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장애인연금 3급 확대, 7월 시행 대상·금액·신청방법 정리

2027년부터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이 ‘3급 단일장애인’까지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9월 1일 2027년 예산안에서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을 3급 단일 제외 중증장애인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전체로 확대(+26.7만 명)한다고 밝혔고, 관련 법 개정안은 2026년 10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예산안을 다룬 보도에서는 확대 기준이 2027년 7월부터 적용되고, 새 수급자의 기초급여는 월 17만 9,395원으로 기존 수급자의 절반 수준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대상 조건, 금액, 소득 기준, 신청방법과 아직 확정되지 않은 부분을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장애인연금 3급 확대 핵심 정리

항목 내용
확대 대상 3급 단일장애인 포함,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전체
추가 인원 26.7만 명 (장애 요건상 대상 34.5만 명 → 61.2만 명)
적용 시기 2027년 7월 (예산안 보도 기준)
관련 예산 9,071억 원 → 1조 1,194억 원 (+2,123억 원)
법 개정 2026년 10월 1일 국회 본회의 통과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2027년 장애인연금 3급 확대 보건복지부 2027년 예산안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 심한 장애인 전체 확대 26.7만 명2027년 장애인연금 3급 확대 보건복지부 2027년 예산안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 심한 장애인 전체 확대 26.7만 명2027년 장애인연금 3급 확대 보건복지부 2027년 예산안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 심한 장애인 전체 확대 26.7만 명

2027년 장애인연금 3급 확대 노컷뉴스 내년 7월부터 3급 단일장애인 지급 대상 34.5만 61.2만 명2027년 장애인연금 3급 확대 노컷뉴스 내년 7월부터 3급 단일장애인 지급 대상 34.5만 61.2만 명2027년 장애인연금 3급 확대 노컷뉴스 내년 7월부터 3급 단일장애인 지급 대상 34.5만 61.2만 명

시행 시기와 인원, 예산 수치는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자체에는 ‘+26.7만 명’만 적혀 있고, 7월 적용과 34.5만→61.2만 명, 예산 증가분은 예산안을 분석한 CBS노컷뉴스 보도(2026년 9월 6일)에 나온 내용입니다. 시행령과 사업지침이 나오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정 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3급 단일장애인이 대상에 포함되는 이유

장애인연금은 2019년 장애등급제가 폐지된 뒤에도 옛 등급 기준이 남아 있었습니다. 과거 1·2급과 3급 중복장애인은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하나의 장애로만 3급 판정을 받은 3급 단일장애인은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장애인연금법」의 중증장애인 정의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바뀌어 이 기준이 사라집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027년 장애인연금 3급 확대 장애인연금법 개정 중증장애인 정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회 본회의 통과2027년 장애인연금 3급 확대 장애인연금법 개정 중증장애인 정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회 본회의 통과2027년 장애인연금 3급 확대 장애인연금법 개정 중증장애인 정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회 본회의 통과

신규 대상 연금 금액, 기존 수급자와 비교

예산안 기준 보도에서 새로 포함되는 3급 단일장애인의 2027년 기초급여는 월 17만 9,395원으로, 기존 수급자가 받는 기초급여(2026년 월 34만 9,700원)의 절반 수준입니다. 여기에 수급 유형별 부가급여가 더해집니다.

구분 신규 3급 단일장애인 (2027년 예산안 기준) 기존 수급자 (2026년 기준, 감액 없는 경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최대 24만 6,895원 최대 43만 9,700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23만 9,395원 42만 9,700원
차상위 초과 20만 1,895원 37만 9,700원
  • 신규 대상자의 부가급여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6만 7,500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6만 원, 차상위 초과 2만 2,500원으로 계산되며, 보도에는 합계 금액이 제시되었습니다.
  • 기존 수급자 금액은 복지로 안내(2026년 기준, 65세 미만)의 기초급여 34만 9,700원에 부가급여 9만 원·8만 원·3만 원을 더한 값입니다.
  • 현재 3급 단일장애인은 장애수당을 받는 경우가 많고, 보도 사례에서는 월 6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2027년 7월 이후 장애수당과의 관계는 공식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2027년 장애인연금 3급 확대 신규 대상 기초급여 17만9395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24만6895원2027년 장애인연금 3급 확대 신규 대상 기초급여 17만9395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24만6895원2027년 장애인연금 3급 확대 신규 대상 기초급여 17만9395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24만689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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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위 금액은 예산안 기준 보도 내용이며 2027년 물가 반영과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받거나 소득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우면 감액이 적용됩니다. 복지로 안내에는 부부 모두 기초급여를 받으면 각각 20%가 감액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연금 소득·재산 기준

3급 단일장애인으로 확대되어도 소득·재산 기준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복지로 안내 기준으로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지급합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140만 원, 부부가구 월 224만 원입니다. 2027년 선정기준액은 별도로 고시되므로 확정 전까지는 2026년 수치를 참고용으로만 보는 것이 좋습니다.

2027년 장애인연금 3급 확대 2026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140만원 부부가구 224만원 장애인연금 월 최대 43만 9700원2027년 장애인연금 3급 확대 2026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140만원 부부가구 224만원 장애인연금 월 최대 43만 9700원2027년 장애인연금 3급 확대 2026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140만원 부부가구 224만원 장애인연금 월 최대 43만 9700원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 계산합니다. 복지로 안내에는 기본재산액 공제(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와 금융재산 2,000만 원 공제가 적용되고,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일부 예외를 빼고 제외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 조건을 미리 가늠하려면 기초연금 모의계산기의 소득인정액 개념과 차상위계층 조건을 함께 보면 도움이 됩니다.

장애인연금 신청방법

신청 방법은 복지로 안내 기준으로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입니다. 복지로 온라인 경로는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장애인 > 장애인연금입니다. 신청을 받으면 읍면동이 접수하고, 시군구가 조사·심사한 뒤 대상자를 확정해 지급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2027년 장애인연금 3급 확대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 온라인 신청 처리절차2027년 장애인연금 3급 확대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 온라인 신청 처리절차2027년 장애인연금 3급 확대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 온라인 신청 처리절차

장애인연금 신청 준비

2026년 10월 기준
1
장애 등록 확인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2
소득·재산 가늠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지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가늠한다.

3
시행 공지 확인

2027년 7월 확대 시행일과 접수 방식은 시행령·사업지침 확정 후 안내되므로 129와 복지로 공지를 확인한다.

4
접수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장애인연금을 신청한다.

신청 간주,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보건복지부는 2026년 10월 1일 「신청주의 개선 6법」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장애인연금법」 개정으로 생계·의료급여를 수급하는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고, 수급희망 이력관리 대상자 중 수급 가능성이 확인된 경우에도 신청을 간주합니다. 이 법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2027년 장애인연금 3급 확대 신청 간주 생계의료급여 수급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 보건복지부2027년 장애인연금 3급 확대 신청 간주 생계의료급여 수급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 보건복지부2027년 장애인연금 3급 확대 신청 간주 생계의료급여 수급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 보건복지부

다만 3급 단일장애인 확대분에 이 신청 간주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공식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가능성이 있는 분은 거주지 주민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득이 낮아 지원 제도를 폭넓게 확인하고 싶다면 복지멤버십 신청 안내도 참고할 수 있고, 장애 등록이 필요한 경우는 암환자 장애인등록 신청 방법처럼 등록 절차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급여 구성과 감액 기준

2027년 장애인연금 3급 확대 복지로 기초급여 349700원 부가급여 부부감액 초과분 감액 2026년 기준2027년 장애인연금 3급 확대 복지로 기초급여 349700원 부가급여 부부감액 초과분 감액 2026년 기준2027년 장애인연금 3급 확대 복지로 기초급여 349700원 부가급여 부부감액 초과분 감액 2026년 기준

복지로 안내에서 2026년 기준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됩니다. 기초급여는 65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 지급하고, 65세부터는 같은 성격의 기초연금으로 전환되며 별도 신청이 필요하다고 안내합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으면 각각 20%를 감액하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우면 초과분 감액이 적용됩니다.

확정되지 않은 부분

  • 정확한 시행일과 접수 방식: 예산안 보도는 2027년 7월 적용이지만, 시행령과 사업지침이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 2027년 연금액: 신규 대상 금액은 예산안 기준이며, 물가 반영 등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2027년 선정기준액: 매년 보건복지부가 결정·고시하므로 2026년 수치를 그대로 쓸 수 없습니다.
  • 장애수당과의 관계: 3급 단일장애인이 받는 장애수당이 어떻게 조정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2027년 장애인연금 3급 확대는 언제부터인가?
예산안을 다룬 보도에서는 2027년 7월부터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정확한 시행일은 시행령과 사업지침이 확정되면 공지됩니다.
Q2 3급 단일장애인도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가?
확대 후에는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18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Q3 장애인연금 확대로 몇 명이 새로 포함되는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는 26.7만 명 확대로 밝혔고, 보도에서는 장애 요건상 대상이 34.5만 명에서 61.2만 명이 된다고 했습니다.
Q4 3급 단일장애인의 장애인연금은 얼마인가?
예산안 기준 기초급여가 월 17만 9,395원이고, 수급 유형별 부가급여를 더하면 20만 1,895원에서 최대 24만 6,895원입니다.
Q5 기존 수급자와 금액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
신규 대상자의 기초급여가 기존 수급자의 절반 수준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기존 수급자는 2026년 기초급여 34만 9,700원을 받습니다.
Q6 장애인연금은 어디에서 신청하는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Q7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받을 수 있는가?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은 신청 간주 대상으로 법이 개정되었고 공포 후 3개월 경과일부터 시행됩니다. 3급 단일장애인 확대분의 적용 방식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Q8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는가?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140만 원, 부부가구 월 224만 원입니다. 2027년 기준은 별도로 고시됩니다.
Q9 현재 받는 장애수당은 어떻게 되는가?
장애수당은 장애인연금을 받지 않는 경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확대 후 조정 방식은 공식 안내를 기다려야 합니다.
Q10 문의는 어디에 하는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요약

장애인연금은 2027년 7월부터 3급 단일장애인까지 확대되어 약 26.7만 명이 새로 대상에 포함될 전망입니다. 신규 대상의 기초급여는 월 17만 9,395원이고 유형별 합계는 20만 1,895원에서 24만 6,895원입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은 그대로 적용되고, 신청은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합니다. 시행령이 나오기 전까지는 등록 장애 정도와 소득·재산 조건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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