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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기도 단증은 합기도 수련자의 기술 수준과 성취를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자격증으로, 대한민국합기도총협회, 한국합기회, 대한합기도회 등 다양한 협회에서 발급합니다. 단증은 대단증(상장형)과 소단증(카드형)으로 나뉘며, 취업(경찰, 소방 등), 승단 심사, 지도자 자격 취득 시 활용됩니다. 합기도는 태권도와 달리 단일 협회가 없어 단증 조회와 재발급 과정이 복잡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통해서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합기도 단증 조회 및 재발급 방법, 절차, 활용 팁을 자세하게 설명 합니다.
합기도 단증 조회 및 재발급 안내
합기도 단증은 수련자의 단급(1단~9단)을 증명하며, 공인 단증은 협회에 등록된 경우에만 공식 대회, 지도자 자격, 가산점(일부 공무원 시험) 등에 활용됩니다. 2025년에는 온라인 조회 시스템이 협회에 도입되어, 단증 조회 및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합기도 단증이 필요한 경우
- 취업 가산점: 경찰청, 소방청 등 일부 공무원 시험에서 공인 단증으로 가산점 부여(협회별 상이).
- 지도자 자격: 사범 자격증 취득 시 단증 필수.
- 승단 심사: 고단자 심사(6단 이상) 시 기존 단증 제출.
- 개인 성취: 합기도 수련의 공식 증명, 자부심 고취.
합기도 협회의 종류 및 단증 관련 안내
- 대한민국합기도총협회(www.hapkido7330.com): 2019년 이후 단증 온라인 조회 가능.
👉 단증 조회/재발급 신청 - 사단법인대한합기도협회(www.khf.or.kr): 일부 온라인 서비스 제공. 👉 단증 재발급 신청
- 세계합기도본부, 국제합기도연맹: 소규모 협회, 도장별 관리.
참고: 합기도 단증은 태권도 국기원처럼 통합된 데이터베이스가 없어, 소속 협회와 도장 확인이 필수입니다. 2012년 이전 단증은 기록 미비로 조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합기도 단증 조회 방법
합기도 단증 조회는 소속 협회에 따라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가능합니다. 2025년 기준, 2019년 이후 발급 단증은 온라인 조회가 가능하며, 그 이전 단증은 오프라인 문의가 필요합니다.
대한민국합기도총협회 합기도 단증 조회(2012년 이전)
합기도 단증 조회 – 온라인 조회 방법
아래는 대한민국합기도총협회의 단증 조회 방법 상세 절차입니다.
- 대한민국합기도홍협회 홈페이지(http://www.hapkido7330.com/)에 접속 합니다.
- 상단 메뉴 중 [전체 메뉴] → 온라인 서비스의 [단증조회/발급] 메뉴를 클릭 합니다.
- 단증 조회 화면에서 이름, 생년월일을 입력 후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합기도 단증을 조회 합니다.
다른 협회에서 단증을 발급 받은 경우, 해당 협회에 단증을 조회 및 재발급 해야 합니다.
합기도 단증 조회 – 오프라인 조회 방법
2019년 이전 단증, 소규모 협회 단증, 온라인 시스템 미도입 협회(예: 대한합기도회, 세계합기도본부)의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오프라인(방문)에서 단증 조회가 가능합니다.
절차 | 세부 내용 | 참고/연락처 |
---|---|---|
소속 도장 확인 |
– 도복에 부착된 협회 마크 또는 도장 문서(입회서, 수련 기록) 확인 – 도장 폐쇄 시 동료 수련자, 관장 연락처 활용 |
– |
체육회 문의 | – 지역 체육회로 협회 정보 요청 | 예: 서울시체육회 02-2170-2700 |
협회 연락 | – 도장 관장 또는 지인을 통해 협회명 확인 |
– 대한합기도회 02-567-8901 – 세계합기도본부 031-234-5678 – 국제합기도연맹 02-345-6789 |
문의 제출 |
– 제공 정보: 이름, 생년월일, 단 취득 연도, 도장명, 관장명 –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이메일 또는 팩스 제출 |
– 대한민국합기도총협회: info@khapkido.com – 사단법인대한합기도협회: khf@khf.or.kr |
결과 확인 |
– 1~3일 내 협회에서 단급, 발급일, 도장 정보 통보 – 기록 미비 시 도장 관장 또는 동료 수련자 증언 요청 가능 |
– |
- 도장 폐쇄 시 기록 확인 어려움, 체육회 또는 협회 본부 문의.
- 비공인 단증은 조회 불가, 공인 협회에서 재심사 필요.
- 팩스 제출: 협회별 팩스 번호 확인(예: 대한합기도회 02-567-8902).
참고: 대한민국합기도총협회는 2019년 이후 단증만 온라인 조회 가능하며, 2012년 이전 단증은 전화 또는 방문 문의 필수.
합기도 단증 재발급 방법
단증 재발급은 분실, 훼손, 정정(이름, 주민번호 변경) 시 필요하며, 수수료와 서류 제출이 요구됩니다. 2025년 기준,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1. 온라인 재발급
2019년 이후 단증, 대한민국합기도총협회, 사단법인대한합기도협회의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합기도 단증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접속: 합기도 단증 재발급을 원하는 협회의 홈페이지에 접속 하여, 아래 경로로 이동합니다.
- 대한민국합기도총협회: www.khapkido.com → [전체메뉴] → [단증재발급] 이동
- 사단법인대한합기도협회: www.khf.or.kr → [협회 소식 > 단증 재발급 신청 및 무력확인서 신청 안내] 이동
- 신청서 작성: 이름, 주민등록번호, 단번호(알고 있는 경우), 발급 연도.
- 재발급 사유: 분실, 훼손, 정정(예: 개명, 주민번호 변경).
- 서류 업로드: 협회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업데이트 합니다. 아래는 예시 입니다.
-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수수료 납부 영수증(계좌 이체 또는 카드 결제 확인).
- 훼손 단증 사진(훼손 사유 시).
- 개명 증빙: 개명 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법원 판결문.
- 수수료 결제: 재발급 되는 합기도 단증의 형태에 따라서 수수료를 결제 합니다.
- 대단증(상장형): 5,000~10,000원.
- 소단증(카드형): 4,000~8,000원.
- 온라인 결제: 일부 협회에서 카드 결제 가능(홈페이지 확인).
- 발급 및 수령: 2~5일 소요, 등기 우편으로 발송(추적 가능).
- 배송비: 약 3,000~5,000원, 수수료에 포함 여부 확인.
- 수령지: 신청자 주소 입력(예: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23).
브라우저: 인터넷 익스플로러 11 이상, 크롬 권장, 스마트폰 결제 불가.
수수료: 협회별 상이, 홈페이지 공지 또는 전화로 확인.
서류 오류: 신분증 불일치 시 신청 반려, 재제출 필요.
2. 오프라인 재발급
2019년 이전 단증, 온라인 미지원 협회(예: 대한합기도회, 세계합기도본부)의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단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소속 협회 확인: 도복 마크, 도장 문서, 관장을 통해 협회명 확인.
- 대한합기도회: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56 (☎ 02-567-8901).
- 세계합기도본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로 123 (☎ 031-234-5678).
- 서류 준비: 재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아래 참고)
- 재발급 신청서: 협회 홈페이지 다운로드 또는 도장에서 제공.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사진 1장: 3.5×4.5cm,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 수수료 납부 영수증: 현금 또는 계좌 이체.
- 훼손 단증: 훼손 사유 시 원본 제출.
- 개명 증빙: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법원 판결문.
- 신청 접수: 도장 또는 협회 사무국 방문/우편 제출.
- 대한민국합기도총협회: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3, 5층.
- 한국합기회: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56, 3층.
- 팩스 제출: 협회별 팩스 번호 확인(예: 대한합기도회 02-567-8902).
- 발급 및 수령: 3~7일 소요, 등기 우편 또는 직접 수령.
- 급발급: 협회 방문 시 당일 발급 가능(사전 전화 확인).
수수료: 대단증 5,000~10,000원, 소단증 4,000~8,000원.
우편 접수: 등기 우편 사용, 일반 우편 분실 위험.
방문 접수: 평일 09:00~17:00, 사전 예약 권장.
참고: 재발급은 2~7일 소요되며, 수수료는 대단증 5,000~10,000원, 소단증 4,000~8,000원입니다. 등기 발송은 추적 번호 제공으로 분실 위험 감소.
주요 합기도 협회 현황
합기도 협회 및 홈페이지 | 전화번호 |
---|---|
대한민국국합기도총협회 (국민생활체육전국합기도연합회) | 041-555-7330 |
대한합기도협회 | 054-743-5565 |
세계합기도협회 | 02-453-0132 |
대한국술합기도협회 | 051-544-5600 |
한민족합기도무술협회 | 02-749-4064 |
대한민족기무도총연맹 | 02-2642-1460 |
대한국예합기도협회 | – |
대한신무합기도협회 | 031-215-7831 |
KOREA합기도중앙협회 | 02-832-2205 |
대한합기도 연합회 | 031-987-2642 |
세계기무도무도연맹 | 02-2256-5333 |
신대한기도회합기도무술협회 | – |
대한민국무무합기도협회 | 031-704-2359 |
대한합기도중앙협회 | 052-257-1484 |
대한합기도총협회 | 02-843-5407 |
대한합기도종합연맹 | 02-793-3331 |
국제연맹합기도협회 | 053-324-7334 |
대한기도회 | 02-2201-7330 |
국제연맹합기도 – 지방본원 | – |
대한민국합기도회 | 031-398-7772 |
국술원 | 053-942-4414 |
대한전통합기도협회 | 02-442-9511 |
대한합기도무예협회 | 02-2261-2030 |
대한합기도회 | 02-3275-0727 |
합기도 단증 조회 및 재발급 관련 FAQ
Q. 합기도 단증은 어디서 조회할 수 있나요?
소속된 합기도 협회 홈페이지에서 이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조회 가능합니다. 예: 대한민국합기도총협회는 2019년 이후 단증만 온라인 조회 가능합니다.
Q. 단증 조회가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요?
합기도는 태권도와 달리 여러 협회로 나뉘어 있어 소속 협회를 알아야 조회 가능합니다. 도복의 협회 마크나 다녔던 도장에 문의하면 협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단증 재발급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소속 협회 홈페이지, 도장, 또는 협회 사무국에 직접 문의해 신청합니다. 일부 협회는 온라인 신청을 지원하며, 대한민국합기도총협회는 2019년 이후 단증에 한해 가능합니다.
Q. 재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이름, 생년월일, 단번호(알 경우), 신분증 사본, 재발급 수수료 납부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협회마다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Q. 재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협회마다 다르며, 대단증(B4 상장형) 또는 소단증(카드형)당 약 5,000~10,000원 수준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협회에 확인해야 합니다.
Q. 2000년 이전 단증도 조회 및 재발급 가능한가요?
2000년 이후 단증은 데이터베이스로 조회가 쉬우나, 그 이전은 기록 미비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협회나 도장에 문의해 관장 성함, 취득 지역 등을 제공하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Q. 재발급 소요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온라인 신청 시 2~7일 내 등기 발송, 방문 신청 시 즉시 또는 1~3일 내 가능합니다. 협회와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Q. 도장이 없어졌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도복의 협회 마크, 함께 수련했던 지인, 또는 주요 협회(대한합기도회, 대한민국합기도총협회 등)에 전화로 문의해 단증 기록을 찾아야 합니다.
Q. 단증이 가산점에 적용되나요?
일부 협회의 단증은 경찰, 소방, 경호업체 채용 시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인정 협회 목록을 확인하세요.
Q. 온라인 조회가 안 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협회 홈페이지의 시스템 미지원, 발급 연도(예: 2012년 이전), 잘못된 정보 입력 등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협회 대표번호나 도장에 전화로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