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산정기준표: 2025년 최신 정보와 계산 미지급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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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이혼 후 자녀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위한 중요한 참고 자료입니다. 서울가정법원이 2012년 처음으로 이 기준표를 제정·공표한 이후, 사회·경제적 변화와 물가 상승을 반영해 주기적으로 개정하며 전국 가정법원의 양육비 산정 실무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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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준으로 최신 개정판은 2021년 12월 22일 공표되어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 중이며, 이는 부모 소득과 자녀 나이를 기반으로 표준 양육비를 제시합니다. 이 글에서는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기본 원칙, 계산 방법, 적용 사례, 가감 요소,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까지 상세히 설명합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 안내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이혼 시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를 산정할 때 부모와 법원이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서울가정법원이 주도적으로 제작했으며,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이혼 전과 유사한 양육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양융비 산정기준표.pdf

합의이혼 서류 양식모음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협의가 어려운 경우 법원의 양육비 결정에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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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전국의 양육자녀 2인 가구 기준, 단위: 원

부모 합산 소득 0~199만 원 200~299만 원 300~399만 원 400~499만 원 500~599만 원 600~699만 원 700~799만 원 800~899만 원 900~999만 원 1,000~1,199만 원 1,200만 원 이상
자녀 나이 평균양육비(원)
양육비 구간
평균양육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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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양육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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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양육비(원)
양육비 구간
0~2세 621,000 752,000 945,000 1,098,000 1,245,000 1,401,000 1,582,000 1,789,000 1,997,000 2,095,000 2,207,000
264,000~686,000 687,000~848,000 849,000~1,021,000 1,022,000~1,171,000 1,172,000~1,323,000 1,324,000~1,491,000 1,492,000~1,685,000 1,686,000~1,893,000 1,894,000~2,046,000 2,047,000~2,151,000 2,152,000 이상
3~5세 631,000 759,000 949,000 1,113,000 1,266,000 1,422,000 1,598,000 1,807,000 2,017,000 2,116,000 2,245,000
268,000~695,000 696,000~854,000 855,000~1,031,000 1,032,000~1,189,000 1,190,000~1,344,000 1,345,000~1,510,000 1,511,000~1,702,000 1,703,000~1,912,000 1,913,000~2,066,000 2,067,000~2,180,000 2,181,000 이상
6~8세 648,000 767,000 959,000 1,140,000 1,292,000 1,479,000 1,614,000 1,850,000 2,065,000 2,137,000 2,312,000
272,000~707,000 708,000~863,000 864,000~1,049,000 1,050,000~1,216,000 1,217,000~1,385,000 1,386,000~1,546,000 1,547,000~1,732,000 1,733,000~1,957,000 1,958,000~2,101,000 2,102,000~2,224,000 2,225,000 이상
9~11세 667,000 782,000 988,000 1,163,000 1,318,000 1,494,000 1,630,000 1,887,000 2,137,000 2,180,000 2,405,000
281,000~724,000 725,000~885,000 886,000~1,075,000 1,076,000~1,240,000 1,241,000~1,406,000 1,407,000~1,562,000 1,563,000~1,758,000 1,759,000~2,012,000 2,013,000~2,158,000 2,159,000~2,292,000 2,293,000 이상
12~14세 679,000 790,000 998,000 1,280,000 1,423,000 1,598,000 1,711,000 1,984,000 2,159,000 2,223,000 2,476,000
295,000~734,000 735,000~894,000 895,000~1,139,000 1,140,000~1,351,000 1,352,000~1,510,000 1,511,000~1,654,000 1,655,000~1,847,000 1,848,000~2,071,000 2,072,000~2,191,000 2,192,000~2,349,000 2,350,000 이상
15~18세 703,000 957,000 1,227,000 1,402,000 1,604,000 1,794,000 1,964,000 2,163,000 2,246,000 2,540,000 2,883,000
319,000~830,000 831,000~1,092,000 1,093,000~1,314,000 1,315,000~1,503,000 1,504,000~1,699,000 1,700,000~1,879,000 1,880,000~2,063,000 2,064,000~2,204,000 2,205,000~2,393,000 2,394,000~2,711,000 2,712,000 이상
양육비-산정기준표

표준양육비 결정 예시

양육비-산정기준표-보는-방법
1. 자녀별 표준양육비 산정
  • 딸의 경우: 현재 15~18세 연령대에 해당하며, 부모의 월 소득 합계가 약 400만원~499만원 범위에 속하므로 표준양육비는 1,402,000원입니다.
  • 아들의 경우: 연령대는 6~8세이며, 같은 소득 구간이 적용되어 표준양육비는 1,140,000원입니다.

이 두 자녀에 대한 기준 양육비 총합은 2,542,000원입니다. (1,402,000원 + 1,140,000원)

2. 최종 양육비 총액 확정

양육비 산정에는 특별한 사정에 따라 조정(가산 또는 감산)이 이뤄질 수 있으나, 현재로선 별도의 조정 사유가 없어 총액은 2,542,000원으로 확정됩니다.

3. 양육비 분담 비율 산정

부모의 소득을 기준으로 양육비 분담 비율을 계산합니다:

  • 양육자 소득: 180만 원
  • 비양육자 소득: 270만 원
  • 이에 따라 **비양육자의 분담 비율은 60%**입니다.
    (= 270 / (180 + 270))
4. 비양육자의 실제 부담액

비양육자가 실제로 부담해야 하는 양육비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2,542,000원 × 60% = 1,525,200원

즉, 비양육자가 매월 부담해야 할 양육비는 1,525,200원으로 확인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계산 방법

양육비 산정은 표준 양육비를 기본으로 하여 부모의 소득 비율과 가감 요소를 적용해 최종 금액을 결정합니다. 아래는 단계별 계산 과정입니다.

표준 양육비 확인

부모의 합산 소득과 자녀 나이를 기준으로 기준표에서 표준 양육비를 찾습니다.

  • 부모 합산 소득: 600만 원
  • 자녀 나이: 6세
  • 표준 양육비: 약 1,407,000원~1,562,000원 (2021년 기준표 기준, 중간값 약 1,485,000원)

가감 요소 적용

표준 양육비는 아래 요소에 따라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습니다.

  • 자녀 수: 1명일 경우 6.5% 가산 (1인당 양육비 증가)
    • 3명 이상일 경우 21.7% 감산 (1인당 양육비 감소)
  • 거주 지역: 도시 지역: 7.9% 가산 (물가 반영)
    • 농어촌 지역: 16.5% 감산
  • 특별 비용: 고액의 치료비, 교육비(부모 합의 시)
  • 부모 재산: 재산 많을 경우 가산, 적을 경우 감산
  • 비양육자 상황: 개인회생 중이면 감산, 종료 후 가산

예시: 자녀 1명, 도시 거주 시 아래와 같이 계산 할 수 있습니다.

1,485,000원 × 1.065(자녀 수 가산) × 1.079(도시 가산) = 약 1,706,000원

양육비 분담 비율 결정

부모의 소득 비율에 따라 양육비를 분담합니다.

  • 양육자 소득: 200만 원
  • 비양육자 소득: 400만 원
  • 합산 소득: 600만 원
  • 비양육자 분담 비율: 400만 원 ÷ 600만 원 = 66.7%
  • 비양육자 부담액: 1,706,000원 × 0.667 = 약 1,138,000원

최소 양육비

소득이 없어도 최소 양육비는 부과됩니다. 2021년 기준표에 따르면, 부모 합산 소득 0~199만 원 구간에서:

  • 0~2세: 약 50만 원
  • 15~18세: 약 70만 원

양육비 미지급 시 대처 방법

양육비가 결정되었어도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양육비 이행명령 법원에 신청해 비양육자에게 지급 명령
3회 이상 불이행 시 과태료(최대 1,000만 원) 또는 감치(30일 이내)
직접지급명령 비양육자의 급여에서 양육비를 공제해 양육자에게 지급
고용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 상담, 소송 지원, 추심 대행 등 제공
홈페이지: childsupport.or.kr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이혼 후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을 보장하기 위한 실질적인 기준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2021년 개정판이 적용되며, 부모 소득과 자녀 나이를 기반으로 표준 양육비를 계산합니다.

이를 통해 약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이상의 연간 양육비가 산정될 수 있으며, 개별 사정에 따라 조정됩니다. 이혼을 준비 중이라면 기준표를 참고해 협의를 시도하고, 합의가 어려울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공정한 양육비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 관련 FAQ

Q. 양육비 산정기준표란 무엇인가요?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이혼 시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를 결정하기 위한 참고 자료로, 서울가정법원이 제정한 표입니다. 부모의 합산 소득과 자녀 나이를 기준으로 표준 양육비를 제시하며,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법원 판결 시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Q. 양육비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부모의 합산 소득(세전 기준)과 자녀 나이를 기준표에 대입해 표준 양육비를 찾습니다. 이후 자녀 수, 거주 지역, 특별 비용 등 가감 요소를 적용하고, 부모 소득 비율에 따라 분담액을 결정합니다. 예: 합산 소득 600만 원, 6세 자녀 1명, 도시 거주 시 약 1,485,000원에서 조정 후 비양육자 부담액 계산.

Q. 소득이 없어도 양육비를 내야 하나요?

네, 소득이 없어도 최소 양육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2021년 기준표에 따르면 합산 소득 0~199만 원 구간에서 자녀 1인당 최소 약 50만 원(02세)에서 70만 원(15~18세)이 부과됩니다.

Q. 양육비는 언제까지 지급하나요?

일반적으로 자녀가 만 19세(성년)가 될 때까지 지급합니다. 다만, 부모 간 협의나 법원 결정으로 대학생 자녀(예: 22세까지) 등 연장될 수 있습니다.

Q. 기준표와 다른 금액을 협의할 수 있나요?

네, 기준표는 참고용일 뿐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부모 간 협의로 다른 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우선이며, 합의가 안 될 경우 법원이 기준표를 참고해 결정합니다.

Q.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양육비가 어떻게 되나요?

기준표는 자녀 2인을 기본으로 하며, 자녀 수가 달라질 경우 조정됩니다. 자녀 1명은 6.5% 가산(1인당 양육비 증가), 3명 이상은 21.7% 감산(1인당 양육비 감소)이 적용됩니다. 예: 합산 소득 700만 원, 10세 자녀 1명 약 1,885,000원, 2명 약 1,640,000원.

Q. 비양육자가 개인회생 중이면 양육비가 줄어드나요?

네, 개인회생 중이면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양육비가 일시적으로 감액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신청 시 감액 사유를 입증해야 하며, 회생 종료 후 소득 증가 시 증액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Q. 양육비에 교육비나 의료비가 포함되나요?

기본적으로 기준표는 일반 양육비(식비, 의복비 등)를 기준으로 하며, 고액의 교육비(사교육)나 의료비(치료비)는 별도 합의가 필요합니다. 부모가 동의하면 추가 비용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Q. 양육비를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법원에 양육비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회 이상 불이행 시 과태료(최대 1,000만 원)나 감치(30일 이내)가 부과됩니다. 직접지급명령(급여 공제)이나 양육비이행관리원(childsupport.or.kr) 지원도 가능합니다.

Q.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언제 개정되나요?

현재 2021년 12월 개정판이 2022년 3월부터 적용 중이며, 보통 3~5년 주기로 물가와 소득 변화를 반영해 개정됩니다. 2025년에는 아직 개정 발표가 없지만, 물가 상승으로 조만간 업데이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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