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하늘소는 천연기념물 제218호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으로, 국내에서 가장 큰 딱정벌레류입니다. 야생에서 포획하거나 사고파는 행위 자체가 불법인데, 이런 밀렵·밀거래를 신고하면 정부로부터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장수하늘소 몸값 1억원” 같은 기사에 나오는 금액과 실제 신고포상금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정확한 지급기준과 신고 경로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다른 분야 신고포상금 기준도 궁금하시다면 위 글들을 함께 참고해보시면 좋습니다.
장수하늘소가 특별히 보호받는 이유
장수하늘소는 몸길이 6.5~10.8cm에 이르는 국내 최대 딱정벌레로, 1968년 천연기념물 제218호로 지정됐고 2012년에는 환경부(현 기후에너지환경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으로도 추가 지정됐습니다. 과거에는 서울 북한산과 강원 춘천·화천·양구 일대에도 서식했지만 1980년대 이후 개체 수가 크게 줄었고, 지금은 경기 포천 광릉숲에서만 서식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국립수목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광릉숲에서 11년 연속(’14~’24) 자연 서식이 확인됐고, 서식지 복원과 방사 행사도 7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체 수가 극히 적다 보니 무단 포획·채취·사육·거래·보관은 관련 법령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만큼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천연기념물로서의 지정·훼손 관련 사항은 국가유산청 문화재 훼손 및 도난·도굴 신고 채널에서도 별도로 다루고 있습니다.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밀렵신고 포상금 안내를 보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획·채취한 경우의 포상금 지급기준액은 대상 종류에 따라 나뉩니다.
| 구분 | 지급기준액 |
|---|---|
| 동물 – 포유류 | 500만원 |
| 동물 – 조류 | 300만원 |
| 동물 – 기타(곤충 등) | 100만원 |
| 식물 – 멸종Ⅰ급 | 30만원 |
| 식물 – 멸종Ⅱ급 | 10만원 |
장수하늘소는 곤충류이므로 ‘동물-기타’ 구간에 해당해 100만원이 지급기준액입니다. 동일인에게 지급하는 연간 포상금 총액은 1,000만원을 넘을 수 없고, 지급 시점은 법원 확정판결일로부터 2개월 이내이며 신고 내용과 위반 사실이 명확하면 판결 전에도 지급될 수 있습니다.
신고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밀렵자 검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못한 경우, 익명·가명으로 신고해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포상금을 노리고 사전에 공모해 신고한 경우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몸값 1억원” 기사와 헷갈리지 마세요
일부 언론에서 장수하늘소 개체가 암거래로 억대에 거래될 수 있다고 보도한 적이 있는데, 이는 불법 수집가 시장의 추정 시세일 뿐 정부가 지급하는 돈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거래에 관여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실제로 신고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정부 포상금은 위 표에서 본 것처럼 최대 100만원 수준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두셔야 합니다.
신고는 어디로 하나요
밀렵·밀거래 신고대상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포획·채취뿐 아니라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을 취득·양도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덫·창애·올무 같은 불법엽구를 제작·소지하는 행위 등도 포함됩니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도 이와 같은 신고 및 포상금 근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후에너지환경부 또는 각 지방환경청 홈페이지(국민소통 → 밀렵·밀거래 신고)
- 환경신문고(특수전화 128), 일반전화, FAX, 우편, 인터넷 또는 방문 접수
- 신고할 때는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밀렵·밀거래 행위를 했는지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환경신문고(128)는 평일 주간에는 야생동물보호 담당부서로, 공휴일과 야간 등 근무시간 이후에는 당직실로 연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장수하늘소를 신고하면 포상금은 얼마인가요?
Q2 “1억원”이라는 기사는 뭔가요?
Q3 신고는 어디로 하나요?
Q4 장수하늘소는 왜 보호받나요?
Q5 포상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Q6 신고자 신원은 보호되나요?
Q7 신고했는데 포상금을 못 받을 수도 있나요?
Q8 연간 포상금 한도가 있나요?
Q9 포상금은 현금으로만 받나요?
Q10 장수하늘소를 키우거나 소유하는 것도 불법인가요?
정리하면
장수하늘소 포상금은 뉴스에서 언급되는 억대 몸값과는 무관하며, 멸종위기 야생생물(동물-기타) 신고 기준에 따라 최대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야생에서 장수하늘소를 발견하거나 밀렵·밀거래 정황을 목격하셨다면 환경신문고(128)나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로 육하원칙에 맞게 신고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