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기록 조회는 정부24에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발급받아 확인합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무료이고, 회원가입 없이 비회원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리기간은 근무시간 내 3시간입니다. 실제 신청 화면과 입력 정보, 수수료, 활용처까지 정리했습니다.
해외 취업이나 비자 서류를 함께 준비 중이라면 범죄경력회보서 발급 방법도 참고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신청 방법
정식 명칭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8호의2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이며, 소관 부서는 법무부 이민정보과입니다.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온라인 신청 절차
정부24gov.kr 검색창에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입력합니다.
검색 결과에서 해당 민원을 찾아 발급하기를 누릅니다.
회원 로그인 또는 비회원 로그인(개인)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모바일 신분증, 간편(민간인증서), 사용자정보 직접 입력 중 하나로 본인을 확인합니다.
증명 기간(시작일·종료일)과 국문·영문 중 언어를 선택합니다.
발급된 PDF에서 조회 기간 내 입국일자·출국일자가 정확히 표시되는지 확인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본인만 가능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해야 한다면 방문 신청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비회원 신청 입력 정보
로그인 방식 선택 화면에서 비회원 로그인(개인)을 고르고 "사용자정보 직접 입력"으로 본인확인을 진행하면, 아래 항목을 입력하는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정부24 비회원 신청 정보 입력 실제 화면 — 이름 주민등록번호 캡차 확인란
- 약관동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고유식별정보 수집 안내
- 비회원 신청 정보: 이름(필수),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필수)
- 입력확인: 화면에 표시된 캡차 숫자 입력
발급받은 서류는 정부24 MyGOV의 나의 신청내역에서 다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와 처리기간
| 신청 채널 | 수수료 |
|---|---|
| 정부24 인터넷 발급 | 무료 |
| 방문 발급(출입국·외국인청, 시군구·읍면동) | 1통 2,000원 |
처리기간은 내국인·외국인 구분 없이 근무시간 내 3시간이면 처리됩니다. 급하게 서류가 필요하다면 인터넷 발급이 방문보다 오히려 빠를 수 있습니다.
신청 중 문제가 있으면 정부24 콜센터(1588-2188)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누가, 왜 신청하나요
정부24 신청 화면은 아래처럼 신청 유형을 나눠서 받습니다. 본인이 비자 연장이나 영주권 신청을 준비하며 직접 신청하는 경우가 가장 많지만, 그 외의 사유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유형 | 실제 사유 |
|---|---|
| 본인 신청 | 자신의 출입국 이력 확인, 비자 연장·영주권 신청 서류 준비 |
| 위임받은 사람이 신청 | 채권자가 채무 관계를 증명하려는 경우 등 |
| 법정대리인이 신청 | 미성년 자녀의 출입국 이력이 필요한 경우 |
| 배우자·직계존비속이 신청 | 대상자의 행방불명·사망 등으로 상속 절차에 필요한 경우 |
| 완전출국한 외국인을 고용했던 자가 신청 | 전직 외국인 근로자의 출국 사실 확인 |
| 법원·법관이 요구하는 경우 | 소송·공탁·강제집행과 관련해 제출 |
일부 자료에 따르면 출국 또는 입국한 날부터 4~7일이 지나야 해당 기록이 반영돼 발급됩니다. 여행 직후 바로 조회하면 최신 기록이 빠져 있을 수 있으니, 며칠 뒤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미국 등 해외 체류 기록은 이 서류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한국 출입국 기록만 나오며, 해외 체류국 기록은 해당 국가 이민당국에서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외국인이 다국어로 서류가 필요하다면 하이코리아에서 외국인등록번호로 로그인해 영문 서류를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출입국 기록 조회는 어디서 하나요?
Q2 회원가입 없이도 신청할 수 있나요?
Q3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Q4 처리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Q5 가족의 출입국 기록도 대신 조회할 수 있나요?
Q6 어떤 정보가 기재되나요?
Q7 비자 연장 신청에도 활용되나요?
Q8 돌아가신 가족의 출입국 기록도 확인할 수 있나요?
Q9 여행 직후 바로 조회해도 되나요?
Q10 발급받은 서류는 어디서 다시 볼 수 있나요?
정부24에서 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입국 기록 조회는 정부24에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검색해 신청하면 됩니다. 인터넷 발급은 무료이고, 회원가입 없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으로 비회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처리기간도 근무시간 내 3시간이면 충분하니 지금 바로 정부24에서 신청해 보세요.
이런 글도 읽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