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부등본은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 저당권, 가압류 등 권리 관계를 공식적으로 기록한 공적 문서입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의 현재 상태와 권리 변동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하며, 전국의 등기소, 주민센터, 무인발급기 등을 통해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열람은 등기부등본을 화면상에서 확인하는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으며, 발급은 공식 문서로 출력되어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열람 수수료는 700원, 발급 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비회원으로도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하므로 공인인증서 없이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발급 시 별도의 서류가 필요하지 않으며, 오프라인 발급 시에는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대리 발급의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추가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발급의 경우 결제 완료 후 즉시 등기부등본을 다운로드하거나 출력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 발급 시에도 대기 시간 없이 바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 임대차 계약, 대출 신청 등 부동산과 관련된 거래나 법적 절차를 진행할 때 등기부등본을 통해 해당 부동산의 권리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기부등본 자체에는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부동산의 권리 관계는 수시로 변동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의 등기부등본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부동산 정보 제공 플랫폼에서 회원 가입 시 최초 1회에 한해 무료로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공식적인 발급을 위해서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등을 통해 수수료를 지불하고 발급받아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발급 시 입력한 부동산의 주소나 지번이 정확한지 확인해야 하며, 열람과 발급의 차이를 이해하고 목적에 맞게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온라인 발급 시 보안 프로그램 설치 안내에 따라 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원활한 이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