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육아휴직 제도 신청: 1주일만 써도 급여가 나옵니다.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된 단기 육아휴직 제도는 자녀가 다니는 기관의 휴원·휴교·방학이나 자녀의 질병 같은 갑작스러운 사유가 생겼을 때, 1주 또는 2주 단위로 육아휴직과 급여를 함께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존 육아휴직은 급여를 받으려면 30일 이상 써야 했지만, 단기 육아휴직은 7일만 부여받아도 급여 지급 대상이 됩니다. 대상과 사용 방식, 급여 요건까지 법 조문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