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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조합 퇴직금을 검색하신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건 정확한 기관명보다 “얼마를 받을 수 있고 어떻게 신청하는지”일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4년 기준 1인당 평균 263만 5천원이 지급됐고, 정확한 명칭은 건설근로자공제회의 퇴직공제금입니다. 지급액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부터 신청 조건, 2026년 4월 인상 내용까지 정리했습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지급액 계산 방법
퇴직공제금은 “총 적립 근로일수 × 공제부금 일액 + 이자(복리)”로 계산됩니다. 공제부금 일액은 현재 6,500원이며(2026년 4월 1일부터 새로 입찰공고되는 현장은 8,700원), 최소 지급 요건인 252일을 적립했다면 원금만 계산해도 163만 8천원이 되고, 여기에 그동안 쌓인 이자가 더해집니다.

건설공제조합 퇴직금 지급액 계산식과 2024년 평균 수령액 통계
| 구분 | 내용 |
|---|---|
| 계산식 | 총 적립일수 × 공제부금 일액 + 이자 |
| 252일 적립 시 원금 | 163만 8천원(공제부금 6,500원 기준) |
| 2024년 1인당 평균 지급액 | 263만 5천원(전년 대비 25.1% 증가) |
| 2024년 총 지급 규모 | 8,681억원 · 32만 9,449명(지급 인원 전년 대비 7.2%↑) |
실제 수령액은 근무 현장·기간과 적립 시점의 이자율에 따라 사람마다 다릅니다. 정확한 예상 금액은 하나로서비스나 건설e음에서 본인 적립 내역으로 직접 조회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이 돈을 지급하는 곳은 건설공제조합이 아니라 건설근로자공제회입니다. 건설공제조합은 건설업체가 수주한 공사의 시공을 보증해주는 별도 기관(보험사 성격)으로, 근로자 퇴직금과는 무관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까지 포함하면 이름이 비슷한 기관이 여러 개라 헷갈리기 쉽지만, 근로자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곳은 건설근로자공제회뿐입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이란
건설업은 특성상 여러 현장을 짧은 주기로 옮겨 다니는 일용·임시직 근로자가 많아, 일반적인 퇴직금 혜택을 받기 어려웠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사업주가 근로자의 근로일수만큼 공제부금을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납부하고, 근로자가 이후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회가 적립금과 이자를 퇴직공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나도 대상일까요 — 가입대상과 지급조건
퇴직공제금 가입 대상 공사
적용 대상은 1년 미만 계약의 일용·임시직 근로자입니다(1일 4시간 미만 또는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제외).
| 상황 | 지급 조건 |
|---|---|
| 건설업 퇴직 또는 만 60세 도달 | 적립 근로일수 252일 이상(약 12개월분) |
| 만 65세 도달 | 근로일수 252일 미만이어도 지급 |
| 사망 | 근로일수 조건 없이 유족이 청구 가능 |
2026년 4월부터 공제부금이 33.8% 오릅니다
2026년 4월 1일 이후 새로 입찰공고를 하는 건설공사부터 1일 공제부금이 기존 6,500원에서 8,700원으로 오릅니다. 노동계(한국노총·민주노총)와 사업계(대한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 정부가 올해 1~3월 정책협의회를 거쳐 합의한 결과로, 노·사·정이 이 금액에 뜻을 모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으로 새 현장에서 쌓이는 적립분은 그만큼 더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2026년 인상 6500원에서 8700원 비교
이번 인상은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4월 1일 이전에 입찰공고·계약된 기존 현장은 6,500원이 그대로 적용되고, 4월 1일 이후 새로 입찰공고되는 현장부터 인상된 8,700원이 적용됩니다.
퇴직공제금 신청 방법
퇴직공제금 신청 방법
상황에 맞게 선택`1122.cwma.or.kr` 또는 모바일 앱(구글플레이·앱스토어에서 “건설근로자공제회” 검색)에서 공동인증서·간편인증으로 본인 인증 후 퇴직공제금(고령사유)을 신청합니다.
가까운 건설근로자공제회 지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팩스·이메일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만 60세·65세 고령 사유는 퇴직공제금 지급청구서, 신분증 사본,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필요하고, 퇴직 사유라면 퇴직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접수 후 평일 기준 14일 이내 심사가 완료되며, 승인되면 본인 명의 계좌로 적립금과 이자가 일시금으로 입금됩니다.
적립일수·예상 수령액은 이렇게 확인하세요
지금까지 얼마나 쌓였는지 궁금하다면 신청 전에 먼저 적립일수부터 확인해보세요.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또는 통합민원시스템 건설e음에서 퇴직공제 메뉴 → 적립일수 확인을 누르고 본인 인증만 하면 현장별 적립 일수와 총 적립 금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에서도 동일하게 조회되며, 가입사업장 조회나 근로일수 적립 알림 같은 부가 기능도 함께 제공됩니다.
전화로 확인하고 싶다면 근로자 문의는 1666-1122, 사업주 문의는 1666-5119, 적립일수 확인 ARS는 1666-1133(24시간)으로 연락하면 됩니다.
건설 일용직이라면 이것도 함께 확인하세요
퇴직공제금은 건설업을 완전히 떠나거나 나이 요건을 채워야 받을 수 있는 목돈이라면, 주휴수당은 매주 챙길 수 있는 수당입니다. 건설현장 일용직도 근로 형태에 따라 주휴수당 대상이 달라지므로, 2026년 주휴수당 조건도 함께 확인해두면 놓치는 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퇴직공제금은 평균 얼마나 받나요?
Q2 252일만 적립하면 얼마를 받나요?
Q3 건설공제조합에 문의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Q4 퇴직공제금은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Q5 적립 근로일수가 252일이 안 되면 못 받나요?
Q6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Q7 신청 후 얼마나 걸리나요?
Q8 내 적립일수와 예상 수령액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Q9 2026년 공제부금 인상은 저한테도 적용되나요?
Q10 여러 현장에서 일했는데 적립금이 합산되나요?
지금 하나로서비스에서 예상 수령액부터 확인하세요
건설공제조합 퇴직금이라 부르셨어도, 실제로 돈을 지급하는 곳은 건설근로자공제회이고 2024년 기준 평균 263만 5천원이 지급됐습니다. 건설현장에서 일한 적이 있다면 하나로서비스에서 적립일수와 예상 수령액부터 확인해보고, 조건을 충족한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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