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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반환신청은 건당 5만원 이상~1억원 이하,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예금보험공사에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금보험공사에 신청하기 전에 먼저 이체에 이용한 금융회사·간편송금업체에 반환을 요청해야 합니다. 신청 조건부터 절차, 준비서류, 비용까지 정리했습니다.
신청 전에 먼저 해야 할 것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을 신청하기 전, 이체할 때 이용한 금융회사나 간편송금업체를 통해 먼저 반환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 절차로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만 예금보험공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조건부터 확인하세요
| 구분 | 조건 |
|---|---|
| 금액 | 건당 5만원 이상 ~ 1억원 이하 |
| 기한 | 잘못 이체한 날로부터 1년 이내 |
| 적용 시점 | 2021년 7월 6일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부터 |
| 선행 조건 | 금융회사·간편송금업체를 통한 반환 요청을 먼저 거쳐야 함 |
신청 제외 대상도 확인하세요
아래에 해당하면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착오송금 반환신청 제외 대상 보이스피싱 압류 사망 법인휴폐업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외 대상
보이스피싱이나 사기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송금했다면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이 경우 지급정지 신청과 대검찰청 보이스피싱 대응센터 등 별도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신청 방법
착오송금 반환신청 방법
온라인 또는 방문금융안심포털(fins.kdic.or.kr)에 PC로 접속해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이체(송금)확인증을 첨부해 신청합니다. 모바일은 아직 지원되지 않습니다.
예금보험공사(서울 중구 청계천로 30 1층)를 방문해 신분증과 이체(송금)확인증을 제출합니다.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추가 구비서류가 필요하니 미리 상담센터(1588-0037)로 확인하세요.
반환까지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착오송금 반환 절차
5단계착오송금인이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을 신청합니다.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 이동통신사, 행정안전부 등을 통해 수취인의 연락처와 주소를 확보합니다.
확보된 정보로 수취인에게 자진반환을 권유합니다.
수취인이 자진반환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 지급명령 절차를 진행합니다.
회수가 완료되면 회수액에서 소요 비용을 차감한 잔액을 착오송금인에게 돌려줍니다.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수취인으로부터 회수한 금액에서 절차 진행에 든 비용(수수료, 인건비, 간접비 등)을 차감한 뒤 나머지를 신청인에게 돌려주는 구조입니다.
회수하지 못하면 신청인에게 별도로 청구되는 비용은 없습니다. 회수액 안에서만 비용이 차감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착오송금 반환신청은 얼마부터 가능한가요?
Q2 신청 기한이 있나요?
Q3 아무 때나 예금보험공사에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Q4 오래전에 잘못 보낸 돈도 신청할 수 있나요?
Q5 보이스피싱에 속아서 보낸 돈도 신청할 수 있나요?
Q6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Q7 모바일로도 신청할 수 있나요?
Q8 신청할 때 뭘 준비해야 하나요?
Q9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Q10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결국 금융회사에 먼저, 그다음 예금보험공사입니다
착오송금을 알아챘다면 당황하지 말고 이체에 이용한 금융회사나 간편송금업체에 먼저 반환을 요청하세요. 그래도 돌려받지 못했다면 5만원~1억원, 1년 이내 조건을 확인하고 예금보험공사 금융안심포털에서 반환지원을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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