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목차(Table of Contents)
- 농지 임대차 계약서 양식 미리보기
- 이 계약서에 담긴 8개 조항
- 농지 임대차 계약서 양식이 지금 필요한 이유
- 농지 임대차 계약서 양식 작성 시 확인할 것
- 다운로드 후 신고까지 — 절차 정리
- 함께 보면 좋은 글
- 자주 묻는 질문
- Q. 이 양식은 정부에서 만든 공식 서식인가요?
- Q. 작성하다가 잘못 쓰면 어떻게 고치나요?
- Q. 농지대장 변경신청할 때 이 계약서만 내면 되나요?
- Q. 파일 형식과 다운로드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 Q. 계약서 빈칸은 어떻게 채워야 하나요?
- Q. 계약서만 작성하면 끝인가요?
- Q. 임대차 기간은 최소 몇 년으로 써야 하나요?
- Q. 계약 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갱신되나요?
- Q. 농지대장 변경신청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 Q. 다른 곳에서 받은 양식을 써도 되나요?
- 요약 및 다음 행동

농지 임대차 계약서 양식 무료 다운로드 표준계약서 미리보기
이 글에서 농지 임대차 계약서 양식을 PDF로 바로 무료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소재지·지번·지목·면적을 적는 농지 표시란부터 임대차 기간, 임차료, 특약사항까지 8개 조항으로 구성된 서식인데, 막상 받아보면 뭘 어떻게 채워야 할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미리보기와 함께 작성 요령까지 정리했습니다.
농지 임대차 계약서 양식 미리보기
위 창을 스크롤하면 실제 양식 전체를 볼 수 있습니다. 상단에는 농지의 표시(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임대차할 부분 면적)와 부대물건의 표시(과수, 설비/시설, 농막)를 적는 표가 있고, 계약내용란에 연간 임차료·지급일·지급방법(현금/현물)을 씁니다. 그 아래로 제1조부터 제8조까지 조항이 이어지고, 맨 아래에 임대인·임차인·중개인 서명란이 있습니다.
표로 채워야 하는 정보(농지 표시, 부대물건, 계약내용)와 이미 인쇄된 조항(제1조~제8조)이 나뉘어 있어서, 실제로 손으로 채워야 할 부분은 빈칸으로 표시된 곳뿐입니다.
이 양식은 농림축산식품부가 2022년 8월 10일 공식 게시한 "농지 임대차 계약서 양식"과 동일한 서식입니다. 실무에서 떠도는 비공식 양식이 아니라 정부가 직접 배포한 서식이라는 뜻입니다.
이 계약서에 담긴 8개 조항
위 카드에 8개 조항을 요약해뒀습니다. 대부분 읽으면 바로 이해되는 상식적인 내용이라 굳이 하나하나 풀어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실제로 분쟁이 났을 때 발목을 잡는 세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제5조, 계약의 해제 조항입니다. 상대방이 약속을 안 지킨다고 그 자리에서 계약을 끝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서면으로 이행을 요구하는 절차(최고)를 먼저 거쳐야 하고, 그래도 안 지켜야 해제와 손해배상 청구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구두로 몇 번 항의한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게 핵심이라, 문자나 내용증명처럼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요구해두는 게 나중에 훨씬 유리합니다.
제7조 원상회복 의무도 미리 알아두면 좋습니다. 비닐하우스나 시설을 설치해서 농사를 짓다가 계약이 끝나면, 그걸 철거하고 원래 상태로 돌려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시설 투자를 계획 중이라면 이 비용까지 미리 감안해두는 편이 낫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놓치기 쉽다고 느낀 건 제8조 묵시적 갱신입니다. 임대인이 만료 3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 의사를 알리지 않으면, 이전과 똑같은 조건으로 자동 연장됩니다. 계약을 끝내고 싶은 쪽이 이 기한을 놓치면 원치 않게 몇 년 더 묶이는 셈이라, 캘린더에 미리 표시해두시길 권합니다.
제8조의 묵시적 갱신 조항은 실제로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계약을 끝내고 싶다면 만료 3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의사를 밝혀야 자동 갱신을 막을 수 있습니다.
농지 임대차 계약서 양식이 지금 필요한 이유
농지법상 임대차계약과 사용대차계약은 서면계약이 원칙입니다. 여기에 더해 농림축산식품부가 2026년 5월 18일부터 7월 31일까지 "농지 임대차 정상화 특별 정비기간"을 운영하면서, 구두로만 계약해온 임대인·임차인에게 서면 전환과 신고를 꽤 강하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8월부터 전수조사가 예정돼 있다 보니, 이 기간을 그냥 흘려보내면 농지법 위반으로 걸릴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정비기간 적용 대상은 주로 1996년 1월 1일 이전 취득 농지, 상속·이농으로 소유하게 된 1ha 이하 농지, 60세 이상으로 5년 이상 자경한 농지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정비기간은 조용히 지나가는 경우가 많다고 느끼는데, 정작 대상자인데도 모르고 넘어가는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습니다. 구두로만 빌려주고 있는 농지가 있다면 이번 기회에 점검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절차가 헷갈리면 농지은행 상담센터(1577-7770)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농지 임대차 계약서 양식 작성 시 확인할 것
| 구분 | 최소 임대차 기간 |
|---|---|
| 일반 농지 | 3년 이상 |
| 다년생식물 재배지(과수·인삼·약초·조림용 묘목 등), 고정식온실·비닐하우스 설치 농지 | 5년 이상 |
계약서 제2조 존속기간란에 기간을 아예 안 쓰거나 이 기준보다 짧게 써도, 법적으로는 자동으로 3년(또는 5년)으로 약정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과수를 재배하는 농지라면 부대물건 표시란에 "과수" 칸을 채우고 5년 이상으로 기간을 설정해야 합니다. 질병, 징집, 공직 취임, 부상, 수감, 농지전용허가 등 예외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더 짧은 기간도 인정됩니다.
빈칸을 채울 때는 아래를 확인합니다.
- 농지의 표시(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는 등기부등본이나 토지대장과 반드시 일치시킵니다.
- 면적을 ㎡로 적어야 하는데 평이나 헥타르로만 알고 있다면 미리 환산해두는 것이 편합니다. 1HA는 몇평일까? 소규모 자투리 농업지역 헥타르 환산방법 글에서 환산법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임차료 지급방법에서 현금·현물 중 하나에 표시하고, 현금이면 정확한 금액을 원 단위까지 적습니다.
- 임대인·임차인 주민등록번호와 연락처는 시·구·읍·면장 확인 절차에서 필요하므로 정확히 기재합니다.
- 작성 중 내용을 잘못 썼다면 수정테이프나 화이트로 지우지 말고, 해당 부분에 두 줄을 긋고 정정 날인하는 방식으로 고칩니다. 공문서 작성의 일반적인 정정 방법입니다.
-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면 나중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므로, 소재지·면적·임차료처럼 확인 가능한 항목은 실제 서류(등기부등본 등)와 대조해 정확히 씁니다.
다운로드 후 신고까지 — 절차 정리
계약서를 다운로드해서 채워 넣고 서명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신고까지 마쳐야 법적 효력과 보호를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 서면계약 체결: 양식을 내려받아 필수 항목을 채우고 임대인·임차인이 서명·날인합니다.
- 시·구·읍·면장 확인: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장에게 확인을 받고 농지를 인도받으면, 그다음 날부터 임차인에게 제3자 대항력이 생깁니다.
- 농지대장 변경신청(60일 이내):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안에 농지대장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번 단계에서는 지금 다운로드한 임대차 계약서 외에 별지 제58호의2서식(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신청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식은 임대차 계약서와 같은 농림축산식품부 공지 페이지에 함께 첨부돼 있습니다.
신고까지 마치고 나면 함께 챙기면 좋은 서류가 경작사실확인서입니다. 농민수당 등을 신청할 때 별도로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자주 묻는 질문
Q. 이 양식은 정부에서 만든 공식 서식인가요?
A. 네. 농림축산식품부가 2022년 8월 10일 "농지 임대차 등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 신청 양식 게시" 공지를 통해 직접 배포한 서식입니다. 농지법 제23조~27조를 반영한 8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Q. 작성하다가 잘못 쓰면 어떻게 고치나요?
A. 수정테이프나 화이트는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공문서 정정의 기본은 두 줄을 긋고 그 옆에 날인하는 방식이라, 계약서도 이 방식을 따르면 됩니다.
Q. 농지대장 변경신청할 때 이 계약서만 내면 되나요?
A. 아닙니다. 임대차 계약서와 함께 별지 제58호의2서식(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신청서)도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두 서식 모두 같은 농림축산식품부 공지 페이지에 첨부돼 있습니다.
Q. 파일 형식과 다운로드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A. PDF 1페이지짜리 파일이고, 돈은 안 듭니다. 내용이 궁금하면 다운로드 전에 위 미리보기 창부터 스크롤해보시면 됩니다.
Q. 계약서 빈칸은 어떻게 채워야 하나요?
A. 농지의 표시는 등기부등본·토지대장과 일치시키고, 임대차 기간은 최소 3년(다년생식물 재배지·비닐하우스 설치 농지는 5년) 이상으로 적어야 합니다. 임차료는 현금·현물 중 선택해 금액과 지급일을 명시합니다.
Q. 계약서만 작성하면 끝인가요?
A. 아닙니다. 작성 후 시·구·읍·면장 확인을 받아야 하고,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농지대장 변경신청까지 마쳐야 합니다. 확인을 받으면 등기가 없어도 임차인에게 제3자 대항력이 생깁니다.
Q. 임대차 기간은 최소 몇 년으로 써야 하나요?
A. 일반 농지는 3년 이상, 과수·인삼·약초 등 다년생식물 재배지나 비닐하우스·고정식온실을 설치한 농지는 5년 이상입니다. 짧게 쓰거나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3년(또는 5년)으로 간주됩니다.
Q. 계약 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갱신되나요?
A. 계약서 제8조에 따라, 임대인이 만료 3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 의사를 통지하지 않으면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자동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Q. 농지대장 변경신청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계약 체결 후 60일 이내에 농지대장 변경을 신청하지 않으면 농지 소유자 또는 임차인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다른 곳에서 받은 양식을 써도 되나요?
A. 상관없습니다. 계약서 형식 자체를 법으로 정해둔 건 아니라서요. 다만 농지 표시, 임대차 기간, 차임, 특약사항처럼 꼭 필요한 항목이 빠져 있진 않은지, 임대차 기간 같은 법 기준이 오래돼서 안 맞는 건 아닌지 정도는 한 번 확인하고 쓰시길 권합니다.
요약 및 다음 행동
정리하면, 이 계약서 양식 자체는 다운로드만 받으면 끝나는 문제라 어렵지 않습니다. 진짜 신경 써야 할 건 그 다음입니다 — 임대차 기간을 3년(또는 5년) 이상으로 정확히 쓰는 것, 그리고 시·구·읍·면장 확인과 60일 이내 농지대장 변경신청까지 챙기는 것. 이 두 가지만 놓치지 않으면 과태료 걱정 없이 안전하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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