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목차(Table of Contents)
- 1️⃣ 세움터 평면도란?
- ✔ 활용 용도
- 2️⃣ 세움터 평면도 발급 대상자
- ✔ 발급 가능 대상
- 3️⃣ #세움터 평면도 발급 방법
- ✔ STEP 1. 세움터 접속
- ✔ STEP 2. 본인 인증
- ✔ STEP 3. 발급유형선택
- ✔ STEP 4. 건축물현황도 발급 신청하기
- ✔ STEP 5. 건축물대장 신청내역 조회
- ✔ STEP 6. 건축물대장 신청내역 조회
- ✔ STEP 7. 건축물현황도(평면도) 확인 하기
- ⚠️ 세움터 평면도 발급 시 주의사항
- ✔ 도면 미보관 건물 존재
- ✔ 개인정보 보호 기준
- ✔ 임차인의 발급
- ✔ 도면 활용 유의
- 세움터 평면도 발급이 안 되는 이유와 해결 방법
- 세움터 평면도 발급 관련 FAQ

건축물의 구조를 확인하거나 인테리어·리모델링·매매 계약 과정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도면이 바로 건축물 평면도(건축도면)입니다. 세움터(건축행정시스템)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발급할 수 있으며, 건축주뿐 아니라 이해관계자도 열람이 가능한 범위가 존재합니다.
아파트·상가 등 건축물의 층별 평면도는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에서
건축물현황도(배치도/평면도) 발급 메뉴를 통해 열람·출력할 수 있습니다.
※ 평면도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소유자·이해관계인만 발급 가능하며,
위임 발급 시 위임장·신분증 등 증빙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세움터 평면도 발급 절차, 필요서류, 열람 제한, 수수료, 주의사항까지 최신 정보를 기준으로 정리하였습니다.
👉 건축물대장 표제부 발급 방법: 온라인 오프라인 등기부등본 조회
👉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무료 사이트 4개 소개 자세히 보기
1️⃣ 세움터 평면도란?
세움터에서 제공하는 건축물대장 기반의 건축도면 열람·발급 서비스로, 건물의 구조·면적·벽체 배치·실 구성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 도면입니다.
✔ 활용 용도
- 전·월세 계약 확인
- 인테리어·리모델링 설계
- 구조 변경 가능 여부 확인
- 건축물대장과의 일치 여부 확인
- 감정평가 및 매물 분석
2️⃣ 세움터 평면도 발급 대상자
평면도는 건물 보호와 개인정보 문제로 인해 모든 사람이 발급받을 수 있는 문서는 아닙니다.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발급 가능 대상
- 건축물 소유자(건축주)
- 세입자(임차인) – 위임장 또는 임대차계약서 필요
- 부동산 중개업자 – 위임장 필요
- 설계사·시공사 – 정당한 이해관계 입증 시
- 법원·관공서 제출 목적이 있는 경우
✔ 제3자는 반드시 ‘위임장 + 신분증’ 필요
3️⃣ #세움터 평면도 발급 방법
✔ STEP 1. 세움터 접속
‘세움터 건축행정시스템’ 접속
👉 https://www.eais.go.kr

상단 메뉴에서 민원서비스 → 건축물현황도발급 메뉴를 선택합니다.
✔ STEP 2. 본인 인증
도면은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한 자료이므로 본인 인증은 필수입니다.
- 공동인증서
- 금융인증서
- 휴대폰 인증(간편인증)
모두 가능하며, 소유자·세입자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포함됩니다.
✔ STEP 3. 발급유형선택

배치도 발급 또는 평면도 발급(본인소유 건축물, 본인소유가 아닌 건축물, 다중이용건축물)을 선택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 합니다.
✔ STEP 4. 건축물현황도 발급 신청하기

건축물 소재지를 입력하여, 원하는 건축물를 선택 후 ‘건축물현황도 발급 신청‘ 버튼을 클릭 합니다.
✔ STEP 5. 건축물대장 신청내역 조회

다음 단계에서 현황도 발급 또는 열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한 뒤,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 합니다.
이때, 신청 건축물 주소가 올바른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STEP 6. 건축물대장 신청내역 조회

신청내역 화면으로 이동되며, 처리상태가 ‘처리중‘에서 ‘열람‘으로 변경 되면, 열람 버튼을 클릭합니다.
- 열람: 무료
- 발급: 지자체별 500~1,000원 수준
(일반적으로 1매 기준 수수료 부과)
발급 신청 후 즉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STEP 7. 건축물현황도(평면도) 확인 하기

조회를 원하는 건축물에 대한 평면도를 확인 합니다. 인쇄 또는 PDF 파일로 저장하여 보관할 수 있습니다.
⚠️ 세움터 평면도 발급 시 주의사항
✔ 도면 미보관 건물 존재
2000년 이전 준공된 건물은 디지털 도면이 없어 세움터에서 열람이 불가능할 수 있음
→ 이 경우 구청 건축과 방문 발급 필요.
✔ 개인정보 보호 기준
세대 위치·면적 등 민감 정보가 포함되어 본인이 아닌 경우 위임장 없으면 발급 불가.
✔ 임차인의 발급
임대차계약서로 이해관계가 확인되면 발급 가능.
✔ 도면 활용 유의
도면은 실제 구조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구조 변경 여부는 현장 확인이 필수입니다.
세움터 평면도 발급이 안 되는 이유와 해결 방법
| 문제 상황 | 원인 | 해결 방법 |
|---|---|---|
| 검색이 안 됨 | 주소 입력 오류 | 도로명/지번 둘 다 시도 |
| 평면도 없음 | 오래된 건물, 미등록 도면 | 관할 시·군·구 건축과 문의 |
| 열람 불가 | 인증서 오류 | 인증서 재등록 또는 간편인증 사용 |
| 결제 실패 | 카드/계좌 제한 | 다른 결제 수단 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