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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공제회 퇴직금(퇴직공제금)은 일용직 및 임시직 건설근로자들의 경제적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건설업의 특성상 근로 환경이 불안정하고, 일반적인 퇴직금 제도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근로자들을 위해 설립된 시스템으로 많은 이들에게 퇴직 후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는 중요한 안전망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했습니다. 일용직도 퇴직금처럼 받는 것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 글에서는 건설근로자 공제회 퇴직금의 개념, 신청 자격, 지급 요건, 신청 방법, 대상별 필수 구비 서류, 그리고 관련된 모든 세부 사항을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근로자 공제회 퇴직금 안내

건설근로자 공제회 퇴직금, 흔히 “퇴직공제금“이라 불리는 이 제도는 일용직 또는 임시직으로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퇴직 시 받을 수 있는 금전적 지원을 의미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상용직 근로자들이 받는 법정 퇴직금과는 달리, 건설업 특성에 맞춘 별도의 공제 제도입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며, 사업주가 납부한 공제부금과 그에 따른 이자를 근로자가 퇴직 시 지급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건설근로자 공제회 퇴직금 신청 자격
신청 자격은 적립 일수, 나이, 퇴직 사유 등에 따라 나뉘며, 법적으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명시된 신청 자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퇴직공제금 적립 일수 252일 이상인 경우
퇴직공제금 신청의 기본 요건은 공제부금 적립 일수가 252일 이상(약 12개월, 1개월 21일 기준)인 경우입니다. 이 조건을 충족한 건설근로자는 아래 두 가지 상황에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60세 도달한 경우
- 조건: 적립 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가 만 60세에 이른 경우.
- 설명: 건설업에서 오랜 기간 종사한 근로자가 고령에 접어들어 퇴직을 결정할 때,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고령 근로자의 복지를 고려한 조항으로, 별도의 추가 퇴직 사유 없이도 신청 가능합니다.
특정 퇴직 사유 발생의 경우
적립 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을 떠나는 명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퇴직공제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법률에 명시된 구체적인 퇴직 사유들입니다:
- 새로운 사업 시작
- 내용: 피공제자 자신이 독립하여 새로운 사업(예: 자영업, 프리랜서 등)을 시작한 경우.
- 증빙: 사업자등록증 등 사업 개시를 증명하는 서류 필요.
- 의미: 건설업을 떠나 새로운 경제 활동을 시작하는 근로자를 지원.
- 건설업 외 타 업종 취업
- 내용: 제조업, 서비스업 등 건설업 이외의 업종에 고용된 경우.
- 증빙: 재직증명서 등 타 업종 고용을 입증하는 서류 필요.
- 의미: 업종 전환을 통해 안정적인 직업을 찾은 경우에 해당.
- 상용근로자로 전환
- 내용: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근로자로 고용된 경우.
- 증빙: 고용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제출.
- 의미: 건설업 일용직에서 벗어나 법정 퇴직금 대상이 되는 상용직으로 전환 시.
- 부상 또는 질병
- 내용: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건설업에 더 이상 종사할 수 없게 된 경우.
- 증빙: 의사 소견서, 진단서 등 건강 상태를 입증하는 서류 필요.
- 의미: 건강 문제로 퇴직을 피할 수 없는 근로자를 위한 보호 조치.
- 기타 퇴직 사유
- 내용: 건설업에 더 이상 종사할 수 없거나 종사할 의사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 증빙: 학업(학생증), 군 입대(입영통지서) 등 상황별 증빙 서류.
- 의미: 개인 사정으로 건설업을 완전히 떠나는 경우를 포괄.
퇴직공제금 적립 일수 252일 미만인 경우
적립 일수가 252일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퇴직공제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2020년 법 개정으로 완화된 요건에 해당합니다.
만 65세에 도달한 경우
- 조건: 적립 일수 252일 미만인 건설근로자가 만 65세에 이른 경우.
- 설명: 고령 근로자가 적립 일수가 부족하더라도 퇴직 후 최소한의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조항입니다. 이는 건설업의 불안정한 고용 환경을 고려한 배려로 볼 수 있습니다.
피공제자(가입자) 사망의 경우
- 조건: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
- 설명: 근로자가 사망하면, 적립 일수와 관계없이 상속인 또는 법정 대리인이 퇴직공제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사망자 퇴직공제금 신청 안내“에 따라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필요.
건설근로자 공제회 퇴직금 신청 방법
건설근로자 공제회 퇴직금은 온라인, 직접 방문, 등기우편·팩스·이메일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 방법마다 요구되는 절차와 서류가 조금씩 다르므로, 자신에게 맞는 방식을 선택해 진행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PC/모바일)
온라인 신청은 가장 간편하고 빠른 방법으로,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www.cwma.or.kr/hanaro)를 통해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 접속 후 “퇴직공제금 신청” 메뉴 선택.
- 본인 인증: 휴대폰 본인 인증,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카카오톡, 네이버 등) 중 하나를 선택.
- 퇴직 사유 선택 및 구비 서류 업로드(스캔본 또는 사진 파일). 👉 사유별 구비서류 안내
- 본인 명의 계좌 입력 후 제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신청 가능 하며, 처리 상태를 실시간 확인 가능 합니다.
주의사항: 서류는 PDF, JPG 등 지정된 형식으로 준비해야 하며, 파일 크기 제한을 확인하세요.
직접 방문 신청
공제회 지사나 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식으로, 온라인 사용이 어려운 경우 적합합니다.
- 필요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퇴직 사유별 구비 서류 일체. 👉 사유별 구비서류 안내
- 지사/센터 위치: 전국 공제회 지사 및 센터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예: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09, 8층).
직원과 대면 상담을 통해 서류 보완 및 즉각적인 피드백이 가능 합니다.
등기우편·팩스·이메일 신청
오프라인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방문이 어려운 경우 유용할 수 있습니다.
- 발송처: 건설근로자공제회 지사 또는 센터.
- 주소: 04522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09, 8층 (건설근로자공제회).
- 팩스번호: 공식 홈페이지에서 지사별 번호 확인(예: 02-2285-0599).
- 이메일: 고객센터(1666-1122)로 문의 후 안내에 따라 진행.
- 필요 서류
- 퇴직공제금 지급신청서(지급청구서 양식은 공제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신분증 사본.
- 퇴직 사유별 구비 서류 일체. 👉 사유별 구비서류 안내
- 주의사항: 등기우편 이용 시 배송 추적이 가능하도록 발송하고, 팩스 전송 후 수신 확인을 위해 전화 문의 권장.
건설근로자 공제회 퇴직금 사유별 구비 서류
퇴직공제금 신청 시 퇴직 사유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다릅니다. 아래는 주요 사유별 구비 서류 목록입니다.
공통구비서류 | 구비서류 |
---|---|
피공제자 본인 신청 시 | 피공제자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발급 시) |
사유 | 구비 서류 | 비고 |
---|---|---|
고령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장애인복지카드, 독립유공자증, 국가유공자증 등 주민번호 확인 가능한 경우에 한함) | |
타 업종 취업 | ① 고용업체의 재직증명서(또는 고용확인서 등), 4대보험 가입자 가입증명(또는 가입내역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중 택 1부 ② 자필사유서 1부(필요 시) |
발급기간 1개월 이내 인정 재직증명서 상 “사업의 종류(업태)” 필수 기재 주요사항: 성명, 주민번호(뒷자리 미표시 포함), 입사일자, 발급일자, 고용업체, 사업의 종류(업태),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도장날인 등 국가·지자체·공공기관 취업 시 사업의 종류(업태), 사업자등록번호 생략 가능 사유서: 입사일 이후 근로 내역 신고 시 건설업 근무 사유 소명 및 건설업 종사 의사 없음 확인 [재직증명서 다운로드] [사유서 다운로드] |
부상/질병 | 의사(치과의사, 한의사 포함)의 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또는 장해등급결정문(또는 심사결정서) 등 1부 | 진단서에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후유장애진단서 포함 진료확인서 상 질병코드 및 진단명 명확 기재 시 인정 진단일자 1년 이내, 발급일자 3개월 이내 유효 주민번호 뒷자리 미표시 인정 진단서/소견서에 “건설업과 같이 힘든 일 하기 어렵다” 내용 기재 필요 처방전은 인적사항 및 질병코드 확인 시 인정 장애인 증명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경우 별도 서류 생략 [특정 질병코드 다운로드] |
건설 상용 취업 | ① 고용업체의 재직증명서(또는 고용확인서 등), 4대보험 가입자 가입증명(또는 가입내역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중 택 1부 ② 고용업체의 근로계약서 1부 |
발급기간 1개월 이내 인정 재직증명서 주요사항 기재 필수(미기재 시 사업자등록증 추가 제출) 주요사항: 성명, 주민번호(뒷자리 미표시 포함), 입사일자, 발급일자, 고용업체, 사업의 종류(업태),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도장날인 등 근로계약서에 “기간을 정하지 아니함”, “정규직” 명시 시 인정 현장채용직, 1년 단위 계약직, 연봉제 계약직 등 제외 [재직증명서 다운로드] |
출국 | ① 항공권 또는 승선권(승선확인서) 사본 등 귀국 입증 서류 ② 출국예정사실 확인서(필요 시) ③ 강제퇴거명령서, 송환지지서, 비자연장불허통보서, 출국명령서, 혼인관계증명서, 이혼결정문 등 ④ 여권 사본(필요 시) ⑤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필요 시) ⑥ 통장 사본 |
외국인등록증 체류자격이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 외 모든 비자 발급자, 체류기간 3개월 이내 남아있는 경우 가능 방문취업(H-2), 비전문취업(E-9), 단기방문(C-3) 비자 체류기간 3개월 초과 시 출국예정신고 후 청구 강제출국, 비자연장 거절, 체류목적 소멸 시 가능 단기방문(C-3) 비자 외국인등록증 반납 시 여권 사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제출 통장에 영문 성명 기재 |
새로운 사업 시작 | ① 본인 명의 사업자등록증 1부(개업일 이후) ②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 1부 ③ 자필사유서 1부(입사일 이후 근로 내역 신고된 경우) |
세무서 허가 또는 관할 관청 영업허가 신청 시 인정 사유서: 입사일 이후 건설업 근무 사유 소명 및 건설업 종사 의사 없음 기재 시 인정 [사유서 다운로드] |
퇴직공제금 수령 계좌 및 압류방지통장
퇴직공제금은 본인 명의의 입금 가능한 계좌로만 지급됩니다. 타인 계좌나 비활성 계좌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청 전 계좌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압류방지통장 안내
신용불량, 채무 문제 등으로 본인 계좌 사용이 어려운 경우, 압류방지통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퇴직공제금을 안전하게 수령하기 위한 특수 계좌로, 압류나 채권 추심으로부터 보호됩니다.
-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를 발급받음(공제회 홈페이지 또는 지사 방문).
- 취급 금융기관 방문 후 압류방지통장 개설 신청.
- 개설된 계좌 번호를 신청서에 기재.
주의사항: 모든 금융기관이 압류방지통장을 제공하지 않으므로, 아래 목록을 참고하세요.
취급 금융기관 안내
퇴직공제금 지킴이 통장
- 제공 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 특징: 퇴직공제금 전용으로 설계된 계좌.
행복 지킴이 통장
- 제공 금융기관 (2017년 11월 24일부터 발급 가능)
- 국민은행, 씨티은행, 농협은행, 농협(상호금융), 우체국,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광주은행, 제주은행, 신한금융투자, 현대차투자증권, 경남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산업은행, 수협, 신한은행, 신협, 전북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IBK기업은행, SC제일은행.
- 특징: 범용성이 높아 다양한 금융기관에서 개설 가능.
건설근로자 공제회 퇴직금 조회 방법
근로자는 자신의 퇴직공제금 적립 현황을 아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건설 현장 관리사무소: “퇴직공제 적립내역서” 출력 요청.
- 모바일 앱/웹: 건설근로자공제회 앱 또는 모바일 홈페이지(m.cwma.or.kr)에서 조회.
- 지사 방문: 직접 방문하여 확인.
예상 지급액 계산
퇴직공제금은 적립된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공제회에 문의하거나, 하나로서비스에서 “퇴직공제금 조회” 기능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 공제회 퇴직금 신청은 온라인, 방문,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며, 퇴직 사유에 따라 구비 서류가 달라집니다. 특히 신용불량 등으로 계좌 사용이 어려운 경우 압류방지통장을 활용하면 더욱 안전하게 자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를 정확히 파악하고, 원활한 절차를 밟아 정당한 퇴직공제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추가 정보는 건설근로자공제회 공식 홈페이지(www.cwma.or.kr)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하세요. 본 내용은 2025년 3월 20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건설근로자 공제회 퇴직금 관련 FAQ
Q. 건설근로자 공제회 퇴직금이란 무엇인가요?
건설근로자 공제회 퇴직금, 즉 퇴직공제금은 일용직 또는 임시직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건설 사업주가 공제회에 납부한 공제부금과 그에 따른 이자를 근로자가 퇴직 시 지급받는 형태로, 건설업의 불안정한 고용 환경을 고려해 설계된 제도입니다.
Q. 퇴직공제금을 받으려면 어떤 자격 요건이 필요한가요?
기본적으로 공제부금 적립 일수가 252일 이상(약 12개월, 1개월 21일 기준)이어야 하며, 건설업에서 완전히 퇴직하거나 만 60세에 도달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2020년 법 개정으로 적립 일수가 252일 미만이라도 만 65세 도달 또는 사망 시에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 사유로는 새로운 사업 시작, 타 업종 취업, 질병/부상, 상용직 전환 등이 인정됩니다.
Q. “퇴직”의 개념은 어떻게 정의되나요?
건설근로자 공제회에서 “퇴직”은 건설업 생활을 완전히 끝내고 떠난 경우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공사 종료로 인한 현장 철수나 일시적인 실직 상태는 퇴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건설업을 더 이상 종사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Q. 적립 일수가 252일 미만인데도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2020년 5월 27일 법 개정으로 적립 일수가 252일 미만인 경우에도 근로자가 만 65세에 도달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그 외의 사유로는 252일 이상이 필수입니다.
Q. 퇴직공제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직접 방문, 등기우편/팩스/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은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www.cwma.or.kr/hanaro)에서 본인 인증 후 신청 가능하며, 방문은 공제회 지사나 센터에서 진행됩니다. 우편/팩스/이메일 신청 시에는 퇴직공제금 지급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Q.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공통 서류로는 신분증 사본과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퇴직 사유별로는 고령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타 업종 취업 시 재직증명서, 질병/부상 시 진단서, 새로운 사업 시작 시 사업자등록증 등이 요구됩니다. 자세한 서류는 사유에 따라 다르므로 공제회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Q. 신청 후 얼마나 걸려야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나요?
서류가 완비된 경우 보통 2~3주 내에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하지만 서류 보완이 필요하거나 추가 심사가 요구될 경우 처리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으니, 신청 후 처리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퇴직공제금 수령 계좌로 어떤 계좌를 사용할 수 있나요?
본인 명의의 입금 가능한 계좌만 사용 가능합니다. 단, 신용불량 등으로 본인 계좌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압류방지통장(예: 퇴직공제금 지킴이 통장, 행복 지킴이 통장)을 개설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취급 금융기관은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국민은행 등 다양합니다.
Q. 미수령 퇴직공제금은 사라지나요?
아닙니다. 미수령 퇴직공제금은 소멸되지 않고 공제회에서 근로자 개인별로 적립된 상태로 관리됩니다. 청구 요건을 충족해 신청하면 적립된 금액에 이자를 더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 퇴직공제금 적립 내역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www.cwma.or.kr/hanaro) 또는 모바일 홈페이지(mo1122.cwma.or.kr)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또한, 건설 현장 관리사무소에서 “퇴직공제 적립내역서”를 발급받거나 공제회 지사 방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