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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수신료는 대한민국에서 공영방송(KBS, EBS) 운영을 위해 TV 수상기를 보유한 가구 및 사업장이 납부해야 하는 요금으로, 방송법 제64조에 근거한 특별부담금입니다. 월 2,500원으로 책정된 이 요금은 한국전력공사(한전)를 통해 전기요금과 통합 징수되며, 2023년 분리 징수 시행 이후 2025년 통합 징수로 다시 전환되었습니다.
👉 KBS TV 수신료 해지 방법 및 미납 면제 대상 콜센터 안내
TV 수신료 미납은 가산금, 국세 체납 처분 등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어, 미납 여부 조회와 납부 방법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글은 TV 수신료 안내면 어떻게 되는지와 미납 조회, 미납 시 처리 과정, 납부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 합니다.
TV 수신료 안내면? 조회 및 납부 방법 안내
TV 수신료는 KBS와 EBS 등 공영방송의 운영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TV 수상기를 소지한 가구 및 사업장이 납부하는 요금입니다. 방송법에 따라 의무 납부 대상이며, 월 2,500원(1대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KBS는 수신료의 약 97%(위탁 수수료 제외 시 94%)를, EBS는 약 3%를 배분받아 방송 제작, 송출, 재난방송, 교향악단 운영 등에 사용합니다.
TV 수신료 안내면 발생하는 일
TV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법적 절차에 따라 페널티가 부과됩니다. 아래는 관련 내용을 간단히 정리한 내용입니다.
- 가산금 부과: 방송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르면, 미납된 TV 수신료에 대해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 예를 들어, 미납액이 10만 원이라면 3,000원의 가산금이 붙습니다.
- 국세체납처분 가능성: 방송법 제66조 3항에 따라, 미납된 수신료와 가산금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국세체납처분 절차로 징수될 수 있습니다.
- 국세체납처분이란, 세금을 납부 기한 내에 내지 않을 경우 국가가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행정 절차를 의미합니다. 이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진행되며, 강제집행에 해당합니다.
- 즉각적인 강제징수는 드물지만 주의 필요: TV 수신료 미납이 즉시 강제징수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KBS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미납 가구에 대해 국세체납처분 절차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미납은 결국 법적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TV 수신료 미납 조회 방법
TV 수신료 미납 여부는 한전ON, KBS 수신료 사이트, 인터넷 지로,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각 방법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1. 한전ON 홈페이지/앱으로 조회

한전ON은 한국전력공사의 공식 플랫폼으로,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통합 조회할 수 있습니다. PC와 모바일 모두 지원하며, 2025년 통합 징수 이후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 한전ON 홈페이지(online.kepco.co.kr) 또는 한전ON 앱 접속.
- 로그인(휴대폰 인증, 공인인증서, 아이디/비밀번호).
- 전기요금 조회·납부 메뉴 선택.
- 청구 내역에서 TV 수신료 항목 확인(통합 징수로 전기요금에 포함).
- 미납 금액 및 납부 기한 확인.
실시간 확인: 미납액, 청구 월 즉시 조회 가능
2. KBS 수신료 사이트로 조회

KBS 수신료 사이트는 TV 수신료 전용 조회 플랫폼으로, 미납 내역과 납부 내역을 상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 KBS 공식 홈페이지(www.kbs.co.kr) 접속.
- 하단 KBS소개 > 수신료 메뉴 선택.
- 수신료 조회/납부 클릭, 로그인(휴대폰 인증 또는 회원가입).
- 미납 내역 확인, 청구 금액 및 가산금 표시.
상세 내역: 월별 미납액, 가산금 분리 표시.
환불 신청: 오납 또는 해지 후 청구 시 신청 가능.
3. 인터넷 지로로 조회
인터넷 지로는 TV 수신료를 포함한 다양한 공과금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한 플랫폼입니다. 한전 발행 또는 KBS 발행 고지서에 따라 메뉴가 다릅니다.
- 인터넷 지로 홈페이지(www.giro.or.kr) 접속.
- 한전 발행 고지서: 전기요금/수신료 메뉴 선택, 전자납부번호(10자리) 입력.
- KBS 발행 고지서: 일반지로요금 메뉴 선택, 지로번호 8010966 입력.
- 미납 내역 확인, 청구 금액 및 가산금 표시.
TV 수신료 안내면? 미납 시, 처리 과정
TV 수신료 미납은 방송법에 따라 법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2025년 통합 징수로 미납 관리가 강화되었으며, 아래는 미납 시 처리 과정을 단계별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1. 단기 미납 (1~3개월)
- 가산금 부과: 미납액의 3%(월 75원) 추가. 예: 1개월 미납 시 2,575원 청구.
- 고지서 안내: 한전 전기요금 고지서에 미납액 및 가산금 명시.
- 알림: SMS, 이메일로 납부 독려 메시지 발송.
- 불이익: 단전 등 전기요금 관련 제재 없음, 수신료만 별도 관리.
2. 중기 미납 (4~12개월)
- 누적 가산금: 월 75원씩 누적, 12개월 미납 시 900원 추가.
- 추징금: TV 미등록 확인 시 1년치 수신료(30,000원) 부과 가능.
- 법적 안내: KBS 또는 한전에서 납부 요청 공문 발송.
- 징수 가능성: 소액이라 강제 징수 드물지만, KBS의 강제 징수권 유지.
3. 장기 미납 (12개월 초과)
- 국세 체납 처분: 방송통신위원회 승인 하에 국세 체납 절차 진행 가능.
- 강제 징수: 숙박업소, 사업장 등 다량 수상기 보유 시 우선 집행.
- 신용 영향: 직접적 신용점수 하락 없으나, 체납 기록 장기화 시 간접 영향 가능.
- 법적 비용: 징수 비용이 미납액보다 클 경우 집행 유예 가능.
4. 미납의 현실적인 한계
방송통신위원회는 소액인 TV 수신료의 강제 징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징수 비용이 미납액을 초과할 경우 집행이 유예되며, 일반 가구 대상 강제 징수는 드뭅니다. 그러나 KBS는 강제 징수권을 포기하지 않았으며, 미납액 누적 시 법적 조치 가능성을 열어둡니다.
TV 수신료 납부 방법
TV 수신료는 한전ON, 인터넷 지로, KBS 수신료 사이트, 은행, 편의점 등 다양한 경로로 납부 가능합니다. 2025년 통합 징수로 전기요금과 함께 납부가 기본이며, 자동이체 설정으로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 한전ON 홈페이지/앱 접속, 로그인.
- 전기요금 조회·납부 > 청구 내역 선택.
- TV 수신료 포함 전기요금 납부, 계좌이체 또는 카드 결제.
- 자동이체 신청(선택): 설정 > 자동이체 등록.
TV 수신료 면제 및 해지 조건
TV 수신료는 TV 미보유 또는 면제 대상에 해당 시 납부가 면제됩니다. 해지 또는 면제 신청은 한전 또는 KBS를 통해 가능합니다.
1. 면제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애국지사, 전상군경, 4·19혁명부상자 등.
- 장애인: 시·청각 장애인, 장애수당 수령자.
- 난시청 지역: KBS 방송 수신 불가 지역 거주자.
- 저전력 세대: 월 전력사용량 50kWh 미만 주거전용 세대(별장 제외).
- 신청 방법: KBS 수신료 상담센터(1588-1801) 또는 한전 고객센터(123)로 증빙 서류 제출.
2. 해지 신청
TV 수상기 미보유 또는 수신 기능 없음이 확인 되어야 해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한전 고객센터(123): 고객번호 제공, 해지 신청.
- KBS 홈페이지: 수신료 > TV 말소 신청, TV 미보유 증명.
- 관리사무소(아파트): TV 미설치 신고서 제출.
확인 절차: 한전 또는 KBS 담당자 방문, TV 보유 여부 점검(아파트 등)
TV 수신료는 KBS와 EBS의 공영방송 운영을 위한 필수 재원으로, 방송법에 따라 TV 수상기 보유자는 월 2,5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2025년 통합 징수로 한전 전기요금과 함께 청구되며, 미납 시 가산금(3%, 월 75원), 국세 체납 처분, 강제 징수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미납 여부는 한전ON, KBS 수신료 사이트, 인터넷 지로, 고객센터를 통해 간편히 조회할 수 있으며, 납부는 자동이체, 인터넷 지로, 은행, 편의점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TV 미보유 또는 면제 대상(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등)은 해지 또는 면제 신청으로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TV 수신료 안내면? 관련 FAQ
Q. TV 수신료를 안 내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방송법에 따라 미납 수신료의 3% 가산금이 부과되며, 장기 미납 시 KBS가 방통위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에 준하는 강제 징수(예: 재산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단전 등 강제 조치는 드물다.
Q. TV가 없으면 수신료를 안 내도 되나요?
네, TV 수상기가 없으면 수신료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한전 고객센터(123) 또는 KBS 콜센터(1588-1801)에 TV 미보유를 신고하면 해지 가능하다.
Q. TV 수신료 분리 징수는 무엇인가요?
2023년 7월부터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분리해 납부하는 제도로, 수신료 고지서를 별도로 받거나 전기요금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한전 고객센터나 앱으로 신청 가능하다.
Q. TV가 있지만 KBS를 안 봐도 수신료를 내야 하나요?
네, 방송법 제64조에 따라 TV 수상기를 소지한 모든 가구는 KBS 시청 여부와 관계없이 수신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Q. TV 수신료 해지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KBS 홈페이지(www.kbs.co.kr)에서 ‘수신료’ > ‘TV 신규 등록/TV 말소’로 신청하거나, KBS 콜센터(1588-1801), 한전 고객센터(123)에 전화해 TV 미보유를 신고하면 된다. 아파트는 관리사무소에 ‘TV 수상기 미소지 확인서’를 제출한다.
Q. TV 미보유 신고 후 실제 확인 절차가 있나요?
원칙적으로 한전 또는 KBS 직원이 방문해 TV 보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나, 실제 방문 사례는 드물다. 사진 제출이나 전화 확인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Q. TV 수신료 미납 시 전기가 끊기나요?
분리 징수 이후 수신료 미납은 전기요금과 별개로 처리되므로 단전되지 않습니다. 통합 징수 시기에는 미납 시 단전 위험이 있었다.
Q. 거짓으로 TV 미보유 신고 시 어떤 처벌을 받나요?
거짓 신고 적발 시 1년치 수신료(30,000원)에 해당하는 추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Q. TV 수신료 환불은 가능한가요?
TV 미보유로 확인되면 한전은 최대 3개월, KBS는 그 이상 기간의 수신료를 환불해준다. 한전(123) 또는 KBS(1588-1801)에 문의해야 한다.
Q. TV 수신료 면제 대상은 누구인가요?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시청각장애인, 5·18 민주유공자는 KBS 콜센터(1588-1801)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면제 신청 가능하다. 관련 증빙 서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