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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알림으로 단속 전 안내 받는 법부터 서비스 특징·신청절차·주의사항까지
대구광역시에서는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해 차량이 CCTV에 촬영되면 문자로 단속 상황을 안내해 주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단속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빠르게 차량을 이동시켜 불필요한 과태료 부과를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대구 주정차단속알림 서비스 또는 바른주차안내 문자알림서비스라고 부르며, 고정식·이동식 CCTV 단속을 중심으로 문자 안내를 제공합니다.
이 글에서는 대구 주정차단속알림 서비스의 서비스 개요, 적용 범위, 신청방법, 주의사항, 활용 팁을 단계별로 자세히 설명합니다. 특히 과태료 부과 여부와 서비스 성격까지 정확히 안내해, 잘못 이해하고 단순 문자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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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주정차단속알림 서비스는?

대구 주정차단속알림 서비스는 대구광역시가 운영하는 문자 기반 단속 사전 안내 서비스입니다. 대구 지역에서 CCTV 기반 불법 주·정차 단속이 감지되면, 사전에 등록된 차량 소유자에게 문자로 단속 상황을 알리는 시스템입니다.
이 서비스는 행정 서비스 성격으로, 문자 수신 여부와 관계없이 단속에 따른 과태료는 정상적으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문자 알림은 과태료를 무조건 면제해 주는 제도는 아니지만 단속 사실을 미리 알고 차량을 이동시키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운전자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대구 주정차단속알림 서비스 적용 범위
- 고정식 CCTV 단속 지역 내 불법 주정차 검지
- 이동식 CCTV 단속 차량 감지 사례 대부분
- 단속 1차 촬영 후 문자 발송 방식 운영
- 주민신고(생활불편신고 앱 등) 또는 수기단속
- 시내버스 영상단속장치 단속
- 경찰·소방서 단속
- 횡단보도·인도·버스정류장 등 즉시 과태료 부과구간
- 이동통신 장애로 문자 수신이 지연된 경우
문자 안내는 CCTV 기반 단속 중심 서비스입니다. 다른 유형의 단속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항상 주정차 금지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대구 주정차단속알림 신청 대상
대구 주정차단속알림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운전자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구시 관내 운행 차량 운전자
- 거주지와 관계없이 대구 지역에서 운전하는 차량
- 자동차 등록번호를 가지고 있고 문자 수신 가능한 휴대전화 보유자
서비스는 한 대의 차량에 한 명의 휴대전화 번호만 등록 가능합니다. 차량 여러 대를 등록하려면 각각 신청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문의처 또는 구청 교통과를 통해 추가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대구 주정차단속알림 신청 방법

- 차량 번호
- 신청자 성명
- 휴대전화 번호
- 인증번호 확인 및 입력
✔ 민원실에서 신청서 작성
✔ 차량 정보 및 연락처 제출 후 등록
주정차단속알림 주의사항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아래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문자 알림은 과태료 면제가 아님
📌 즉시 과태료 부과 구간에서는 문자가 발송되지 않을 수 있음
📌 차량 여러 대 등록 시 개별 신청 필요
📌 휴대전화 번호를 변경하면 재등록 필수
대구 주정차단속알림 서비스 문의처
| 기관명 | 전화번호 |
|---|---|
| 주정차단속알림 콜센터 | 1544-0193 |
| 대구시청 | 053-803-4887 |
| 중구청 | 053-661-3025 |
| 동구청 | 053-662-3022 |
| 서구청 | 053-663-3023 |
| 남구청 | 053-664-3038 |
| 북구청 | 053-665-3024 |
| 수성구청 | 053-666-3022 |
| 달서구청 | 053-667-3048 |
| 달성군청 | 053-668-3023 |
정리하면, 대구 주정차단속알림 서비스는 불법 주정차 단속 이전에 문자 안내를 통해 단속 사실을 알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온라인으로 간단히 신청할 수 있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단속 사전 안내를 통해 과태료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문자 알림 자체는 과태료 면제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으며, 주정차 금지 구역 준수가 가장 중요합니다.
🔗 신청 바로가기: https://parkingsms.daegu.go.kr/parking/
대구 주정차단속알림 관련 FAQ
대구 지역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CCTV 등)이 감지될 때 등록된 휴대전화로 문자(SMS)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단속 사실을 빠르게 확인하고 차량을 이동해 추가 단속을 예방하는 목적입니다.
대구 주정차단속알림 공식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링크: https://parkingsms.daegu.go.kr/parking/
대부분 무료로 운영되며 별도의 가입비가 부과되지 않는 형태로 제공됩니다. 다만 문자 수신 자체는 통신사 요금제(기본 문자 수신) 범위 내에서 처리됩니다.
아닙니다. 문자 알림은 “사전 안내”이며 과태료 면제 조건이 아닙니다. 문자 수신 후에도 이동하지 않으면 과태료는 정상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통 고정식 CCTV 단속, 이동식 CCTV 단속 등 “시스템 기반 단속”에서 알림이 제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단속 유형·구역·운영 방식에 따라 알림이 누락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통신망 지연, 시스템 상황, 단속 방식(예: 즉시 부과 구간) 등에 따라 문자 발송이 늦거나 누락될 수 있습니다. 문자 수신 여부와 관계없이 불법 주정차는 단속될 수 있으니 표지·노면표시를 우선 확인하세요.
아닙니다. 주정차단속알림 서비스는 지자체별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대구에서 신청했다고 다른 지역까지 자동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타지역 운전이 잦다면 해당 지자체 서비스도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차량별로 각각 등록하는 방식인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여러 대를 운행한다면 차량번호별로 신청 여부를 확인하고 각각 등록하세요.
기존 등록 정보(연락처)가 바뀌면 알림을 못 받을 수 있으므로, 변경된 번호로 재등록(또는 수정)해야 합니다. 정확한 절차는 신청 페이지의 “정보 변경/해지” 메뉴를 확인하세요.
서비스 신청/변경/문자 수신 문제는 대구 주정차단속알림 홈페이지 안내 또는 관할 구청 교통 관련 부서로 문의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구·군별 연락처는 지자체 공지/안내 페이지에 수시로 업데이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