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60세 도달,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로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는데 연금을 받을 요건(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한 사람에게, 그동안 낸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한 번에 돌려주는 돈입니다. 이자는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계산하며 2026년 적용 이율은 2.2%입니다. 반환일시금은 본인이 직접 청구해야만 지급되고, 60세 도달(지급연령 도달) 사유는 10년, 그 밖의 사유는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일시금으로 받을 권리가 사라집니다. 조회와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의 ‘국민연금 찾아가세요’와 ‘국민연금 신청’ 메뉴, 국번없이 1355, 전국 지사에서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이란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매달 노령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10년을 채우지 못한 채 가입자 자격을 잃으면 연금 대신 그동안 낸 돈을 이자와 함께 돌려받는데, 이것이 반환일시금입니다. 국민연금법 제77조가 정한 지급 사유는 세 가지입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이란 국민연금공단 반환일시금 수급요건 법 제77조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경우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 지급 사유 | 내용 |
|---|---|
| 60세 도달 |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사람이 60세가 된 경우 (특례노령연금 수급권자는 제외) |
| 사망 |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했으나 유족연금 대상이 아닌 경우 (유족이 청구) |
| 국적상실·국외이주 | 국적을 잃거나 해외로 이민 간 경우 |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신청 조건
반환일시금은 더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경우에는 회사를 그만두었거나 해외에 있어도 받을 수 없습니다.
- 60세 전 퇴사: 지금 직장을 그만두었더라도 60세 전에 다시 소득이 생기면 가입자가 되므로 반환일시금을 바로 받을 수 없습니다. 퇴사만으로는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 해외 취업·유학: 이민이 아니라 취업이나 학업으로 외국에 머무는 경우에는 기간에 상관없이 받을 수 없습니다.
- 수령 연령: 60세 도달 사유의 지급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로 올라갔지만, 60세가 된 뒤에는 본인이 원하면 지급연령 전이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60세 도달로 반환일시금을 받으면 국민연금에 다시 가입할 수 없습니다.** 가입기간이 조금만 모자라다면 반환일시금을 받기 전에 **임의계속가입**으로 보험료를 더 내 10년을 채우고 평생 노령연금으로 받는 방법을 먼저 따져 봅니다. 추납(못 낸 기간 보험료 추후 납부)이나 반납(예전에 받은 일시금 돌려놓기)으로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는지도 1355나 지사에서 상담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금액과 이자
반환일시금 금액은 가입기간 동안 본인이 낸 연금보험료 + 이자입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이자 국민연금공단 급여수준 시행령 제50조 본인이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이자를 더하여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2026년 3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 2.2%
| 항목 | 기준 |
|---|---|
| 원금 | 가입기간 중 납부한 연금보험료 |
| 이자율 | 해당 기간의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전국 영업 은행의 매년 1월 1일 이자율 평균) |
| 2026년 이자율 | 2.2% |
| 이자 계산 기간 | 보험료를 낸 달의 다음 달부터 60세 도달·사망·국외이주·국적상실로 자격을 잃은 달까지 |
| 계산 방식 | 월별 보험료마다 기간별 이자율을 곱해 합산 |
이자는 매달 낸 보험료마다 따로 붙고, 해마다 적용 이율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내가 받을 정확한 금액은 공단이 계산한 금액을 조회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지금까지 낸 보험료 총액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가입내역 조회에서 미리 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조회
60세가 되어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게 되면 공단이 우편과 문자로 청구 안내를 보냅니다. 안내를 놓쳤거나 받을 돈이 있는지 직접 확인하려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전자민원 → 조회 → 연금 청구/지급 → ‘국민연금 찾아가세요’에서 본인 인증 후 조회합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조회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찾아가세요 조회하기 노령연금 분할연금 반환일시금 60세 도달 청구안내 대상자 확인 가능한 지급 사유 반환일시금 연령도달
‘국민연금 찾아가세요’에서는 반환일시금(연령도달)뿐 아니라 노령연금·분할연금 청구 대상인지, 이름·주민등록번호 변경이나 계좌 해지로 못 받은 추가 지급금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조회가 어렵다면 국번없이 1355(평일 9시~18시)에 전화하거나 가까운 지사를 찾아가면 됩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신청 방법
반환일시금은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할 수 있고, 사유에 따라 인터넷·전화·팩스 청구도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신청 국민연금공단 청구기한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완성 소멸분도 포함하여 연금으로 지급 소멸시효 10년으로 연장 청구방법 전화 팩스 총 납부보험료 250만원 이하 인터넷 청구 60세 도달 사유
| 신청 방법 | 가능한 경우 |
|---|---|
| 인터넷 청구 | 60세 도달(지급연령 도달) 사유, 공단에서 청구 안내를 받은 경우 (국민연금 수급이력이 있으면 불가) |
| 방문 청구 | 모든 사유, 전국 지사 어디서나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신청 가능) |
| 우편 청구 | 모든 사유, 해외 거주자도 가능 |
| 전화·팩스 청구 | 총 납부 보험료 250만원 이하 (외국인, 국외이주·국적상실 사유는 불가) |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인터넷 신청 순서
60세 도달 사유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전자민원 → 신고·신청 → 연금청구/수급자 관련 → ‘국민연금 신청’으로 들어갑니다.
‘신청하기’를 누르고 화면 안내에 따라 본인 인증을 합니다.
화면 안내에 따라 청구 내용과 받을 본인 계좌를 입력합니다.
청구가 접수되면 지사 담당 직원이 가입기간과 자격을 확인한 뒤 처리합니다. 추가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처리 결과에 따라 지정한 본인 계좌로 반환일시금이 들어옵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신청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 국민연금 신청 60세 도달하여 지사에서 반환일시금 청구안내를 받으신 경우 신청하기 국민연금 수급이력이 있는 경우 인터넷 청구 불가 추납 반납 및 임의계속가입 상담
인터넷 청구 화면에도 “추납, 반납 및 임의계속가입 등으로 가입기간을 채워 연금으로 받기를 희망하는 분은 먼저 상담”하라는 안내가 있습니다. 한 번 받으면 되돌리기 어려운 돈이므로, 청구 버튼을 누르기 전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지 한 번 더 확인합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구비서류
| 공통 서류 | 사유별 추가 서류 |
|---|---|
|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 | 사망: 사망진단서 등 사망 증명 서류,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필요 시 생계유지 확인 서류 |
| 신분증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 국외이주: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또는 거주여권 사본 (출국 전 청구 시 1개월 이내 출국 예정 증명 서류) |
| 수급권자 본인 명의 예금계좌 | 국적상실: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국적상실 사실증명서 |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구비서류 반드시 필요한 서류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 신분증 수급권자 예금계좌 사망에 의한 청구 국외이주 국적상실 필수 서류
외국에서 발급된 서류는 영사확인(또는 아포스티유)과 번역공증이 필요하며, 정확한 자격 확인을 위해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등 추가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소멸시효
반환일시금은 공단이 알아서 넣어 주는 돈이 아닙니다. 청구하지 않으면 받을 권리가 시간이 지나 사라집니다.
| 지급 사유 | 청구 기한(소멸시효) |
|---|---|
| 60세 도달(지급연령 도달) | 10년 (2018년 1월 25일 이후 발생분, 당시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포함) |
| 사망, 국외이주, 국적상실 | 5년 |
2020년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지급연령에 이르러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데도 청구하지 않은 사람은 6만 5,527명, 금액은 1,829억 원에 이릅니다. 공단은 권리가 생기기 3개월 전부터 우편과 문자로 여러 차례 안내하지만, 시효 만료 전 안내를 받은 사람 중 실제로 청구한 비율은 40%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시효가 지나도 완전히 끝은 아닙니다. 일시금으로 받을 권리는 사라지지만, 나중에 다시 가입해 연금 지급 사유가 생기면 소멸된 기간까지 포함해 연금으로 지급합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외국인 신청
외국인 가입자는 본국에 반환일시금 제도가 있거나 사회보장협정을 맺은 나라, 또는 E-8(연수취업),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 체류자격으로 가입한 경우에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국 귀환을 이유로 청구할 때는 출국이 확인되어야 지급하며, 1개월 이내 출국 예정임을 보여 주는 항공권 등을 내면 출국 전에도 청구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2019년 12월 24일 이후 생긴 E-8(계절근로) 체류자격은 대상이 아닙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자주 묻는 질문
Q1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이란 무엇입니까?
Q2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신청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Q3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조회는 어디서 합니까?
Q4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이자는 얼마나 붙습니까?
Q5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금액은 어떻게 압니까?
Q6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소멸시효는 몇 년입니까?
Q7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까?
Q8 반환일시금을 받은 뒤 다시 가입할 수 있습니까?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요약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가입기간 10년 미만으로 60세가 되었거나 사망·국외이주·국적상실 시 낸 보험료에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2026년 2.2%)를 더해 돌려주는 돈입니다. ‘국민연금 찾아가세요’에서 조회하고, 60세 도달 사유라면 홈페이지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으며, 그 밖에는 지사 방문·우편·전화·팩스로 청구합니다. 다만 60세 도달로 받으면 재가입이 안 되므로, 가입기간이 조금 모자란 경우에는 임의계속가입이나 추납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1355에 먼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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