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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 거부 신청은 환자가 임종 과정에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사전에 명확히 밝히는 절차입니다. 이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아래의 내용서 연명치료 거부의 기본 정보,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신청 장소 등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연명치료 거부 신청(사전연명의료의향서) 안내
연명치료 거부는 말기 환자나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 생명 연장을 위한 의학적 시술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환자의 무의미한 연명치료로 인한 고통을 줄이며,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 중 하나 입니다.
연명치료 거부 신청 가능한 기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등록기관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등록기관은 전국에 분포되어 있으며, 주요 기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보건소: 일부 보건소에서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역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 의료기관: 병원이나 요양병원 중 등록기관으로 지정된 곳에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의료진과의 상담을 통해 연명의료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습니다.
- 비영리 법인/단체: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중 등록기관으로 지정된 곳에서도 작성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노인복지관 등이 해당됩니다.
- 공공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등 일부 공공기관에서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공공기관을 통해 신뢰성 있는 상담과 작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등록기관의 상세 목록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지역별로 등록기관을 검색할 수 있어, 가까운 곳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기관 방문 시, 주의 사항
아래 몇 가지 주의사항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등록기관은 원활한 상담을 위해 사전 예약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예약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각 기관의 운영 시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운영 시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등록기관의 상담사는 연명의료에 대한 전문 교육을 이수한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신뢰하고 상담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연명치료 거부 신청 준비 서류
연명의료 거부를 위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려면 다음과 같은 준비 서류가 필요합니다.
⭐신분증: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이 필수입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이나 여권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 일반적으로 신분증 외에 별도의 서류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부 등록기관에서는 추가적인 확인을 위해 다른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명치료 거부 신청(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절차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의 성인이 건강한 상태에서 미래에 임종 과정에서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히는 문서입니다.
서식 다운로드💡 만 19세 이상의 모든 성인은 모두 작성이 가능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절차
- 등록기관 방문
-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합니다. 등록기관의 목록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상담 및 설명
- 전문 상담사를 통해 연명의료의 정의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법적 효력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습니다. 연명의료란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의료행위를 의미합니다.
- 작성 및 확인
-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합니다.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제출해 본인 확인을 진행합니다.
-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 등록
- 작성된 의향서는 시스템에 등록되어 의료진이 필요 시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변경 가능: 작성 후에도 본인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내용을 수정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대리 작성 불가: 반드시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하며, 대리 작성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무료 작성: 의향서 작성은 별도의 수수료 없이 무료로 진행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조회·열람 및 활용 방법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작성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며, 향후 연명의료 시행 여부에 대한 중요 참고자료로 활용됩니다. 아래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조회, 열람, 활용 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조회: 작성자가 본인의 의향서를 확인하는 방법
- 조회 대상: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본인은 언제든지 자신의 의향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조회 방법: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에서 본인 확인 후 조회 가능합니다.
- 필요 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통해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칩니다.
- 유의사항: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의료기관에서도 필요 시 확인 가능하며, 이 정보는 법적으로 보호됩니다.
2. 열람: 가족이 환자의 의향서를 확인하는 방법
- 열람 대상:
- 환자가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가족이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열람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열람 절차:
- 기록열람신청서 작성: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장에게 열람을 요청하기 위해 공식적인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필수 첨부 서류:
- 신분증 사본: 신청자의 신원 확인을 위한 신분증 복사본.
- 가족관계 증명서: 환자와의 가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기록열람신청서 작성:
- 열람 허용 조건:
- 환자가 의향서 작성 시, 가족의 열람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 열람 요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가족의 열람 요청이 정당한 경우에 한하여 열람이 승인됩니다.
3. 활용: 의향서를 의료 과정에서 적용하는 방법
- 활용 시점: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작성자가 임종 과정에 진입했을 때 활용됩니다.
- 활용 절차
- 환자가 의사능력이 있을 경우: 담당 의사가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조회하여 환자 본인에게 직접 확인합니다. 이를 통해 환자의 의사에 따라 연명의료를 유보 또는 중단합니다.
- 환자가 의사능력이 없을 경우: 담당 의사와 전문의 1인이 함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환자의 의향서를 근거로 연명의료를 유보 또는 중단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모든 활용 과정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절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연명치료 거부 신청 관련 FAQ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건강한 성인이 미리 자신의 연명의료에 대한 의사를 문서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 연명의료계획서: 말기 환자나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담당 의사와 상의하여 작성하는 문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