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미래적금 2차는 2026년 10월 7일부터 16일까지 신청을 받고, 10월 7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청년, 8일에는 짝수인 청년이 먼저 신청합니다. 이어서 10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요건은 1차와 같고, 이번에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의 갈아타기 기회가 추가됐습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16일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기준이며, 이후 3차 모집은 별도 발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일정과 홀짝제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와 청년미래적금 공식 웹페이지의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과 계좌 개설은 각 취급기관 앱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청년미래적금 공식 웹페이지 — 10-11월 가입신청 및 계좌개설 일정 안내 화면
| 단계 | 일정 | 대상 |
|---|---|---|
| 가입 신청 | 10월 7일(수) | 출생연도 끝자리 홀수 |
| 가입 신청 | 10월 8일(목) | 출생연도 끝자리 짝수 |
| 가입 신청 | 10월 12일(월)~16일(금) | 출생연도 무관, 전체 |
| 가입 심사 | 10월 19일(월)~11월 13일(금) | 소득심사, 우대형 자격심사 |
| 계좌 개설 | 11월 16일(월)~27일(금) | 심사 통과자, 납입 개시 |
출생연도 끝자리가 1·3·5·7·9이면 홀수라 10월 7일, 0·2·4·6·8이면 짝수라 10월 8일입니다. 2000년생은 끝자리가 0이므로 짝수에 해당합니다. 10월 9일부터 11일까지는 신청 일정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내부 심사 일정은 신청 인원과 심사 진행 상황에 따라 일부 바뀔 수 있다고 공식 자료에 명시돼 있습니다.
가입 대상과 소득 조건
대상 나이
가입 대상은 만 19~34세이며, 이번 모집에서는 1991년 11월 17일생부터 2007년 11월 27일생까지입니다. 계좌 개설 기간(11월 16~27일)에 만 19~34세여야 한다는 조세특례제한법령 기준을 적용한 날짜입니다. 병역을 이행했다면 이행 기간(최대 6년)을 연령 계산에서 뺍니다. 공식 자료의 예시는 현재 35세이고 병역을 2년 이행했다면 33세로 보고 심사한다는 내용입니다.
소득 조건과 정부기여금
소득 요건은 최초 모집과 동일합니다. 연소득(또는 연매출)과 가구 중위소득 두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고, 소득 심사는 국세청 확정 2025년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표는 금융위 보도자료의 소득기준 및 정부기여금 매칭비율입니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청년미래적금 소득기준 및 정부기여금 매칭비율 표
| 구분 | 연소득·연매출 | 가구 중위소득(맞벌이 2인 가구) | 기여금 |
|---|---|---|---|
| 기여금 미대상(세제혜택만) | 총급여 6천만 원 초과~7,500만 원 이하(종합소득 4,800만 원 초과~6,300만 원 이하) | 200% 이하(250% 이하) | 없음 |
| 일반형 | 소상공인 연매출 3억 원 이하 또는 총급여 6천만 원(종합소득 4,800만 원) 이하 | 200% 이하(250% 이하) | 6% |
| 우대형 | 중소기업 신규·재직 총급여 3,600만 원(종합소득 2,600만 원) 이하, 소상공인 연매출 1억 원 이하 | 150% 이하(200% 이하) | 12% |
총급여가 6천만 원을 넘고 7,500만 원 이하라면 가입은 할 수 있지만 정부기여금은 받지 못하고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만 적용됩니다. 기여금이 목적이라면 이 구간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맞벌이 2인 가구는 주민등록표등본상 청년 본인과 배우자로만 구성된 가구이면서 두 사람 모두 국세청 소득금액 확인이 가능한 경우를 말합니다. 연매출 3억 원을 넘는 소상공인도 종합소득이 6,300만 원 이하이고 가입 신청일 기준 사업을 운영 중이면 일반소득자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구 중위소득 200%의 실제 금액은 가구 중위소득 기준 금액표에서 확인할 수 있고, 소득이 없는 경우의 가입 가능 여부는 별도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신청 절차와 준비서류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절차
취급기관 앱공식 웹페이지에서 나이와 소득 요건 충족 여부를 미리 확인합니다.
병역·비과세소득·가족관계·중소기업·소상공인 등 해당 요건별 서류를 준비합니다.
배정된 날짜에 취급기관 앱에서 신청하고, 이때 중소기업 재직 여부를 직접 선택합니다.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받은 링크로 가구원이 소득정보 제공에 동의하고, 신청인이 현황을 확인합니다.
10월 19일~11월 13일 심사 후 개별 안내를 받고, 11월 16~27일에 취급기관에서 계좌를 엽니다.
취급기관은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국민, iM, 부산, 경남, 광주, 전북, 수협, 카카오, 우정사업본부 14곳입니다. 금리는 취급기관이 자율로 정하므로 신청 전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서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와 재신청 주의
공식 웹페이지는 나이, 개인소득, 가구, 중소기업, 소상공인 요건별로 준비서류를 나눠 안내합니다. 일정표 하단의 주석에는 서류가 필요한 대상자를 위한 기한이 따로 적혀 있습니다.
- 비과세소득(육아휴직급여, 군장병급여) 증빙 대상자: 가입신청 마감일로부터 2영업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며, 이번 일정으로는 10월 14일까지입니다.
- 만 34세 초과 병역 이행자: 마감일에 신청하면 증빙서류(병적증명서 등)를 제출하고 심사가 확정된 뒤 취급기관 앱에서 10월 16일 오후 6시 30분까지 다시 신청해야 심사가 진행됩니다.
가구원 동의는 가구원 본인이 소득정보 제공에 동의하는 절차이고, 링크를 받은 가구원이 완료해야 심사가 진행됩니다. 이번 2차에서는 서민금융진흥원이 가구원 동의 링크 전달과 완료를 문자와 알림톡으로 다시 안내한다고 밝혔습니다. 방법과 오류 해결은 별도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갈아타기
청년미래적금과 청년도약계좌는 중복 가입이 안 되고, 도약계좌가 만기된 뒤에도 미래적금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이번 2차에서는 갈아타기 기회를 추가로 줍니다. 금융위 보도자료가 정한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과 심사를 마치고 가입 가능 안내를 받습니다.
-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개설합니다.
- 청년미래적금 가입 목적으로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를 신청합니다.
특별중도해지를 해도 기존 도약계좌 납입금에 대한 정부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은 유지됩니다. 세부 절차는 갈아타기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됩니다. 손해 여부와 절차는 갈아타기 정리 글에서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청년미래적금과 청년도약계좌 비교표(납입액, 기간, 금리, 기여금, 최대 수익률)
| 구분 | 청년미래적금 일반형 | 청년미래적금 우대형 | 청년도약계좌 |
|---|---|---|---|
| 최대 월 납입액 | 50만 원 | 50만 원 | 70만 원 |
| 가입기간 | 3년 | 3년 | 5년 |
| 최대 총 납입원금 | 1,800만 원 | 1,800만 원 | 4,200만 원 |
| 최고 금리 | 연 7~8%(취급기관별 최대) | 연 7~8%(취급기관별 최대) | 연 6% 고정 / 4.0(지방은행)~4.5 변동 |
| 정부기여금 | 납입액의 6% | 납입액의 12% | 소득구간별 3~6% |
| 최대 연 수익률(단리 환산) | 약 14.4% | 약 19.4% | 약 9.2% |
수익률은 정부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효과를 일반 과세 적금 금리로 환산한 수치입니다. 금리는 취급기관마다 다르고 실제 수령액은 납입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대형 유지 조건과 개편 예정
우대형으로 가입한 중소기업 재직자는 만기 한 달 전까지 29개월 이상 중소기업에 근무해야 합니다. 이직은 2회까지 허용되고, 조건을 채우지 못하면 전체 가입기간의 기여금이 6%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번 2차부터 신청 단계에서 중소기업 재직 여부를 직접 선택하게 하고, 서민금융진흥원 심사 결과와 대조합니다. 최종 결과가 나오기 전에 가심사 결과를 미리 알려 주고 선택한 유형과 다르면 소명할 기회도 준다고 합니다.
정부는 2027년 청년미래적금 예산안에 우대형 기여금을 12%에서 15%로, 지방 중소기업 근무자는 25%로 올리고 가입 대상을 모든 청년으로 넓히는 내용을 담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국회에서 확정되면 기존 가입자에게도 올라간 우대형 기여금을 소급해서 주고, 대상 확대는 2027년 모집부터 적용됩니다. 아직 확정된 내용이 아니므로 3차 모집은 예산안 확정 뒤 별도 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청년미래적금 2차 신청은 언제인가요?
Q2 1991년생도 신청할 수 있나요?
Q3 1차 때 신청하지 못했는데 2차에서도 조건이 같나요?
Q4 총급여가 7천만 원인데 가입할 수 있나요?
Q5 일반형과 우대형은 어떻게 나뉘나요?
Q6 매달 얼마까지 넣을 수 있나요?
Q7 청년도약계좌를 갖고 있어도 가입할 수 있나요?
Q8 갈아타면 기존 정부기여금은 사라지나요?
Q9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Q10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신청 전 확인 순서 정리
청년미래적금 2차는 10월 7일 홀수, 8일 짝수, 12~16일 전체 신청 순서로 진행되고 심사를 통과하면 11월 16~27일에 계좌를 엽니다. 나이와 소득 조건은 공식 웹페이지의 가입가능 여부 진단으로 먼저 확인하고, 병역이나 비과세소득 서류가 필요하면 10월 14일과 16일 기한을 지키세요.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는 미래적금 계좌를 먼저 만든 뒤 특별중도해지 순서로 갈아타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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