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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의무 이행(군대 입대)을 앞둔 사람 중 정신건강의학과 관련 질환을 앓고 있거나 과거에 치료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병무청에 제출할 병무용진단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군면제에 활용하기도 합니다.
본 문서에서는 정신과 병무용진단서의 정의, 발급 절차, 필요 서류, 주의사항 등을 상세하게 안내하여 병역판정검사 준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합니다.
정신과 병무용진단서 안내

병무용진단서는 병역 의무자가 자신의 건강 상태를 병무청에 공식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이 진단서는 개인의 질병이나 신체적·정신적 상태를 병무청이 확인하여 병역 면제, 보충역 편입, 복무 적합 여부 등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로 사용됩니다.
특히 정신건강의학과 관련 질환의 경우, 진단서에 기재된 정보가 정확해야 하며, 충분한 근거 자료를 포함해야 병역 판정 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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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용진단서는 병역법 시행규칙에 따라 병역 관련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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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병무용진단서 발급 대상
다음과 같은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을 앓고 있거나 과거에 치료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병무용진단서 발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조현병(정신분열증), 조현정동장애, 망상장애: 현실과의 괴리감이 있는 중증 정신 질환
- 주요 우울장애 및 기타 기분장애: 심각한 우울 증상이나 조울증(양극성 장애 포함)
- 지적 장애 및 경계선 지능: 지능지수가 낮아 일상생활 및 군 복무가 어려운 경우
- 기면증: 갑작스러운 수면 발작과 졸음이 발생하는 수면 장애
- 강박장애, 불안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일상생활 유지에 영향을 주는 불안 관련 장애
- 물질 관련 및 중독 장애: 약물 및 알코올 남용 또는 중독 상태
이러한 질환을 진단받은 경우, 군 복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수 있으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 병무용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신과 병무용진단서 발급 절차
병무청 지정 병원 확인
병무용진단서는 병무청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만 발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무청 공식 홈페이지에서 지정 병원을 확인하고, 거주지와 가까운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료 예약 및 방문
병무용진단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병원 예약 시 병무용진단서 발급 목적을 사전에 알리면, 필요한 서류 및 준비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 시 필요한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증명사진 (3.5cm x 4.5cm, 여권용 사진 2매) 👉비대면 사진촬영 및 등록 바로가기
- 기존 진료 기록 (진단서, 처방전, 검사 결과지, 의무기록 사본 등)
- 정신과 심리검사 결과 (필요 시 병원에서 추가 검사 진행 가능)
- 학교 생활기록부 (지적장애나 경계선 지능의 경우 제출 권장)
병무용진단서 발급
진료 과정에서 전문의는 환자의 증상, 치료 이력, 현재 상태를 평가하고, 필요 시 심리검사 및 신경인지검사를 추가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 진단명 및 발병 시기
- 치료 경과 및 현재 상태
- 약물 치료 여부
- 사회 적응도 및 군 복무 수행 가능성
- 향후 치료 계획 및 예후
병무용진단서는 병무청 제출을 위한 공식 문서이므로, 반드시 의사의 서명이 포함되어야 하며 병원 공식 직인이 날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정신과 병무용진단서 필요 질병 및 구비서류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병무용진단서가 필요한 질환(질병)과 질환에 따른 추가적인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질병명 | 병무용진단서 필요(O) | 구비서류 |
---|---|---|
정신병적 장애 | O | 의무기록사본(투약기록 포함), 정밀심리검사 결과 |
기면증 | O | 수면다원검사기록, 최근 6개월 진료기록, MSLT 검사 |
신경인지장애 | O | 의무기록사본(투약기록 포함), 정밀심리검사결과 |
물질 관련 및 중독 장애 | O | 의무기록사본, 정밀심리검사 결과 |
수면장애 및 섭식장애 | O | 최근 6개월 이내 진료기록, 투약기록, 정밀심리검사 |
불안장애 및 공황장애 | O | 의무기록사본, 정밀심리검사결과, 생활기록부(초,중,고) |
자폐 스펙트럼 장애 | O | 의무기록사본, 정밀심리검사결과, 생활기록부 |
양극성 장애 | O | 의무기록사본, 정밀심리검사결과, 생활기록부 |
성격장애 및 사회 적응 문제 | O | 의무기록사본, 정밀심리검사결과, 생활기록부 |
조현병 및 관련 장애 | O | 의무기록사본, 정밀심리검사결과 |
우울장애 | O | 의무기록사본, 정밀심리검사결과, 생활기록부 |
이 외에도 병무청에서 요청하는 추가 서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병무청 및 해당 병원과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방청 | 전화번호 | 지방청 | 전화번호 |
---|---|---|---|
서울지방병무청 | 02-820-4922 02-820-4380 |
충북지방병무청 | 043-270-1232 |
부산울산지방병무청 | 051-667-5279 | 전북지방병무청 | 063-281-3291 |
대구경북지방병무청 | 053-607-6392 | 경남지방병무청 | 055-279-9279 |
경인지방병무청 | 031-240-7277 031-240-7332 |
제주지방병무청 | 064-720-3234 |
광주전남지방병무청 | 062-230-4279 | 인천병무지청 | 032-454-2333 |
대전충남지방병무청 | 042-250-4237 | 경기북부병무지청 | 031-870-0231 |
강원지방병무청 | 033-240-6235 | 강원영동병무지청 | 033-649-4232 |
정신과 병무용진단서 제출 및 병역판정검사
병무용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병무청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병무청 홈페이지 제출 👉바로가기
- 우편 제출 (봉인된 상태로 제출해야 함)
- 직접 방문 제출 (병무청 민원실 방문)
병역판정검사 과정
병무청은 제출된 병무용진단서를 바탕으로 병역판정을 내리게 됩니다.
- 1~3급: 현역 복무 가능
- 4급: 보충역 (사회복무요원 등 대체 복무)
- 5급: 전시근로역 (전쟁 시 동원, 평시 면제)
- 6급: 병역 면제
- 7급: 재검사 대상
병무청은 필요 시 추가 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서류가 미비하거나 정보가 부족한 경우 재검사 판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정신과 병무용진단서 발급 시 주의사항
- 진단서 허위 발급 시 처벌 가능: 병역 회피 목적으로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으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기존 진료 이력이 중요: 병무청은 기존 치료 기록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단순히 진단서를 발급받는 것만으로 면제나 보충역 판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정확한 서류 준비 필수: 필요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병원 및 병무청의 요구 사항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정신과 병무용진단서는 정신 건강 문제로 인해 군 복무 수행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마련된 중요한 서류입니다.
진단서를 정확하게 작성하고, 병무청이 요구하는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에 병무청의 최신 규정을 확인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정신과 병무용진단서 관련 FAQ
정신과 병무용 진단서는 병역의무자가 정신 건강 문제로 인해 군 복무가 어렵거나 제한이 필요할 경우, 이를 증명하기 위해 발급받는 공식적인 의료 문서입니다. 이 진단서는 병역판정검사 시 참고 자료로 사용되며, 병역 처분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병무용 진단서 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신과 진료 예약 후 병원 방문
- 의사와 상담 및 정신 건강 관련 검사 진행
- 진단 결과에 따라 병무용 진단서 발급 가능 여부 결정
- 병원 원무과에서 수수료 결제 후 진단서 수령
대부분의 종합병원 및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서 병무용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병원이 해당 서류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므로 방문 전에 반드시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단서 발급을 위해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확인서 (해당 시)
- 이전 정신과 치료 기록 (해당 시)
- 정밀 심리검사 결과지 (필요 시)
진단서 발급 비용은 병원마다 다르며 일반적으로 20,000원~50,000원 정도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또한, 추가 검사가 필요한 경우 검사 비용이 별도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네, 병무청은 제출된 진단서를 검토한 후 추가 서류 제출이나 재검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병역 면제 또는 보충역 판정을 위해 제출한 경우, 심사가 엄격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정신과 진료 기록이 있더라도 병무청은 질환의 심각성, 치료 기간, 사회적 기능 저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종 병역 처분을 결정합니다.
제출 후 병무청의 심사 결과에 따라 추가 서류 제출, 정밀 심리검사, 재검사 등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무청의 안내를 주의 깊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무용 진단서는 일반적으로 발급 후 6개월 이내에 병무청에 제출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유효기간이 명확하게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오래된 서류일수록 신뢰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추가 검사가 요구될 경우, 병무청에서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정밀 심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사 후 결과를 병무청에 제출하면 최종 병역 처분이 결정됩니다.
2 thoughts on “정신과 병무용진단서 발급 떼는법과 지정병원 양식 구비서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