 5천만 원 |
형제자매 | 5천만 원 |
기타 친족 (사촌, 고모, 이모 등) | 1천만 원 |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다른 상속인의 경우, 각 관계에 따라 정해진 금액만큼 공제됩니다.
상속세 공제 항목
상속세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주요 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공제: 상속이 개시되면 누구나 2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상속공제: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 그 밖의 인적공제
- 자녀 1인당 5천만 원
- 60세 이상인 상속인 1인당 5천만 원
- 미성년자 공제: (20 – 상속 시 연령) × 1천만 원
- 장애인 공제: (평균 기대여명 – 상속 시 연령) × 1천만 원
- 일괄공제: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이 5억 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일괄적으로 5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재산상속공제: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이 있는 경우, 해당 재산에서 금융채무를 차감한 금액의 20%를 공제하며, 최대 2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상속세율 안내
상속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다음과 같은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상속 금액) | 세율 | 누진공제액 |
---|---|---|
1억 원 이하 | 10% | – |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20% | 1천만 원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30% | 6천만 원 |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 40% | 1억 6천만 원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천만 원 |
과세표준은 상속받은 재산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상속세 절세 전략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절세 전략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증여세 면제 한도: 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비속 5천만 원 (10년 기준)
🔹 예: 10년 간격으로 5천만 원씩 증여하면 상속세 부담 감소 가능
🔗 국세청 증여세 안내
🔹 최대 500억 원까지 공제 가능 (일정 요건 충족 시)
🔹 장기적으로 기업을 유지하면 추가 감면 혜택 적용 가능
🔗 가업상속공제 자세히 보기
🔹 부동산 감정평가 활용: 시가보다 낮은 공시지가 적용 가능
🔹 부동산 신탁: 신탁을 통해 재산을 분산하여 절세 효과 기대 가능
🔗 부동산 공제 방법
🔹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므로 과세 대상 축소 가능
🔹 일정 기간 분할 지급 시 세금 부담 완화
🔗 연금보험 활용하기
상속세 신고 방법 및 절차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 (해외 거주자는 9개월 이내)
상속세 신고 방법 (홈택스 이용)
-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후 ‘상속세 신고’ 선택
- 상속재산 내역 및 공제 항목 입력
- 세액 계산 후 신고서 제출
- 신고 완료 후 납부 기한 내 세금 납부
오프라인 신고는 세무서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필요 서류(사망 신고서, 상속재산 목록, 금융재산 내역 등) 제출 필요
상속세 유의사항
- 사전증여재산 합산: 상속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과세됩니다.
- 신고기한 준수: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 전문가 상담: 상속세는 복잡한 세법이 적용되므로,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신고 및 절세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를 잘 활용하면 세금 부담 없이 재산을 효율적으로 상속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 관련 FAQ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인이 재산을 물려받을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일정 금액 이상의 상속 재산이 발생할 경우 세금이 부과되며, 국가에서 상속 재산에 대해 평가하여 과세됩니다.
기본적으로 상속세 면제 한도는 5억 원입니다. 배우자의 경우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공제 대상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상속을 받을 경우 5억 원 기본 공제와 추가적으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는 금액에 대해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배우자가 실질적으로 상속받아야 공제가 적용됩니다.
직계비속(자녀 포함)이 상속을 받을 경우 5천만 원씩 공제됩니다. 미성년자가 상속받는 경우 성년이 될 때까지 연 1천만 원씩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며, 심각한 경우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조기에 신고하는 것이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상속세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분할 납부(연부연납)가 가능합니다. 국세청에 신청하여 승인받으면 최대 5년간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상속 재산, 공익법인 기부 재산, 일부 중소기업의 가업상속 등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상속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사전 증여, 가업 승계 공제 활용, 배우자 공제 적극 활용 등의 방법으로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상속세 신고 시에는 피상속인의 재산목록, 부채 증명서, 금융거래 내역,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상세 서류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