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후손 혜택, 2027년부터 손자녀도 2대까지 보상금 수령 가능
국가보훈부는 2026년 5월 6일 국무회의에서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고,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지금까지는 독립유공자가 광복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만 손자녀 1인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사망 시점과 상관없이 손자녀도 보상금을 받고, 최초 수급 유족이 손자녀 이하인 경우 그 자녀 대까지 포함해 최소 2대가 보상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번 개정으로 약 2,300여 명의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