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정산부과동의서 양식(서식) 다운로드 및 작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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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정산 부과 동의서는 기존 부과된 건강보험료가 실제 소득보다 높다고 판단될 경우, 보험료를 조정 또는 정산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는 동의서입니다.

📑 소득정산 부과 동의서 신청 바로가기

※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채널에서만 신청 및 양식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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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소득이 감소했거나 중단된 경우 이를 이유로 보험료를 낮추기 위한 공식 신청 문서입니다.
공단의 소득 정산 제도 도입에 따라, 신청자가 동의서를 제출하면 대부분 소득 조정 → 다음 연도 국세청 자료에 기반한 확인 소득 → 재정산 또는 환급/추가 부과 절차가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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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정산 부과 동의서란?

소득정산 부과 동의서는 개인 또는 사업자가 소득을 기준으로 한 부과금 산정 과정에 동의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의 사회보험료 산정 과정에서 제출이 요구되며, 국세청 소득 자료와 연계하여 정확한 금액이 부과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소득 신고와 실제 납부 금액 간 불일치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동의서를 통해 추가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되므로, 근로자·사업자 모두 반드시 숙지해야 하는 문서입니다.

🧾 동의서 양식 &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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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동의서 양식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서식자료실 바로가기

✅ 소득정산부과동의서 양식 주요 항목

소득정산 부과 동의서 양식은 기관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항목을 포함합니다.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 주소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 포함)
  • 사업자등록번호 (개인사업자·법인 해당)
  • 소득 종류 (근로·사업·기타)
  • 정산 연도 및 기간
  • 소득 합산 금액
  • 부과 동의 내용 (국세청 소득자료 제공 및 활용 동의)
  • 작성일 및 서명/날인

👉 간단히 말해, 본인의 개인정보 + 소득 내역 + 국세청 자료 활용 동의 여부를 명시하는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작성 방법 & 유의사항

  1. 신청인 정보 기입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회신 방법 등 정확히 작성
  2. 신청 사유 선택
    • 폐업 / 휴업
    • 퇴직(해촉)
    • 소득 감소
      해당 사유에 체크
  3. 정산 연도 및 예정 시기 선택
    예: 귀속 소득 연도 2024년 → 정산 예정 시기 2025년 11월 등
  4. 제출서류 첨부
    폐업·휴업 증명서, 해촉 / 퇴직 증명서, 소득금액증명서 등 필요 서류 제출
  5. 안내사항 숙지 및 동의
    국세청 확인 소득과의 비교, 피부양자 자격 상실 가능성 등을 확인한 뒤 동의
  6. 서명 및 날짜 기입
    신청인 및 대리인(있는 경우) 서명 또는 날인

✅ 소득정산부과동의서 작성 시 주의사항

  • 주민등록번호는 반드시 정확히 기입 (오류 시 접수 반려)
  • 소득 기간은 해당 정산 연도와 일치해야 함
  • 반드시 자필 서명 또는 날인이 필요
  • 가족 위임 시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음
  • 온라인 제출 시 공동인증서 / 금융인증서 등 본인 확인 절차 필수

소득정산 부과 동의서는 개인 및 사업자의 소득 산정 과정에서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문서입니다.
특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산재보험 등 4대보험 정산 시 꼭 필요한 증빙 자료이므로, 제출 기한 내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정산부과동의서 관련 FAQ

소득 감소, 폐업, 퇴직 등으로 실제 소득이 줄어든 경우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는 동의서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서식자료실 또는 지사 방문을 통해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홈페이지·정부24) 제출 또는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제출이 가능합니다.
폐업·휴업 증명서, 퇴직·해촉 증명서, 소득금액증명서 등 사유에 따른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소득이 줄거나 중단된 사실이 발생한 직후, 즉시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청 후 보통 2~4주 내에 심사 결과가 통보되며, 이후 국세청 자료와 비교해 정산됩니다.
과납 시 환급되고, 부족 시 추가 부과됩니다.
일부 경우, 소득 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 취소 가능하지만, 정산 후에는 취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위임장과 신청인 신분증 사본 등 대리인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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