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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수신료는 대한민국에서 공영방송인 KBS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TV를 보유한 가구를 대상으로 부과되는 요금입니다. 그러나 최근 OTT 서비스와 유튜브 등 대체 미디어의 확산으로 TV를 보유하지 않는 가구가 증가하면서, 수신료 해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통해서 KBS 수신료 해지 방법과 절차, 티비 수신료 면제 대상, 미납 주의사항 등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KBS TV 수신료 해지 안내
KBS 수신료는 공영방송인 KBS가 광고 수익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영되기 위해 시청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입니다. 현재 월 2,500원이 부과되며, 2024년 7월부터는 전기요금과 분리하여 별도로 관리비 내역에 고지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수신료는 KBS의 운영을 위한 공적재원으로,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수상기를 소지한 모든 시청자께서 의무적으로 납부하셔야 하는 특별부담금입니다.
수신료를 기반으로 KBS는 TV·라디오 방송, 전국단위 송·중계 인프라 운영 및 방송기술 개발, 재난방송 주관, 각종 문화 사업, EBS 지원 등 대한민국 유일의 국가기간방송이자 대표 공영방송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방송법 제64조: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 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방송 수신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가정용 수상기는 세대별로 1대분 수신료를 부과하며, 일반용은 소지한 대수에 따라 부과됩니다.
- 수상기를 처음 소지한 달은 수신료가 징수되지 않고 다음 달부터 부과됩니다.
- 세대별 기준: 같은 세대 내 여러 대의 수상기는 1대분만 부과되지만, 별도 세대가 구성되면 각각 부과됩니다.
- 주거와 영업 장소: 동일 주소지라 해도 주거와 영업 장소는 구분하여 별도로 수신료를 부과합니다.
- 세입자 이사: 월 단위 정액제로 전출 세입자가 납부하며, 전출입자 간 합의에 따라 처리 가능합니다.
- 미등록: 수상기를 등록하지 않을 경우 1년분의 수신료에 해당하는 추징금이 부과됩니다.
- 미납: 고지된 수신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 강제징수: 추징금 및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체납처분 절차를 통해 강제징수될 수 있습니다.
방송법 제66조: 수신료 및 가산금,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국세체납처분 절차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KBS TV 수신료 해지 조건
KBS TV 수신료를 해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TV 수상기 미보유: 가정 내에 TV 수상기가 없을 경우 해지가 가능합니다. 단, 모니터나 컴퓨터를 통해 TV 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환경이라면 해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수신료 면제 대상: 국가유공자, 시각·청각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법령에 의해 수신료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해지 또는 면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보유한 수상기.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일부 국가유공자가 보유한 수상기 (애국지사, 전상군경, 공상군경 등).
- 독립유공자 유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유족이 보유한 수상기.
- 5·18 민주유공자: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가 보유한 수상기.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시각 또는 청각장애인이 생활하는 가정의 수상기.
- 질권 설정: 질권이 설정되어 다른 사람이 보관 중인 수상기.
- 압수·압류: 국가기관에 의해 압수 또는 압류 중인 수상기.
- 휴업 중인 영업장: 1개월 이상 휴업으로 시청하지 않는 영업장 수상기.
- 전력 사용량 0: 월 전력 사용량이 0킬로와트인 영업장에 설치된 수상기 (해당 월만 면제).
- 전력 사용량 50킬로와트 미만: 주거용 전력 사용량이 월 50킬로와트 미만인 세대의 수상기 (해당 월만 면제, 별장은 제외).
- 난시청지역: 공사 방송 시청이 불가능한 난시청지역 거주자가 보유한 수상기 (인위적 원인은 제외).
- 기타: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한 수상기.
KBS TV 수신료 해지 방법
24년 7월 TV 수신료가 분리고지 시행되면서 관련 문의를 하는 분들이 많아 졌습니다. KBS 수신료 콜센터 ☎1588-1801에 전화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지역별 사업지사 연락처를 통해 상담 받으시는 것이 더 빠를 수 있습니다.
지사명 | 전화번호 | 관할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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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사업지사 | ☎ 02-720-8182 / ☎ 02-781-2582 | 서울 종로구, 중구, 용산구, 은평구, 마포구, 서대문구, 성북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동구, 도봉구, 노원구, 광진구, 강북구 |
강남사업지사 | ☎ 02-3474-2700 / ☎ 02-6099-0330 등 | 서울 강남구, 서초구, 동작구, 강동구, 송파구,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 구로구, 관악구, 금천구, 경기 과천시 |
인천사업지사 | ☎ 032-327-3891 / ☎ 032-327-3994 등 | 인천광역시, 경기 부천시, 시흥시, 김포시 |
경기남부사업지사 | ☎ 031-219-8612 / ☎ 031-219-8613 등 | 경기 수원특례시, 오산시, 안산시, 화성시, 안양시, 광명시, 의왕시, 군포시, 평택시 |
경기동부사업지사 | ☎ 070-4837-3322 / ☎ 070-4837-3323 등 | 경기 용인특례시, 안성시, 성남시, 하남시, 광주시, 여주시, 이천시 |
경기북부사업지사 | ☎ 031-875-8575 / ☎ 031-875-8576 | 경기 고양특례시, 의정부시, 동두천시, 양주시, 연천군, 포천시, 파주시, 구리시, 남양주시, 가평군, 양평군 |
춘천방송총국 | ☎ 033-258-7140 / ☎ 033-258-7141 / ☎ 033-258-7142 / ☎ 033-258-7143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홍천군 |
강릉방송국 | ☎ 033-640-7141 / ☎ 033-640-7142 / ☎ 033-640-7143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삼척시, 속초시, 고성군, 양양군, 정선군(신동읍 제외), 평창군 일부 |
원주방송국 | ☎ 033-760-7131 / ☎ 033-760-7132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횡성군, 영월군, 정선군 일부, 평창군(대관령면, 진부면, 봉평면, 용평면 제외) |
대전방송총국 | ☎ 042-470-7141 / ☎ 042-470-7142 / ☎ 042-470-7144 등 |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시, 논산시, 부여군, 금산군 |
천안사업지사 | ☎ 041-554-5115 / ☎ 041-554-5116 | 충청남도 천안시, 아산시, 당진시 |
홍성사업지사 | ☎ 042-470-7623 / ☎ 042-470-7625 / ☎ 042-470-7628 등 | 충청남도 보령시, 서산시,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청양군, 서천군 |
청주방송총국 | ☎ 043-260-7140 / ☎ 043-260-7144 / ☎ 043-260-7145 등 | 충청북도 청주시, 진천군, 괴산군, 증평군, 옥천군, 보은군, 영동군 |
충주방송국 | ☎ 043-840-7141 / ☎ 043-840-7144 / ☎ 043-840-7147 | 충청북도 충주시, 제천시, 단양군, 음성군 |
부산방송총국 | ☎ 051-620-7141 / ☎ 051-620-7142 / ☎ 051-620-7145 / ☎ 051-620-7148 |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김해시 |
울산방송국 | ☎ 052-270-7141 |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양산시 |
창원방송총국 | ☎ 055-280-7141 / ☎ 055-280-7142 / ☎ 055-280-7144 / ☎ 055-280-7145 | 경상남도 창원특례시, 밀양시, 창녕군, 합천군, 의령군, 함안군,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
진주방송국 | ☎ 055-740-7143 / ☎ 055-740-7144 / ☎ 055-740-7149 | 경상남도 진주시, 사천시,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남해군 |
대구방송총국 | ☎ 053-757-7141 / ☎ 053-757-7144 / ☎ 053-757-7154 / ☎ 053-757-7155 |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경산시, 청도군, 고령군, 경주시, 영천시, 성주군, 칠곡군 |
구미사업지사 | ☎ 054-451-6690 / ☎ 054-442-2709 | 경상북도 구미시, 김천시, 상주시 |
안동방송국 | ☎ 054-850-7151 / ☎ 054-850-7144 | 경상북도 안동시, 영주시, 문경시, 의성군, 예천군, 청송군, 영양군, 봉화군, 울진군 |
포항방송국 | ☎ 054-280-7141 / ☎ 054-280-7144 | 경상북도 포항시, 영덕군, 울릉군 |
광주방송총국 | ☎ 062-610-7140 / ☎ 062-610-7142 |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나주시, 영광군, 장성군, 담양군, 곡성군, 화순군, 보성군, 장흥군, 함평군, 구례군 |
목포방송국 | ☎ 061-270-7140 / ☎ 061-270-7143 | 전라남도 목포시, 무안군, 강진군, 해남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영암군 |
순천방송국 | ☎ 061-750-7143 / ☎ 061-750-7151 | 전라남도 순천시, 여수시, 광양시, 고흥군 |
전주방송총국 | ☎ 063-270-7141 / ☎ 063-270-7142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주군, 무주군, 진안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남원시, 정읍시 |
군산사업지사 | ☎ 063-270-7262 / ☎ 061-270-7263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익산시, 김제시, 부안군, 고창군 |
제주방송총국 | ☎ 064-740-7141 / ☎ 064-740-7142 / ☎ 064-740-7143 / ☎ 064-740-7144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귀포시 |
KBS 수신료를 해지하는 방법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KBS TV 수신료 해지 방법 – 온라인 신청
가장 간편한 방법으로, KBS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KBS 수신료 홈페이지 접속: KBS 수신료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로그인 또는 회원가입: 기존 계정이 있다면 로그인하고, 없다면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 수신료 관련 1:1 민원 신청: 메인 페이지에서 ‘수신료 관련 1:1 민원 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 TV 말소 신청: ‘TV 신규등록/TV 말소’ 항목에서 ‘TV 말소’를 선택하고, 필요한 정보를 입력한 후 신청을 완료합니다.
💡 이 과정에서 TV 미보유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TV 폐기 확인서나 TV 미보유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2. KBS TV 수신료 해지 방법 – 전화 신청(콜센터)
전화로도 해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KBS 수신료 콜센터: ☎1588-1801로 전화하여 상담원의 안내에 따라 해지 절차를 진행합니다.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 한국전력 고객센터: 123번으로 전화하여 수신료 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전화 신청 시에도 TV 미보유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KBS TV 수신료 해지 방법 – 방문 신청
직접 방문하여 해지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 KBS 지역별 사업지사 방문: 가까운 KBS 사업지사를 방문하여 해지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 한국전력 고객센터 방문: 한전 고객센터를 방문하여 해지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전에 해당 지사의 위치와 운영 시간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한 신청
아파트나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경우, 관리사무소를 통해 해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관리사무소 방문: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TV수상기 미소지 확인서’를 작성합니다.
- 한전에 통보: 관리사무소에서 해당 확인서를 한전에 제출하면, 수신료 해지가 처리됩니다.
KBS TV 수신료 환불 방법
이미 납부한 수신료에 대해 환불을 받고자 하는 경우, 아래 절차와 같이 진행 하시면 됩니다.
- 환불 신청서 작성: KBS 수신료 홈페이지에서 환불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합니다.
- 필요 서류 준비: TV 미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TV 폐기 확인서)와 본인 확인 서류를 준비합니다.
- 서류 제출: 작성한 신청서와 준비한 서류를 KBS 수신료 콜센터로 우편 발송하거나,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 환불 처리: 서류 검토 후 환불이 승인되면, 지정한 계좌로 환불 금액이 입금됩니다.
환불 신청은 납부 후 3개월 이내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3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환불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KBS TV 수신료 해지 관련 FAQ
KBS TV 수신료는 온라인, 전화, 방문, 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해지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KBS 공식 수신료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TV 미보유를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TV 폐기 확인서, TV 미보유 확인서, 또는 전기요금 청구서 등을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KBS 수신료 콜센터(1588-1801) 또는 한국전력 고객센터(123번)로 연락하여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관리사무소에 ‘TV수상기 미소지 확인서’를 작성하고 한전에 제출하면 해지가 처리됩니다.
수신료 해지 결과는 신청한 방법에 따라 전화나 이메일 등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전기요금 청구서에서 수신료 항목이 제거되었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TV를 보유하고 있거나, TV 미보유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해지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영업장에서 사용 중인 TV는 해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해지 신청이 완료된 다음 달부터 수신료가 중단됩니다. 현재 청구된 수신료는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TV를 다시 구매하면 KBS 또는 한전에 연락해 TV 등록을 해야 하며, 수신료 납부가 재개됩니다.
TV 소유자 본인이나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의 경우 위임장과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전기요금 자동납부를 해지해도 수신료는 별도로 처리됩니다. 수신료 해지를 원하시면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