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 및 주정차 단속 시간(평일, 주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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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일명 스쿨존)은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통학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정된 구역입니다. 이 구역에서는 운전자가 주정차(주차·정차)를 하는 것 자체가 법으로 엄격히 금지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일반 도로보다 크게 부과됩니다. 특히 보행 중인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시행령·규칙이 강화되면서 단속 기준과 과태료도 강화되어 운전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단속 안내
단속 시간, 과태료 금액, 조회 및 납부 방법을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이 글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단속 시간, 적용 범위, 과태료 금액, 감경·추가 과태료, 그리고 단속 예외 및 신고 방법까지 자세하고 자연스럽게 설명합니다. 해당 내용은 인천시 및 각 지방자치단체 교통부서 안내에도 기반하고 있으며, 전국 공통 기준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정책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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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단속 기준

어린이보호구역-과태료-기준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 기준 안내

도로교통법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표지판·시설로 보호구역이 표시된 구간에서는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구분 내용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초등학교·유치원 등 아동 이용 시설 주변 통학로를 중심으로
약 300m 범위를 보호구역으로 설정하는 제도입니다.

과속방지턱, 신호기, 방호 울타리 등 교통안전 시설을 집중 배치해
어린이 보행 안전을 강화합니다.
보호구역 표시 운전자가 즉시 인지할 수 있도록
노면 적색 도색과 “어린이 보호구역” 문구를 표기합니다.

전용 안내 표지판도 함께 설치되어 구간 진입 여부를 명확히 알립니다.
노인보호구역 노인복지시설, 경로당 등 고령자 이용 시설 주변 도로를 지정합니다.

보행 약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속도 제한 및 안전 시설을 보강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단속 방식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단속됩니다.

✔ 현장 단속
경찰 또는 지자체 단속 공무원이 직접 확인 후 과태료 부과
✔ CCTV 무인 단속
고정형·이동형 카메라를 통해 자동 촬영 및 위반 차량 판독
✔ 주민신고제
주민이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사진·영상·위치정보를 제출하면
공무원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특히 주민신고제는 위반 장면이 명확히 확인될 경우
즉시 행정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단속 시간 안내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 기준 안내

📌 법적 근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제4항에 따라, 법 제12조 제1항에서 지정한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내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발생한 특정 교통 위반 행위(정차·주차 위반 등)에 대해서는 별표 7의 기준에 따라 강화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차종 구분 단속 시간 기본 과태료 동일 장소 2시간 이상
승용차
4톤 이하 화물차
08:00 ~ 20:00 120,000원 130,000원
그 외 시간 80,000원 90,000원
승합차
4톤 초과 화물차
특수자동차 · 건설기계
08:00 ~ 20:00 130,000원 140,000원
그 외 시간 90,000원 100,000원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 주정차 단속 시간 안내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금지·단속이 하루 24시간 적용되는 경우가 많지만,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표지판 등에 지정된 시간대(예: 평일 오전 08:00~20:00 등)에만 주정차 금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기도 합니다.

  • 전일 단속: 보호구역 표지·노면표시가 설치된 구간에서는 시간에 관계없이 주정차 금지
  • 표지판 지정 시간: 어린이 등·하교 시간대(예: 08:00~20:00, 평일 기준)만 주정차 금지로 명시된 구간도 존재함
  • 예외 적용: 지정된 하차장(스쿨존 내부)에서는 짧은 시간 유도된 정차만 가능한 곳도 있음(지방자치 경관에 따라 다름)

따라서 보호구역 진입 전 반드시 표지판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태료 감경 및 가산금 기준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과태료는 기본적으로 다음 사항에 따라 조정됩니다.

항목내용
자진납부 감경기한 내 자진 납부 시 약 20% 감경
가산금의견진술 기한 경과 후 약 3% 가산
중가산금장기간 미납 시 누적적인 가산금 부과

각 지방자치단체 및 위택스 시스템을 통해 과태료 체납 여부를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 실시간 조회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단속 예외 안내

일부 예외 상황에서는 주정차 금지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경찰공무원 등 관계자 지시에 따르는 경우
✔ 긴급 자동차가 주행 중 정차가 필요한 경우
✔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한 일시적 정차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그러나 어린이보호구역 법령 취지상 원칙적으로 주정차 금지가 적용되므로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라면 단속을 피할 수 없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과태료 납부 안내

🚨 과태료 납부 방법 안내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면 아래 방법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 온라인 납부
공동인증서 로그인 또는 전자납부번호 입력으로 간편 납부 가능
지자체 교통부서 납부
해당 지방자치단체 교통 담당 부서를 통해 납부
주민센터 방문 납부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 후 현장 납부 가능
위택스 바로가기 (온라인 납부)
※ 위택스에서는 공동인증서 로그인 또는 전자납부번호 입력을 통해 과태료를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단순히 주정차만 피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단속 시간·과태료 기준·표지판 표시를 정확히 확인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태료 부과는 운전자의 부담이 되는 만큼, 보호구역에서는 속도 준수 및 주 · 정차 금지를 항상 지켜야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 관련 FAQ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단속 시간은 언제인가요? +

기본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은 주정차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일부 구간은 표지판에 명시된 시간(예: 평일 08:00~20:00)에만 단속하기도 하므로 현장 표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24시간 단속되나요? +

많은 지역이 24시간 단속을 적용하지만, 지자체별로 시간대가 다를 수 있습니다. 보호구역 안내 표지판에 기재된 단속 시간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

승용차 기준 약 12만 원, 승합차는 약 13만 원 수준이며 일반 도로보다 2~3배 높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자체별 세부 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 도로와 과태료가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가중 처벌이 적용됩니다.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목적의 강화 조치입니다.

잠깐 정차해도 단속 대상이 되나요? +

네.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단순 정차도 주정차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CCTV 단속 구간은 짧은 정차도 촬영될 수 있습니다.

2시간 이상 주정차하면 추가 과태료가 있나요? +

네. 동일 장소에서 장시간 위반 시 추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통 2시간 초과 시 가산금이 붙습니다.

CCTV 자동단속도 이루어지나요? +

네. 많은 보호구역에 고정식 CCTV가 설치되어 있으며, 주민신고제와 병행하여 무인 단속이 이루어집니다.

주민신고제로도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

네.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촬영된 사진이나 영상이 증빙으로 인정되면 공무원 출동 없이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나요? +

고지서 수령 후 기한 내 자진납부하면 약 20% 감경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단, 기한이 지나면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위반 과태료는 어디서 납부하나요? +

위택스(Wetax) 홈페이지, 지자체 교통과, 또는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 방법을 통해 온라인·방문 납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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