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증은 동물등록을 마친 뒤에 받는 증서여서, 먼저 동물병원 같은 등록대행기관이나 시·군·구청에 동반 방문해 동물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후 수일 내 승인이 완료되면 시·군·구청에서 등록증을 수령하고(일부 지자체는 우편),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모바일 동물등록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려견 등록은 의무이고, 2026년 제2차 자진신고 기간(9월 1일~10월 31일)에 등록하면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이 글에서는 신규 발급 순서, 수수료, 재발급, 변경신고 기한과 자진신고 일정을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동물등록증 발급 핵심 정리
| 구분 | 내용 |
|---|---|
| 등록 대상 | 주택·준주택 또는 그 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 개 |
| 고양이 | 의무가 아니며 내장형으로 선택 등록 가능 (서울시 안내 기준) |
| 신청 장소 | 동물등록 대행기관(지정 동물병원), 시·군·구청 |
| 등록증 수령 | 승인 후 시·군·구청 수령 (일부 우편),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모바일 등록증 |
| 신규 수수료 | 체내삽입 10,000원, 체외부착 3,000원, 등록인식표 부착 3,000원 (정부24 안내) |
| 재발급 | 정부24 안내 기준 처리기간 총 3일, 수수료 없음 |
| 미등록 과태료 | 100만 원 이하 (서울시 안내) |

동물등록증 발급 2026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집중단속 기간 안내 서울시 동물등록은 의무입니다
동물등록증 발급 순서 4단계
동물등록증 발급
2026년 10월 기준내장형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와 외장형 중 하나를 고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분실·훼손 우려가 적은 내장형을 권장한다.
최초 등록은 반려동물과 함께 방문 신청해야 한다. 지역에 따라 대행업체를 통해서만 등록되는 곳이 있으므로 시·군·구청 등록은 미리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소유자는 이름·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주소, 반려동물은 이름·성별·중성화 여부·품종·털색 등을 적는다.
신청 후 수일 내 승인이 완료되면 시·군·구청을 방문해 등록증을 받는다. 일부 지자체는 우편으로도 받을 수 있다.

동물등록증 발급 내장형 마이크로칩 등록 방법 동물병원 방문 소유자 반려동물 정보 작성 등록증 수령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등록증 발급 대상, 강아지와 고양이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은 등록대상을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 그리고 동물생산업자가 영업장에서 기르는 월령 12개월 이상인 개로 안내합니다. 동물등록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의무 시행 중이며, 등록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양이는 등록 의무가 아니라 내장형으로 선택 등록할 수 있다고 서울시가 안내합니다. 맹견이 아닌 경우 도서 지역이나 대행할 수 있는 자가 없는 읍·면 중 시·도 조례로 정한 곳은 소유자 선택에 따라 등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동물등록증 발급 대상 월령 2개월 이상 개 마이크로칩 안전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동물등록제도 안내
어디서 등록하고 발급받는가
등록증은 누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알면 쉽습니다. 정부 안내에는 소유자가 반려동물 등록을 신청하고, 대행기관이 무선식별장치 체내삽입이나 외장형 부착과 등록신청서 작성을 하고, 시·군·구청이 동물등록증을 발급하는 구조로 나와 있습니다.

동물등록증 발급 소유자 반려동물 등록신청 대행기관 무선식별장치 체내삽입 시군구청 동물등록증 발급 역할
가까운 대행기관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의 대행기관 조회에서 시·도와 시·군·구를 골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물등록증 발급 동물등록 대행기관 조회 시도 시군구 업체명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동물등록증 발급 비용
정부24의 동물등록 신청·변경신고 안내에는 신규 등록 수수료가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 항목 | 수수료 |
|---|---|
| 무선식별장치 체내삽입(내장형) | 10,000원 |
| 무선식별장치 체외부착(외장형) | 3,000원 |
| 등록인식표 부착 | 3,000원 |
| 변경신고 | 수수료 없음 |

동물등록증 발급 비용 정부24 동물등록 신청 변경신고 수수료 체내삽입 10000원 체외부착 3000원 등록인식표 3000원
동물병원에서 등록하면 칩 시술비나 진료비가 병원 정책에 따라 별도로 붙을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전체 비용을 병원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자체가 등록비를 지원하는 경우도 있어서 반려동물 지원금 종류 총정리, 서울시 반려동물 지원금, 경기도 반려동물 지원금에서 등록비 지원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볼 만합니다.
인터넷으로 동물등록증 출력하기
동물등록이 끝난 뒤에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의 ‘변경신고 및 등록증 출력’에서 등록증을 확인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 메뉴는 로그인이 필요해서 회원 로그인이나 간편인증 화면이 먼저 나옵니다.

동물등록증 발급 동물등록증 출력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로그인 회원 로그인 간편인증
정부 안내에는 모바일 동물등록증도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받을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로그인 없이 등록 여부와 번호만 확인하려면 동물등록확인 화면에서 소유자와 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번호를 모르면 동물등록번호 조회에서 확인 경로를 볼 수 있습니다.

동물등록증 발급 동물등록확인 소유자 등록번호 입력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동물등록증 재발급
등록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되면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정부24 안내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처리기간: 총 3일
- 수수료: 없음
- 신청서·구비서류: 신청서 없음, 구비서류 없음(주민등록표 초본은 담당 공무원이 확인)

동물등록증 재발급 정부24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처리기간 3일 수수료 없음
재발급은 변경신고와 다릅니다. 소유자 정보가 바뀌었다면 아래 기한 안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변경신고 기한

동물등록증 발급 후 변경신고 10일 이내 분실 30일 이내 소유자 변경 주소 전화번호 사망 모바일 동물등록증
- 10일 이내: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 30일 이내: 소유자가 바뀐 경우, 소유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가 바뀐 경우,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외장형 목걸이를 잃어버리거나 파손해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변경신고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직접 하거나,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정부24에서 할 수 있습니다. 변경신고에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자진신고 기간과 과태료
서울시 안내 기준으로 2026년 제2차 자진신고 기간은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고, 집중단속은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보도에서는 이 기간에 등록이나 변경신고를 마치면 과태료가 면제되고, 11월에는 공원과 아파트 단지에서 등록 여부와 목줄·인식표 착용을 점검한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시는 미등록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안내하고, 보도에서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최대 5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자진신고 기간은 10월 31일까지입니다. 아직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았거나 소유자 정보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기간 안에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과태료 면제 범위와 세부 기준은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증과 함께 챙길 점
- 외출할 때는 동물의 이름, 소유자 연락처, 동물등록번호가 적힌 인식표를 착용해야 합니다(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안내).
- 등록 후 동물을 잃어버리면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시스템의 등록정보로 소유자를 찾을 수 있습니다.
- 이사나 연락처 변경이 잦다면 변경신고를 놓치지 않도록 기한을 기억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동물등록증은 어디에서 발급받는가?
Q2 동물등록증 발급에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가?
Q3 동물등록증 발급 비용은 얼마인가?
Q4 인터넷으로 동물등록증을 출력할 수 있는가?
Q5 동물등록증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는가?
Q6 고양이도 동물등록증을 받을 수 있는가?
Q7 등록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얼마인가?
Q8 이사하거나 소유자가 바뀌면 어떻게 하는가?
Q9 등록번호를 모르면 어떻게 하는가?
Q10 내장형과 외장형 중 무엇이 좋은가?
요약
동물등록증은 대행기관이나 시·군·구청에서 동물등록을 신청하고 승인된 뒤 시·군·구청에서 받거나 모바일로 출력합니다. 신규 수수료는 체내삽입 10,000원, 체외부착과 인식표는 3,000원이고, 재발급은 총 3일에 수수료가 없습니다. 반려견 미등록과 변경신고 미이행은 과태료 대상이며 자진신고 기간은 10월 31일까지입니다. 지금 등록 여부와 변경신고 필요 항목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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