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 인터넷 발급 신청: 건강진단결과서 온라인 조회/출력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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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은 공식 명칭이 건강진단결과서이며, 주로 식품·위생업 종사자가 근무 전 제출해야 하는 필수 서류입니다. 결핵, 장티푸스 등의 전염병 유무를 확인한 결과를 증명하는 문서로, 보건소에서 검진 후 발급됩니다.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은 오프라인 방문 외에도 인터넷으로 발급·출력이 가능합니다.

🩺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인터넷 발급 · 조회

보건증은 식품위생업·서비스업 등 직업적 건강검진 결과를 증명하는 공식 문서이며, 온라인으로 공공보건포털(e-보건소)에서 발급 또는 출력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발급은 가까운 보건소 방문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 온라인 발급 시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이 필요하며, 일부 문서는 발급 가능 기간(예: 검사일로부터 1년)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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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 인터넷 발급 전 준비사항

항목 준비 내용
건강검진 결과 등록 건강검진 결과가 보건소 시스템에 등록된 경우에만 인터넷 발급이 가능합니다.
본인 인증 수단 공동인증서(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카카오·네이버·PASS 등)
기기 준비 컴퓨터 또는 스마트폰 중 하나만 있으면 발급 가능합니다.
발급 형태 온라인 발급 시 PDF 파일로 저장하거나 즉시 프린터 출력이 가능합니다.

※ 본인 명의로 검진이 되어 있어야 온라인 결과서가 조회·출력됩니다.

보건증 인터넷 발급 신청

보건증 인터넷 발급 전 유의 사항

구분 유의사항 요약
온라인 발급 가능 여부 보건기관 방문 없이 집에서 온라인 발급·출력 가능하나, 일부 보건기관은 온라인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조회 가능 기관 공공보건포털(e보건소)은 보건소·의료원 등 공공보건의료기관 내역만 조회 가능하며, 사립병원 검진 내역은 조회되지 않습니다.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조건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는 판정 결과가 ‘정상’인 경우에만 온라인 조회·출력이 가능합니다.
정상 외 판정은 해당 보건소 방문 발급이 필요합니다.
접수 유형 제한 2021년 이후 보건소 민원접수실에서 제증명으로 접수한 경우에만 출력 가능하며, 결핵사업으로 접수한 경우에는 온라인 발급이 불가합니다.
본인 인증 필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를 통한 본인 인증이 필수입니다.
※ GPKI 인증서는 사용 불가
명의 일치 조건 입력한 개인정보와 인증서 또는 휴대폰 명의자가 동일인이어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예방접종 증명서 보호자 명의 공동인증서로 발급받으려면 사전에 보건소에서 보호자 등록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용 문의 전화 : 1566-3232 (ARS 5번 → 1번 / 09:00~18:00)
이메일 : ehealth@ssis.or.kr

보건증 인터넷 발급 절차 안내

온라인상으로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발급에 대한 절차를 아래에서 단계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e보건소 포털 사이트 접속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 사이트에 접속 합니다.

사이트 바로가기> https://www.e-health.go.kr

2.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문서 발급 메뉴 이동

보건증-인터넷-발급-방법-01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 01

상단 메인 메뉴에서 민원서비스 > 증명 문서 발급 >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메뉴를 찾아 이동 합니다.

3. 약관 동의 및 본인 인증

보건증-인터넷-발급-방법-02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 02

발급 전 유의사항 확인 및 발급을 위한 이용동의서 내용을 확인 후, 동의 및 본인인증을 진행 합니다.

4.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발급하기

보건증-인터넷-발급-방법-03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 03

본인인증을 진행 하면, 발급 가능한 증명서 목록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메뉴에서 발급받고자 하는 증명서(건강진단결과서)를 선택합니다. 화면에서 발급 가능 목록과 발급내역 목록이 조회됩니다.

이후 접수일자 및 보건소명을 확인 후 판정유무를 확인하여, 발급받기를 클릭해 발급을 완료 합니다.

인터넷 발급 비용은?

✔ 인터넷 발급을 진행하는 경우, 무료로 발급 가능합니다.
공공보건포털과 정부24는 모두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별도의 수수료가 없습니다.

👉 오프라인 보건소 발급 시에는 소액 수수료(300~500원)가 발생할 수 있으나, 온라인 발급은 무료입니다.

오프라인 발급 방법 (필요 시)

온라인 발급이 어려운 경우 보건소를 직접 방문해 보건증을 발급할 수도 있습니다.

보건소 방문 → 신분증 제시 → 건강진단 결과서 발급
✔ 발급까지 검진 및 처리 기간이 필요한 경우도 있음

※ 일반 병원에서 검진한 경우 해당 병원에서 결과서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공공보건포털(e-보건소) 및 정부24에서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를 온라인으로 무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인증 후 바로 출력 또는 PDF 저장이 가능하며, 보건소 방문 없이 언제든지 발급할 수 있는 편리한 서비스입니다.

보건증 인터넷 발급 관련 FAQ

보건증과 건강진단결과서는 같은 문서인가요? +
네. 보건증은 과거 명칭이며, 현재 공식 명칭은 건강진단결과서입니다. 두 문서는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보건증 인터넷 발급은 어디에서 하나요? +
공공보건포털(e-health.go.kr) 또는 정부24(gov.kr)에서 본인 인증 후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보건증 인터넷 발급 비용은 얼마인가요? +
온라인 발급은 무료입니다. 프린터 출력이나 PDF 저장 모두 추가 비용 없이 가능합니다.
보건소에서 검사받지 않아도 인터넷 발급이 되나요? +
아니요. 보건증은 보건소 또는 지정 의료기관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기록이 있어야 인터넷 발급이 가능합니다.
모바일에서도 보건증 발급이 가능한가요? +
네. 스마트폰에서도 공공보건포털 또는 정부24에 접속해 본인 인증 후 PDF 형태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증 유효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
일반적으로 1년이며, 업종이나 사업장 규정에 따라 더 짧게 요구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 검사받은 보건증도 다시 출력할 수 있나요? +
네. 유효기간 내 검사 결과라면 언제든지 인터넷으로 재출력할 수 있습니다.
보건증 출력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나요? +
브라우저 팝업 차단 해제 후 다시 시도하거나, 시스템 점검 시간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PDF 파일로 저장해도 효력이 있나요? +
네. PDF 파일로 저장한 건강진단결과서도 출력본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보건증이 필요한 대표적인 직종은 무엇인가요? +
음식점·카페 종사자, 급식 조리원, 식품 제조·판매업 종사자 등이 대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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