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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귀거북 포상금은 뉴트리아처럼 전국 어디서나 통일된 금액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하지만 아예 없는 것도 아닙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은 2012년부터 2026년 현재까지 최소 14년째, 마리당 5,000원의 포상금을 계속 지급하고 있습니다. 반면 서울시가 2005년 한강에서 진행한 캠페인처럼 한 번 하고 끝난 사례도 있어, 지역과 시기에 따라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 운영 중인 지자체 사례, 신고 방법, 포획·방생의 법적 유의사항까지 정리했습니다.
대구 달성군, 14년째 이어지는 실제 사례
“신고하면 포상금 받는 것들”이라는 제목의 SNS 게시물에 뉴트리아와 붉은귀거북이 나란히 등장하다 보니, 둘 다 전국 어디서나 똑같이 돈을 받을 수 있다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확인해보면 두 종의 제도 성격이 다릅니다.
| 구분 | 뉴트리아 | 붉은귀거북 |
|---|---|---|
| 운영 범위 | 부산·대구·경남 등 여러 지자체, 2014년 이후 전국 단가 조정 | 전국 통일 기준 없음, 지자체별 편차 큼 |
| 확인된 금액 | 마리당 2만원(2014년 이후 조정 기준) | 대구 달성군 마리당 5,000원(2012~2026년 지속) |
| 성격 | 여러 지자체가 유사 기준으로 운영 | 지역에 따라 있는 곳도, 없는 곳도 있음 |
대구 달성군의 옥연지 사업은 매년 4월부터 6월까지 매월 첫째·셋째 월요일에 진행되며, 주민이 개인 낚싯대나 포획틀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같은 사업에서 배스·블루길은 kg당 5,000원, 뉴트리아는 마리당 20,000원도 함께 지급됩니다. 이 사업은 2012년 첫 보도, 2017년 재확인, 2026년 최신 보도까지 동일한 금액으로 이어지고 있어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정착된 지자체 제도로 보는 게 맞습니다.
반면 서울시는 2005년 7월 한강공원에서 ‘사랑의 한강, 붉은귀거북 잡기 대작전’을 일주일간 진행해 선착순 500마리에게 마리당 5,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지급한 적이 있는데, 이후 반복됐다는 기록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안산시(2025년 70여 마리), 수원시(2020년 280여 마리) 등도 지자체가 직접 포획한 사업이라 개인 포상금 지급 여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거주 지역에 지금 운영 중인 사업이 있는지는 지자체마다 편차가 크기 때문에, 관할 환경 관련 부서에 직접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문제가 되는 종인가
붉은귀거북은 매우 더러운 물에서도 잘 견딜 만큼 생명력이 강하고 수명이 길며, 성체가 되면 수달과 왜가리를 빼면 천적이 거의 없습니다. 생존력이 뛰어나다 보니 서식지와 먹이가 비슷한 국내 고유종(남생이 등)을 밀어내고 그 자리를 차지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이유로 2001년 12월부터 수입이 전면 금지됐고,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돼 있습니다.
포획은 되지만 방생·운반은 안 됩니다
생물다양성법(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생태계교란 생물의 수입·반입·사육·재배·방사·이식·양도·양수·보관·운반·유통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다만 붉은귀거북은 생태계교란종이라는 특성상 포획 자체는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문제는 포획 이후입니다. 살아있는 개체를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넘기는 행위는 법 조항상 금지 대상에 해당할 수 있어, “잡아서 지자체나 매입 창구로 가져다주는” 절차가 지역마다 다르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대구 달성군처럼 지자체가 직접 정한 행사·장소·시간에 맞춰 포획·인계하는 방식이 아니라면, 개인이 임의로 포획 후 옮기는 것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미 키우던 붉은귀거북을 하천이나 연못에 방생·유기하는 행위도 금지 대상입니다. 생물다양성법 제24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지점이 이 이슈의 핵심 딜레마라고 봅니다. 이미 방생된 개체를 측은하게 여겨 다시 키우고 싶어도 법적으로는 방법이 마땅치 않고, 반대로 포획한 개체를 다시 놓아주는 것도 처벌 대상이라는 점입니다.
신고 방법
붉은귀거북 발견 시 신고 절차
국립생태원발견 장소(도로명주소, 인근 건물명, 하천명 등)와 확인용 사진을 준비합니다.
지자체 환경 관련 부서, 국립생태원 외래생물 정보시스템, 국민신문고 중 편한 곳에 접수합니다.
대략적인 마릿수, 크기, 주변 환경(물가·도로변 등)을 함께 전달합니다.
담당 기관이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포획 여부와 절차를 안내합니다.
지자체 환경 관련 부서(시청·군청·구청 환경정책과)에 전화로 신고하거나, 국립생태원 한국 외래생물 정보시스템(kias.nie.re.kr)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붉은귀거북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Q2 대구는 정말 지금도 포상금을 주나요?
Q3 뉴트리아는 포상금이 있는데 붉은귀거북은 다 없나요?
Q4 붉은귀거북을 직접 잡아도 되나요?
Q5 집에서 키우던 붉은귀거북을 하천에 놓아줘도 되나요?
Q6 붉은귀거북은 왜 생태계교란종으로 지정됐나요?
Q7 발견하면 어디로 신고하나요?
Q8 신고할 때 뭘 준비해야 하나요?
Q9 서울 한강에서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Q10 신고 후 처리는 누가 하나요?
결국 지역마다 다르니 직접 확인이 먼저입니다
붉은귀거북 포상금은 뉴트리아처럼 전국 통일된 제도는 아니지만, 대구 달성군처럼 10년 넘게 이어온 실제 지자체 제도도 있습니다. 포획 자체는 가능해도 운반·방생은 법적으로 제한되니, 발견했다면 직접 옮기기보다 거주 지역 환경 부서나 국립생태원에 먼저 신고해 현재 운영 중인 사업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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