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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확인서는 개인이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음을 증명하는 문서로, 주택청약 신청 및 무주택자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입니다. 특히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신청, 신혼부부 및 무주택자 대상 주택 관련 정책 지원 등의 용도로 자주 사용됩니다.
본 문서에서는 무주택확인서 발급 방법, 신청 절차, 유의 사항 등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무주택확인서 발급 방법 안내

무주택확인서는 직접 은행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발급받을 경우 별도의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대체 서류(정부 24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청약홈 청약사전검증용 주택소유정보 등)를 활용하여 온라인에서도 발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별도 양식을 다운로드 후 작성 및 제출이 가능합니다. 단, 사실과 다른경우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 무주택 확인서 양식 다운로드
무주택 확인서는 무주택 여부를 증명하는 공식 문서로, 주택 청약 및 대출 신청 시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해당 문서를 활용하여 정확한 정보 제출과 절차 진행을 원활하게 하세요.
아래에서 최신 무주택 확인서를 다운로드하거나 미리보기 할 수 있습니다.
별지58의7 무주택 확인서.pdf
파일 크기: 250KB
별지58의7 무주택 확인서.hwp
파일 크기: 500KB (압축파일)
무주택확인서 발급 방법 (은행 방문)
무주택 확인서는 청약 통장을 개설한 은행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직접 방문해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식적으로 온라인 발급을 할 수 없으며, 방문이 가능한 분들에게 적합한 방법 입니다.
대상 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를 개설한 은행에서 발급 가능
발급 절차
- 은행 지점 방문: 본인이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를 개설한 은행의 가까운 지점으로 방문합니다.
- 무주택확인서 발급 요청: 창구에서 “무주택확인서 발급 요청”을 합니다.
-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필요 시 간단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무주택 확인 후 서류 발급: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무주택 상태를 확인한 후 서류를 발급해 줍니다.
필요 서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주민등록등본 (필요 시 제출 요구 가능)
소요 시간: 보통 은행 방문 당일 바로 발급 가능하지만, 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외 무주택자 증명에 활용할 수 있는 서류
무주택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공식적인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정부24 발급)
- 본인이 해당 주소지에서 납부한 지방세 내역을 확인하는 서류로, 주택 소유 여부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음.
- 부동산 관련 세금(재산세 등)이 부과되지 않았다면 무주택자로 인정 가능.
- 청약사전검증용 주택소유정보 (청약홈 발급)
- 한국부동산원이 제공하는 서비스로, 개인의 주택 소유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
- 주택청약 신청 전 본인의 무주택 여부를 사전에 검증하는 용도로 사용됨.
이제 각 서류의 발급 방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세목별 과세증명서 온라인 발급 방법 (정부24 이용)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개인이 납부한 지방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며, 무주택 여부를 간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정부24 웹사이트 방문 및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
- 서비스 검색: 검색창에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또는 “세목별 과세증명” 입력 후 검색
- 발급 신청: 해당 서비스를 선택하고 “발급하기” 클릭
- 신청 정보 입력: 신청자 정보 자동 입력 및 과세 연도 선택 (최소 최근 1~2년치 확인 필요), 사용 용도 입력 (예: 주택청약 신청, 대출 심사 등)
- 증명서 출력: 신청 완료 후 “문서출력” 버튼을 클릭하여 PDF 다운로드 또는 직접 출력
신청 시 과세 연도를 명확히 선택해야 합니다. 지방세 미납 내역이 있을 경우 발급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청약사전검증용 주택소유정보 발급 방법 (청약홈 이용)
주택청약을 준비하는 경우, 청약홈에서 제공하는 청약사전검증용 주택소유정보를 활용하여 본인의 주택 소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발급 (청약홈)
- 청약홈 접속 및 로그인: 청약홈에 접속 및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
- 주택소유 정보 확인 메뉴 선택: 메인 메뉴에서 “청약자격확인” → “주택소유 확인” 선택
- 개인정보 수집 동의: 주택소유 정보 조회를 위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진행
- 주택소유 정보 조회: “조회하기” 버튼 클릭 후 주택 소유 여부 확인 본인이 무주택자인 경우 무주택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음
청약 신청용 출력 방법
- 청약사전검증 결과 화면에서 “PDF 저장” 또는 “출력하기” 선택
- 청약 접수 시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 무주택자임을 증명 가능
- 이 서류는 주택청약 신청을 위해 활용되는 문서이므로, 일반적인 행정 서류로는 활용할 수 없음
- 청약 시점마다 다시 확인해야 하므로, 청약 신청 전에 다시 조회할 것
무주택확인서 발급 시 유의사항
- 발급 서류의 유효 기간 확인
- 주택청약: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서류만 인정
- 대출 심사: 금융기관마다 인정하는 기간이 다를 수 있음
- 세금 신고 및 기타 행정기관 제출: 각 기관의 기준에 따라 유효 기간이 다름
- 대리인 발급 가능 여부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위임장을 작성하면 대리인이 발급 가능
- 청약사전검증용 주택소유정보는 본인 인증이 필수이므로 대리 발급 불가
- 추가 서류 요구 가능성
- 금융기관, 공공기관에서는 추가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요구할 수 있음
청약통장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무주택확인서 발급이 가능하지만, 바쁜 현대인의 특성상 여건이 잘 안되는 분들은 무주택 상태를 증명 할 수 있는 문서인,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와 청약사전검증용 주택소유정보를 활용하여 무주택 여부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확인서 발급 관련 FAQ
무주택확인서는 본인이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주로 주택청약, 전세자금대출, 임대주택 신청 등에서 필요합니다.
무주택확인서는 청약통장을 가입한 은행에 방문하여 발급이 가능하며, 여건이 안되는 분드르이 경우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와 청약사전검증용 주택소유정보를 온라인 발급하여 대체할수 있습니다.
무주택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 임대차계약서 사본 (해당되는 경우)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을 경우 소정의 수수료(보통 1,000원 이하)가 부과될 수 있으며,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는 경우 무료일 수도 있습니다.
네, 정부24(www.gov.kr)에서 본인인증을 거친 후 무주택확인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금융기관마다 직접 방문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주택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 기관 및 사용 목적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보통 3개월 이내의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용 전에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주택확인서는 개인 단위로 발급됩니다.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발급이 가능하지만, 특정 청약 또는 대출에서는 가족의 주택 소유 여부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무주택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청약이나 지원제도에서는 배우자의 주택 소유 여부도 확인하므로 사전에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부 전세자금대출 상품에서는 무주택확인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은행 및 금융기관의 대출상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대출을 신청하는 기관에 사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주택확인서를 발급받을 때는 반드시 본인의 주민등록 주소와 일치하는 최신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사용 목적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