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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다자녀 취득세 감면은 2025년 1월부터 대상이 확대되어 18세 미만 자녀 2명만 있어도 취득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3자녀 이상이면 100% 면제입니다. 다만 신청은 자동으로 되지 않고,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직접 감면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대상자여도 감면을 받을 수 없으니, 지금 자녀 수에 따른 감면액과 신청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2자녀부터 대상입니다 — 달라진 기준부터 확인하세요
원래 이 제도는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만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1월 1일부터 저출생 극복 정책의 일환으로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양육자로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이 확대된 기준은 2026년 7월 현재도 그대로 시행 중이며,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등록하는 자동차에 적용됩니다.
자녀 2명이라 예전엔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신청을 안 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지금은 명백히 대상입니다. 자녀 수는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나 배우자의 자녀도 포함됩니다.
| 구분 | 감면율 | 승용차 한도 |
|---|---|---|
| 자녀 2명 | 50% 감면 | 70만 원 |
| 자녀 3명 이상 | 100% 면제 | 140만 원 |
승용차(7~10인승)·승합차(15인 이하)·화물차(1톤 이하)·이륜차(250cc 이하)는 3자녀 이상 기준 전액 면제되지만, 세액이 200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의 15%는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 승용차는 140만 원까지만 면제되고 초과분은 전액 납부합니다.
중고차를 살 때도 감면됩니다
신차만 해당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이 감면 규정은 신차와 중고차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중고차를 사서 다자녀 양육자 본인(또는 배우자) 명의로 이전등록하는 경우에도 신차와 동일한 감면율·한도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 2자녀: 50% 감면(승용차 한도 70만 원)
- 3자녀 이상: 100% 면제(승용차 한도 140만 원)
다만 중고차는 “구입”이 아니라 “이전등록”이라는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몇 가지 실무적으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 기산일: 중고차도 명의를 이전등록한 날이 취득일로 인정되므로, 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감면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차와 기한 계산 방식은 동일합니다.
- 명의 요건: 반드시 다자녀 양육자 본인이나 배우자 명의로 등록해야 감면 대상이 됩니다. 배우자·자녀가 아닌 제3자와 공동 명의로 등록하면 신차와 마찬가지로 감면에서 제외됩니다.
- 추가 서류: 감면신청서·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은 동일하게 필요하고, 여기에 중고차매매계약서(또는 이전등록 관련 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중고차 매매 시 감면 여부가 궁금하다면, 서류를 준비하기 전에 매매 계약서에 찍힌 계약일이 아니라 이전등록일(명의를 넘겨받는 날)을 기준으로 60일을 계산해야 합니다. 계약일과 등록일 사이에 며칠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아 헷갈리기 쉬운 부분입니다.
연식이 오래된 중고차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식의 별도 연한 제한은 공식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자체마다 실무 처리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특정 연식의 중고차를 알아보고 있다면 계약 전에 관할 지자체 세무과에 미리 확인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 기한 60일, 놓치면 못 받습니다
이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감면율이 아니라 기한입니다. 대상 요건을 충족해도 취득일(등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감면 자체를 받을 수 없습니다. 등기 대상 차량이라면 등기일까지가 기준입니다.
자동차 다자녀 취득세 감면 신청 절차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18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지, 가족관계등록부 기준으로 미리 확인합니다.
감면신청서(관할 부서 비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합니다.
차량을 등록한 관할 시청·구청 세무과나 차량등록사업소에 취득세 신고와 함께 감면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지자체에 따라 우편 접수도 가능합니다.
취득세 고지·납부 시 감면이 적용됐는지 확인합니다.
취득세 신고를 위택스 같은 온라인 시스템으로 처리하더라도, 다자녀 감면처럼 서류 증빙이 필요한 감면은 관할 지자체 방문이나 우편 신청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온라인으로 끝날 거라 생각하고 미루다가 60일을 넘기는 경우가 실제로 꽤 있으니, 차량을 등록하는 날 바로 감면 신청까지 함께 처리하는 걸 권합니다.
기존 차를 새 차로 바꾸는 경우
이미 다자녀 감면을 받은 차를 보유한 상태에서 새 차로 바꾸려는 경우도 방법이 있습니다. 새 차를 먼저 등록한 뒤, 등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기존 차량을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으로 처분하면 새 차에 대해서도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는 이 처분 규정에서 예외로 인정됩니다.
감면 제외 대상과 추징 규정도 확인하세요
아래 경우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니 미리 확인해두는 게 좋습니다.
- 이미 다자녀 감면을 받은 자동차를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경우(중복 감면 불가)
- 배우자·자녀가 아닌 타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
감면을 받은 뒤에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면 감면받았던 세액이 그대로 추징됩니다. 사망·혼인·해외 이민·운전면허 취소처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와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는 추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년 안에 되팔 계획이 있다면 이 부분을 꼭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자녀가 2명이어도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Q2 승용차 감면 한도는 얼마인가요?
Q3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Q4 어디에 신청해야 하나요?
Q5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Q6 이 감면은 언제까지 적용되나요?
Q7 자녀 여러 명이면 차량도 여러 대 감면받을 수 있나요?
Q8 이미 감면받은 차를 새 차로 바꾸려면 어떻게 하나요?
Q9 감면받은 뒤 차를 팔면 어떻게 되나요?
Q10 자녀 수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Q11 중고차를 사도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Q12 중고차는 신청 기한을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감면율보다 60일 기한을 먼저 챙기세요
자동차 다자녀 취득세 감면은 2자녀 50%, 3자녀 이상 100%로 대상과 감면율이 명확합니다. 다만 취득일로부터 60일이라는 신청 기한을 놓치면 아무 소용이 없으니, 차량을 등록하는 시점에 감면신청서 제출까지 함께 처리하세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를 미리 준비해두면 당일에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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