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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일명 스쿨존)은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통학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정된 구역입니다. 이 구역에서는 운전자가 주정차(주차·정차)를 하는 것 자체가 법으로 엄격히 금지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일반 도로보다 크게 부과됩니다. 특히 보행 중인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시행령·규칙이 강화되면서 단속 기준과 과태료도 강화되어 운전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이 글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단속 시간, 적용 범위, 과태료 금액, 감경·추가 과태료, 그리고 단속 예외 및 신고 방법까지 자세하고 자연스럽게 설명합니다. 해당 내용은 인천시 및 각 지방자치단체 교통부서 안내에도 기반하고 있으며, 전국 공통 기준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정책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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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단속 기준

도로교통법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표지판·시설로 보호구역이 표시된 구간에서는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 구분 | 내용 |
|---|---|
|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
초등학교·유치원 등 아동 이용 시설 주변 통학로를 중심으로 약 300m 범위를 보호구역으로 설정하는 제도입니다. 과속방지턱, 신호기, 방호 울타리 등 교통안전 시설을 집중 배치해 어린이 보행 안전을 강화합니다. |
| 보호구역 표시 |
운전자가 즉시 인지할 수 있도록 노면 적색 도색과 “어린이 보호구역” 문구를 표기합니다. 전용 안내 표지판도 함께 설치되어 구간 진입 여부를 명확히 알립니다. |
| 노인보호구역 |
노인복지시설, 경로당 등 고령자 이용 시설 주변 도로를 지정합니다. 보행 약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속도 제한 및 안전 시설을 보강합니다. |
|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단속 방식 |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단속됩니다.
✔ 현장 단속
경찰 또는 지자체 단속 공무원이 직접 확인 후 과태료 부과
✔ CCTV 무인 단속
고정형·이동형 카메라를 통해 자동 촬영 및 위반 차량 판독
✔ 주민신고제
주민이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사진·영상·위치정보를 제출하면 공무원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특히 주민신고제는 위반 장면이 명확히 확인될 경우 즉시 행정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 기준 안내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제4항에 따라, 법 제12조 제1항에서 지정한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내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발생한 특정 교통 위반 행위(정차·주차 위반 등)에 대해서는 별표 7의 기준에 따라 강화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차종 구분 | 단속 시간 | 기본 과태료 | 동일 장소 2시간 이상 |
|---|---|---|---|
|
승용차 4톤 이하 화물차 |
08:00 ~ 20:00 | 120,000원 | 130,000원 |
| 그 외 시간 | 80,000원 | 90,000원 | |
|
승합차 4톤 초과 화물차 특수자동차 · 건설기계 |
08:00 ~ 20:00 | 130,000원 | 140,000원 |
| 그 외 시간 | 90,000원 | 100,000원 |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 주정차 단속 시간 안내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금지·단속이 하루 24시간 적용되는 경우가 많지만,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표지판 등에 지정된 시간대(예: 평일 오전 08:00~20:00 등)에만 주정차 금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기도 합니다.
- 전일 단속: 보호구역 표지·노면표시가 설치된 구간에서는 시간에 관계없이 주정차 금지
- 표지판 지정 시간: 어린이 등·하교 시간대(예: 08:00~20:00, 평일 기준)만 주정차 금지로 명시된 구간도 존재함
- 예외 적용: 지정된 하차장(스쿨존 내부)에서는 짧은 시간 유도된 정차만 가능한 곳도 있음(지방자치 경관에 따라 다름)
따라서 보호구역 진입 전 반드시 표지판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태료 감경 및 가산금 기준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과태료는 기본적으로 다음 사항에 따라 조정됩니다.
| 항목 | 내용 |
|---|---|
| 자진납부 감경 | 기한 내 자진 납부 시 약 20% 감경 |
| 가산금 | 의견진술 기한 경과 후 약 3% 가산 |
| 중가산금 | 장기간 미납 시 누적적인 가산금 부과 |
각 지방자치단체 및 위택스 시스템을 통해 과태료 체납 여부를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단속 예외 안내
일부 예외 상황에서는 주정차 금지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경찰공무원 등 관계자 지시에 따르는 경우
✔ 긴급 자동차가 주행 중 정차가 필요한 경우
✔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한 일시적 정차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그러나 어린이보호구역 법령 취지상 원칙적으로 주정차 금지가 적용되므로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라면 단속을 피할 수 없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과태료 납부 안내
정리하면, 단순히 주정차만 피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단속 시간·과태료 기준·표지판 표시를 정확히 확인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태료 부과는 운전자의 부담이 되는 만큼, 보호구역에서는 속도 준수 및 주 · 정차 금지를 항상 지켜야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 관련 FAQ
기본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은 주정차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일부 구간은 표지판에 명시된 시간(예: 평일 08:00~20:00)에만 단속하기도 하므로 현장 표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많은 지역이 24시간 단속을 적용하지만, 지자체별로 시간대가 다를 수 있습니다. 보호구역 안내 표지판에 기재된 단속 시간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승용차 기준 약 12만 원, 승합차는 약 13만 원 수준이며 일반 도로보다 2~3배 높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자체별 세부 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가중 처벌이 적용됩니다.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목적의 강화 조치입니다.
네.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단순 정차도 주정차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CCTV 단속 구간은 짧은 정차도 촬영될 수 있습니다.
네. 동일 장소에서 장시간 위반 시 추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통 2시간 초과 시 가산금이 붙습니다.
네. 많은 보호구역에 고정식 CCTV가 설치되어 있으며, 주민신고제와 병행하여 무인 단속이 이루어집니다.
네.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촬영된 사진이나 영상이 증빙으로 인정되면 공무원 출동 없이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지서 수령 후 기한 내 자진납부하면 약 20% 감경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단, 기한이 지나면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위택스(Wetax) 홈페이지, 지자체 교통과, 또는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 방법을 통해 온라인·방문 납부가 가능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 및 주정차 단속 시간(평일, 주말) 안내”에 대한 2개의 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