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하늘소 포상금 신청, 신고하면 현금 얼마나 받을까?
장수하늘소는 천연기념물 제218호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으로, 국내에서 가장 큰 딱정벌레류입니다. 야생에서 포획하거나 사고파는 행위 자체가 불법인데, 이런 밀렵·밀거래를 신고하면 정부로부터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장수하늘소 몸값 1억원” 같은 기사에 나오는 금액과 실제 신고포상금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정확한 지급기준과 신고 경로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밀렵·밀거래 신고대상과 신고방법 실제 화면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신고하기 함께 보면 좋은 글 안전신문고 포상금(마일리지)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