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후손 찾기는 국가보훈부가 운영하는 공훈전자사료관(e-gonghun.mpva.go.kr)에서 명단을 직접 검색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기준 독립운동 공적으로 포상을 받았지만 후손이 확인되지 않아 건국훈장·건국포장·대통령표창을 전수하지 못한 독립유공자가 7,897명에 달합니다. 성명이나 한자, 본적만 알아도 우리 집안 어른이 이 명단에 있는지 바로 찾아볼 수 있고, 후손으로 확인되면 국가보훈부에 등록 신청까지 할 수 있습니다. 명단 검색 방법과 실제 신청 절차를 공식 화면으로 정리했습니다.
집안 어른들의 본적이나 옛 이름을 확인해두면 명단 검색이 훨씬 수월하고, 후손으로 확인되면 국가유공자 손자녀 혜택도 함께 챙길 수 있습니다.
명단에서 직접 검색하는 방법
공훈전자사료관 홈페이지의 “독립유공자 정보 > 독립유공자 후손찾기” 메뉴에서 검색합니다.
| 검색 항목 | 내용 |
|---|---|
| 유공자명 | 한글 또는 한자로 성명 입력 |
| 이명(異名) | 독립운동 당시 사용한 다른 이름이 있다면 함께 입력 |
| 포상훈격 | 전체·대한민국장·대통령장·독립장·애국장·애족장·건국포장·대통령표창 중 선택 |
목록에는 번호, 성명, 한자명, 생몰년, 운동계열(만주방면·중국방면·미주방면·의병·국내항일·3.1운동 등), 포상년도, 포상훈격, 본적이 함께 표시돼 본적이나 활동 지역으로도 짐작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명단을 클릭하면 이런 정보가 나옵니다
이름을 클릭하면 유공자 개인의 상세 정보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유공자정보: 관리번호, 성명(한글·한자), 이명,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 포상정보: 운동계열, 포상년도, 훈격
- 공훈록: 실제 독립운동 활동 이력과 참고문헌
- 묘소정보: 확인 여부(미확인인 경우 별도 표시)
- 감사의 글: 후손이 아니어도 일반 국민이 감사 인사를 남길 수 있는 게시판
예시로 확인한 강경근(姜京根) 지사는 1920년대 만주방면 참의부에서 활동하다 1924년 5월 순국해 1995년 건국훈장 애국장이 추서됐지만, 아직 후손이 확인되지 않아 상세페이지에 “후손 확인이 필요한 독립유공자입니다”라는 안내가 표시돼 있습니다.
명단에 있는 유공자와 성씨·본적·항렬이 일치한다고 해서 반드시 직계 후손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족보와 제적등본 등을 통해 관계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후손으로 확인되면 이렇게 신청합니다
국가보훈부는 독립유공자 등록 신청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독립유공자 후손 찾기 국가보훈부 등록신청 안내 실제 화면
- 신청 대상 :: 독립유공자로 등록되고자 하는 본인, 또는 본인 사망 시 선순위 유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접수 방법 :: 주소지 관할 보훈청 보상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며 수수료는 없습니다.
- 처리 절차 :: 등록신청서 접수 및 서류검토(관할보훈청) → 독립유공자요건 해당여부 심·의결(보훈심사위원회) → 결정·통지 순으로 진행되며, 처리기간은 20일입니다.
국가보훈부 공식 안내 기준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등록신청서 1부
-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및 제적등본(가족관계 증명서로 관계 확인이 안 되는 경우)
- 주민등록등본 1통(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 건국훈장증·건국포장증·대통령표창증 사본 또는 상훈수여증명서 1부(전산 확인되면 생략 가능)
- 사진 1매(3.5cm×4.5cm)
자주 묻는 질문
Q1 독립유공자 후손 찾기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Q2 지금 후손이 확인되지 않은 독립유공자는 몇 명인가요?
Q3 명단에 이름이 있으면 무조건 우리 조상인가요?
Q4 후손으로 확인되면 무엇을 받게 되나요?
Q5 등록 신청은 어디에 하나요?
Q6 신청에 수수료가 드나요?
Q7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Q8 서류를 다 갖추지 못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Q9 후손이 아니어도 사이트에서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Q10 묘소 위치도 확인할 수 있나요?
명단 확인부터 시작해보세요
독립유공자 후손 찾기는 공훈전자사료관에서 성명이나 본적만으로도 시작할 수 있는 검색입니다. 집안 어른의 성함이나 본적을 알고 있다면 지금 바로 명단을 확인해보고, 실제로 관련이 있다면 국가보훈부 등록 신청 절차를 통해 훈장을 전수받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글도 읽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