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과태료 금액 조회, 일반도로 벌금 7만원 스쿨존은 13만원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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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과태료 금액은 승용차 기준 일반도로에서 7만원이지만,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는 13만원으로 거의 두 배가 부과됩니다. 같은 신호위반인데 금액이 다른 이유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스쿨존 위반을 별도로 가중 처벌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무인단속이냐 현장단속이냐에 따라 과태료와 범칙금 중 어느 쪽이 나오는지도 달라지는데, 차종별 정확한 금액부터 조회·납부·이의신청 방법까지 정리했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 뭐가 다른가요

같은 신호위반이라도 누가, 어떻게 적발했는지에 따라 부과되는 이름과 금액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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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무인단속카메라로 적발되면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어 “과태료”가 차량 명의자에게 부과되고 벌점은 없습니다. 반면 경찰관이 현장에서 직접 적발하면 “범칙금”이 운전자 본인에게 부과되고 벌점도 함께 붙습니다.

전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 둘을 헷갈려하는 운전자가 많은데, 결론적으로 과태료는 벌점 없이 조금 더 비싸고, 범칙금은 조금 저렴한 대신 벌점이 붙는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일반도로 신호위반 금액

2026년 기준 일반도로 신호위반 시 차종별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차종 범칙금(벌점 15점) 과태료(벌점 없음)
승용차 6만원 7만원
승합차 7만원 8만원
이륜차 4만원 5만원

신호위반 과태료 일반도로 차종별 금액 비교신호위반 과태료 일반도로 차종별 금액 비교신호위반 과태료 일반도로 차종별 금액 비교

과태료가 범칙금보다 1만원 더 비싼 이유는 벌점이 없는 대신 부과되는 금액 자체가 조금 더 높게 책정되기 때문입니다. 관련 정리 자료에서도 같은 금액 체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왜 거의 두 배인가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신호위반을 하면 승용차 기준 과태료 13만원, 승합차 14만원이 부과되며 벌점도 30점으로 일반도로의 두 배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7이 스쿨존 위반을 별도로 가중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호위반 과태료 일반도로 대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금액 비교신호위반 과태료 일반도로 대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금액 비교신호위반 과태료 일반도로 대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금액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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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스쿨존은 신호위반뿐 아니라 속도위반·불법주정차 등 대부분의 교통법규 위반이 일반도로보다 가중 처벌됩니다. 스쿨존 진입 시에는 특히 신호와 속도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벌점이 쌓이면 이런 불이익이 생깁니다

범칙금과 함께 부과되는 벌점은 1년간 누적되며, 40점 이상 쌓이면 그 이후부터 벌점 1점당 면허정지 1일이 적용됩니다. 121점 이상이면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므로, 벌점이 있는 범칙금을 여러 번 받았다면 남은 벌점을 한 번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조회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파인에서 신호위반 과태료·범칙금 조회하기

efine.go.kr 또는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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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파인 접속

경찰청 교통민원24(efine.go.kr) 사이트나 앱에 접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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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 로그인

카카오, 네이버, PASS 등으로 공인인증서 없이 간편하게 로그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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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내역 확인

“조회 → 과태료·범칙금 → 최근 단속내역” 메뉴에서 위반 내역과 금액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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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납부

카드나 계좌이체로 바로 납부하거나, 이의가 있다면 이의신청 메뉴로 이동합니다.

정부24의 “교통 범칙금·과태료 미납 내역 조회” 서비스에서도 동일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납부와 미납, 그리고 이의신청

  • 조기 납부 감경: 사전통지서에 명시된 의견 제출 기한(통상 20일 내외) 안에 자진납부하면 과태료의 최대 20%까지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감경 여부와 비율은 받은 통지서에 표시되니 반드시 확인하세요.
  • 미납 시 가산금: 납부 기한을 넘기면 즉시 3% 가산금이 붙고, 이후 매달 1.2%씩 중가산금이 추가됩니다. 체납이 심해지면 차량 번호판 영치나 재산 압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파인 온라인 또는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되면 과태료 부과 효력이 상실되고 관할 법원으로 이송되어 재판 절차(통상 4~6주)로 진행됩니다.
정리하면, 신호위반 과태료는 무인단속이면 벌점 없이 조금 더 비싸게, 현장단속이면 범칙금과 벌점이 함께 부과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금액과 벌점 모두 일반도로의 약 두 배이니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신호위반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일반도로 기준 승용차는 7만원, 승합차는 8만원, 이륜차는 5만원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승용차 13만원, 승합차 14만원으로 가중됩니다.
Q2 과태료와 범칙금은 뭐가 다른가요?
무인카메라로 적발되면 벌점 없이 차량 명의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고, 경찰관 현장 단속이면 운전자 본인에게 범칙금과 벌점이 함께 부과됩니다.
Q3 왜 어린이보호구역은 금액이 거의 두 배인가요?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7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을 별도로 가중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Q4 벌점은 얼마나 쌓이면 위험한가요?
1년간 40점 이상 누적되면 벌점 1점당 면허정지 1일이 적용되고, 121점 이상이면 면허취소 처분을 받습니다.
Q5 신호위반 과태료는 어디서 조회하나요?
경찰청 교통민원24(efine.go.kr) 또는 정부24에서 카카오·네이버·PASS 간편 로그인 후 조회할 수 있습니다.
Q6 조기에 납부하면 할인되나요?
사전통지서에 명시된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자진납부하면 최대 20%까지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비율은 통지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Q7 납부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즉시 3% 가산금이 붙고, 이후 매달 1.2%씩 중가산금이 추가됩니다. 체납이 심해지면 번호판 영치나 재산 압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Q8 억울하면 이의신청할 수 있나요?
네.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파인 온라인 또는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Q9 이의신청하면 바로 과태료가 취소되나요?
아닙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과태료 부과 효력이 상실되고 관할 법원으로 이송되어 재판 절차로 진행됩니다.
Q10 이륜차(오토바이)도 신호위반 과태료가 다른가요?
네. 이륜차는 일반도로 기준 과태료 5만원으로 승용차(7만원)보다 저렴합니다.

무인단속이냐 현장단속이냐, 일반도로냐 스쿨존이냐로 금액이 갈립니다

신호위반 과태료 금액은 일반도로 승용차 기준 7만원이지만,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13만원으로 가중됩니다. 여기에 무인단속(과태료·벌점 없음)이냐 현장단속(범칙금·벌점 있음)이냐에 따라서도 금액과 불이익이 달라지니, 이파인에서 정확한 단속 내역을 먼저 확인한 뒤 기한 안에 납부하거나 필요하면 이의신청을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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