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트리아 포상금 가격, 3만원? 포획 신고/신청 방법 및 받는 곳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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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트리아 포상금은 2010년 3월 부산시가 처음 도입했을 때 마리당 3만원이었지만, 2011년 2만원으로 내려간 뒤 지금까지 마리당 2만원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뉴트리아는 부산·경남 지역에 전체 개체의 80% 이상이 몰려 있어, 포상금 제도도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운영하는 부산·경남 10개 시·군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지금도 ‘3만원’이라는 옛 정보가 그대로 도는 경우가 많아 헷갈리기 쉽습니다. 최신 금액, 신청 방법, 합법적인 포획 방법까지 정리했습니다.

뉴트리아 포상금, 지금은 얼마인가

가장 최근 자료인 2025년 3월 낙동강유역환경청 발표와 공고(제2025-9호)를 보면, 뉴트리아 광역 수매제 포상금은 마리당 2만원입니다. 2014년 한국경제 기사 제목에서도 “마리당 딸랑 2만원”이라는 표현이 쓰인 걸 보면, 최소 10년 넘게 이 금액이 유지되고 있는 셈입니다.

처음부터 2만원이었던 건 아닙니다. 2010년 3월 부산시가 이 제도를 처음 도입했을 때는 마리당 3만원이었는데, 2011년에 2만원으로 내려갔고 이후 낙동강 유역 지자체 전반에 이 금액이 통일 적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도 인터넷에 ‘3만원’이라는 정보가 남아 있는 건 2010~2011년 초기 도입 당시 금액이 그대로 인용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뉴트리아 포상금은 현재 마리당 2만원입니다. 2010년 3만원으로 시작해 2011년 인하된 뒤 지금까지 이 금액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뉴트리아 포상금 금액 변동 이력 타임라인 화면뉴트리아 포상금 금액 변동 이력 타임라인 화면뉴트리아 포상금 금액 변동 이력 타임라인 화면

대구 지역은 자료마다 설명이 조금 다릅니다. 2017년 경향신문 보도에서는 대구시도 뉴트리아에 마리당 2만원을 지급한다고 확인됐지만, 다른 자료에서는 “대구는 개체수가 적어 1만원”이라는 설명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자료 간에 서로 다른 내용이라, 대구 지역이라면 정확한 금액을 관할 구·군 환경 부서에 다시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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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포상금은 현금이 아니라 지역 상품권(농협 상품권 등)으로 지급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무조건 현금이라고 기대하기보다 관할 지자체에 지급 방식을 먼저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어디서 받을 수 있나, 전국이 아닙니다

뉴트리아는 전국에 고르게 퍼져 있지 않습니다. 환경부 추산으로 경북·대구·경남·부산 지역에 전체 개체의 80% 이상이 몰려 있습니다. 2006년 경남 6개 행정구역에서 처음 발견된 뒤 2014년에는 충북·경북·경남·부산·제주 24개 행정구역까지 퍼졌지만, 이후 개체수가 줄면서 지금은 경북·대구·경남·부산 16개 행정구역에 집중돼 있습니다. 실제로 부산·경남 전체 개체수는 2014년 약 7,700마리에서 2022년 약 2,130마리로 72%나 줄었습니다.

2025년 기준 낙동강유역환경청 광역 수매제 참여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여 지역
부산광역시
창원시, 진주시, 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합천군

뉴트리아 포상금 참여 지역 부산·경남 10곳 요약 화면뉴트리아 포상금 참여 지역 부산·경남 10곳 요약 화면뉴트리아 포상금 참여 지역 부산·경남 10곳 요약 화면

이 지역 밖에서는 포상금 제도 자체가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거주 지역이 이 목록에 없다면 관할 환경 부서에 별도 제도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보는 걸 추천합니다.

신청 방법과 처리 절차

뉴트리아 포상금 신청 절차

낙동강유역환경청
1
처리 방법 확인

포획 전에 관할 읍·면·동사무소 환경과에 전화해 어떤 형태로 가져가야 인정받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2
합법적 포획

총기·독극물이 아닌 포획틀, 활, 새총 등으로 포획합니다.

3
접수처 방문 또는 우편 신청

뉴트리아 접수센터나 관할 지자체에 포획 개체(사체)를 가져가거나, 신청서·신분증·통장 사본을 갖춰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4
포상금 수령

지급 방식(현금 또는 지역 상품권)은 지자체별로 다르며, 접수 요일·장소는 낙동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획물을 인정받는 방식은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사체를 통째로 가져가야 인정하는 곳, 매몰한 뒤 사진으로 인정하는 곳, 꼬리만 잘라 가져가면 되는 곳까지 제각각입니다. 그래서 포획 전 확인이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합법적인 포획 방법, 이것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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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총기류나 독극물을 이용한 포획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활, 새총, 포획틀을 이용한 포획만 포상금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포획틀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1만~2만원 정도면 구할 수 있습니다. 하천이나 연못 둑 근처 평지에 포획틀을 놓고 배추, 당근, 고구마 같은 미끼를 넣어두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포상금으로 1억원 벌었다”는 소문, 실제로는 이렇습니다

경남 김해시의 전홍용씨가 뉴트리아를 잡아 포상금 1억원을 벌었다는 이야기가 여러 매체에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취재대행소 왱의 팩트체크에 따르면 실제 금액은 이와 다릅니다. 하지만 실제로 마리당 2만원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그가 받은 포상금은 총 6,000만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2017년 11월 기준 누적 포획 마릿수는 1만 5천 마리를 넘었지만, 지자체 포상금 예산이 한정돼 있어 실제로는 약 3,000마리분의 포상금만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뉴트리아 포상금 1억원 소문과 실제 수령액 비교 화면뉴트리아 포상금 1억원 소문과 실제 수령액 비교 화면뉴트리아 포상금 1억원 소문과 실제 수령액 비교 화면

개인적으로는 이 대목이 가장 현실적인 유의사항이라고 봅니다. 포획한 마릿수만큼 전액 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지자체 예산이 소진되면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전씨는 이후 뉴트리아 퇴치 활동을 접고 다른 일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뉴트리아 포상금은 지금 얼마인가요?
마리당 2만원입니다. 2010년 3만원으로 시작해 2011년 인하된 뒤 지금까지 이 금액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Q2 전국 어디서나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뉴트리아는 부산·경남 지역에 개체의 80% 이상이 몰려 있어, 포상금 제도도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운영하는 부산·경남 10개 시·군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Q3 참여 지역은 어디인가요?
2025년 기준 부산광역시, 창원시, 진주시, 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합천군입니다.
Q4 대구는 얼마를 주나요?
자료마다 다릅니다. 2017년 보도로는 2만원이 확인됐지만, 개체수가 적어 1만원이라는 설명도 있어 관할 구·군에 다시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Q5 포상금은 현금으로 받나요?
지자체에 따라 다릅니다. 현금이 아니라 지역 상품권(농협 상품권 등)으로 지급하는 곳도 있습니다.
Q6 어떻게 잡아야 포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총기류나 독극물 사용은 인정되지 않고, 활·새총·포획틀을 이용한 포획만 인정됩니다.
Q7 잡은 뉴트리아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사체를 통째로 가져가야 하는 곳, 매몰 후 사진으로 인정하는 곳, 꼬리만 가져가면 되는 곳이 있어 포획 전 관할 읍·면·동사무소 환경과에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8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포상금 지급 신청서, 신분증,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Q9 뉴트리아를 많이 잡으면 포상금을 전액 다 받을 수 있나요?
아닐 수 있습니다. 지자체 포상금 예산이 한정돼 있어 실제 포획량보다 적게 지급된 사례가 있습니다.
Q10 뉴트리아는 왜 생태계교란종으로 지정됐나요?
1980년대 모피용으로 들여왔다가 야생화됐고, 하천 둑에 굴을 파 제방을 약화시키고 농작물에 피해를 줘 2009년 생태계교란종으로 지정됐습니다.

결국 지역과 예산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뉴트리아 포상금은 마리당 2만원이며, 2010년 3만원에서 2011년 인하된 뒤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이 아니라 부산·경남 10개 시·군 중심으로 운영되고, 지자체 예산이 소진되면 지급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참여 지역에 거주한다면 포획 전에 관할 환경 부서에 처리 방법과 예산 현황부터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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