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전산자료조회 및 결과서 출력 발급 방법은? 토지 건물 정보 확인

지적전산자료조회는 대한민국에서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지번, 면적, 용도 지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이는 부동산 거래, 재산세 납부, 개발 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누구나 온라인을 통해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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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가이드에서는 지적전산자료조회 개념, 이용 방법, 조회 가능한 정보, 주의사항 및 관련 법률 등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지적전산자료조회 결과서 조회 안내

지적전산자료조회-결과서
이미지 설명: 지적전산자료조회 결과 화면

지적전산자료토지 및 건물의 법적 정보, 소유권, 지목(용도), 지번, 면적 등을 포함하는 자료를 의미합니다.

지적전산자료조회 결과서 조회

국토교통부 및 각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국가 지적정보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열람 가능하며, 주로 부동산 거래, 세금 신고, 개발 계획 수립 시 필수적으로 활용됩니다. 또한 해당 서비스를 통해 내 조상땅찾기가 가능합니다.

지적전산자료의 주요 활용 목적

  • 부동산 거래 시 소유권 확인
  • 건축허가 및 개발 계획 수립
  •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산정 근거 자료 활용
  • 농지, 임야 등의 관리 및 이용 계획 수립

지적전산자료조회 방법

지적전산자료조회-순서

지적전산자료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조회 가능하며, 주로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공포털을 통해 열람할 수 있습니다.

지적전산자료조회 바로가기

온라인으로 지적전산자료조회 하는 방법

  1. 국토정보플랫폼(K-Geo플랫폼) 접속: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K-Geo플랫폼 (https://kgeop.go.kr/) 접속
  2. 메뉴 검색: 상단 메뉴 중 ‘토지 찾기’ → ‘내 토지 찾기’ 메뉴로 이동
    지적전산자료조회-방법01
  3. 개인정보제공동의 외 약관 확인: 조회를 위해 피룡한 기본적인 개인정보제공동의 및 약관에 대한 내용을 확인 후 동의 합니다를 선택
    지적전산자료조회-방법02
  4. 본인 인증: 신청자 정보를 입력 후 금융인증서 본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본인인증를 통해 인증을 진행
    지적전산자료조회-방법03
  5. 조회 결과 확인 및 출력: 내 토지 찾기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토지소재, 지목, 집합건물명 전유구분, 변동일자, 소유자, 소유 구분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출력버튼을 클릭하여, 서류를 출력하거나 엑셀, PDF, 한글 HWP 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지적전산자료조회-방법04

오프라인 방문을 통한 지적전산자료조회 방법

  1. 가까운 시·군·구청 방문 → 민원실에서 ‘지적전산자료 조회’ 요청
  2. 필요 서류 제출 (본인 확인 필요 시 신분증 지참) *기타 필요서류는 하단의 표 참고
  3. 지적도 및 토지대장 발급 요청 → 신청 후 바로 발급 가능
지적전산자료조회 방문 시 준비서류
구분 필요 서류
본인 방문 신분증 지참
돌아가신 부모님 서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말소자초본과 기본증명서(2008년 이후 사망) 또는 제적등본(2007년 이전 사망). 주민번호가 없을 경우 변호사 상담 필요
대리 발급 본인 및 가족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도장, 위임장(막도장 가능), 위임자 신분증 사본 지참

지적전산자료조회 시 확인할 수 있는 정보

구분 제공 정보
토지대장 토지 소유자, 면적, 지목(용도), 이용 제한 사항 등
건축물대장 건물 구조, 용도, 층수, 면적, 소유자 정보 등
지적도(토지이용계획) 토지 경계, 필지 위치, 도로접근성, 공공시설 분포 등
개별공시지가 해당 필지의 공시지가 및 최근 변동 사항
등기부등본 소유권 변동 내역, 근저당권 및 압류 여부 확인
주의: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은 서로 다른 정보이므로, 부동산 거래 시 반드시 둘 다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적전산자료조회 시 주의사항

조회가 불가한 경우

  • 조회 대상자가 돌아가신 외가측 조부모인 경우
  • 조회 대상이 2007년12월31일 이전 사망한 경우
  • 현재 이혼한 전 배우자인 경우
  • 신청자가 사별 후 재혼한 배우자인 경우
  • 신청자가 계부 또는 계모인 경우
  • 신청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기본 증명서에 사망 사실(사망 일자)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

조회 전 확인해야 할 사항

  • 토지 및 건물의 법적 소유권 확인: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의 소유주 정보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
  • 공공기관 데이터 최신 여부: 일부 정보는 실시간 업데이트되지 않으므로 공공기관에 추가 확인 필요
  • 부동산 거래 시 필수 확인: 매매 전 반드시 공시지가 및 용도 확인 필수

부동산 거래 시 활용 팁

  •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을 함께 확인하면 더 정확한 부동산 정보를 파악 가능
  • 공시지가를 확인하고 실거래가와 비교하여 적정 매매가 판단
  • 대출 및 세금 산정을 위해 토지 이용 제한 여부를 사전 확인

지적전산자료조회는 토지 및 건물의 법적 정보, 공시지가, 소유권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필수적인 서비스입니다.

  • 온라인(국토정보플랫폼)과 오프라인(시·군·구청 방문) 모두 조회 가능
  •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지적도 등 다양한 정보 확인 가능
  • 부동산 거래 전 반드시 확인하여 법적 문제 방지
  • 국토법 및 부동산등기법을 참고하여 정확한 정보 조회 필요

지적전산자료조회 관련 FAQ

1. 지적전산자료란 무엇인가요?

지적전산자료는 토지의 위치, 면적, 지목, 소유권 등의 정보를 포함하는 공공 데이터로, 지적공부를 기반으로 전산화된 자료입니다.

2. 지적전산자료는 어디에서 조회할 수 있나요?

국토교통부, 지자체, 또는 민원24와 같은 정부 포털을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일부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에서도 제공됩니다.

3. 지적전산자료 조회는 무료인가요?

기본적인 조회 서비스는 무료이지만, 상세한 도면 출력이나 일부 전문 데이터는 유료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4. 지적전산자료 조회 시 필요한 정보는 무엇인가요?

일반적으로 지번(대지 번호), 주소, 소유자 정보 등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정보를 입력해야 원하는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5. 지적전산자료를 열람할 때 주의할 점은?

토지 소유권, 용도지역, 법적 규제 여부 등을 확인할 때 사용되므로, 최신 정보를 기반으로 조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지적전산자료의 최신성은 어떻게 유지되나요?

지적전산자료는 정기적으로 갱신되며, 국토교통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합니다. 특정 지역의 개발 계획이나 변경 사항이 반영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7. 지적전산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분야는?

지적전산자료는 부동산 거래, 도시 계획, 건축 설계, 공공 정책 수립 등에 활용됩니다. 기업 및 개인 모두 중요한 의사결정을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8. 지적전산자료를 기반으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나요?

지적전산자료가 실제 측량 결과와 차이가 있을 경우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계약이나 소송에 활용할 경우 공인된 측량 자료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9. 지적전산자료 오류를 발견하면 수정 요청이 가능한가요?

네, 지자체 또는 국토교통부에 수정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증빙 자료를 제출하고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사전에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0. 지적전산자료와 실거래가 정보를 함께 확인할 수 있나요?

일부 포털에서는 지적전산자료와 함께 실거래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의 가치 평가 및 투자 판단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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