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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건강검진 결과서는 생후 14일부터 71개월(6세 미만)까지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건강검진 결과를 기록한 중요한 문서입니다. 결과서는 아이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입소 시 제출해야 하는 필수 서류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결과서를 분실하거나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 글에서는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서 재발급 방법, 필요 절차, 주의사항, 그리고 관련 정보를 자세하게 설명 합니다.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서 재발급 안내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주관하는 영유아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의 건강 상태를 확인한 결과를 기록한 문서입니다. 영유아 건강검진은 생후 14일부터 71개월(6세 미만)까지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총 8회(구강검진 4회 포함) 실시되며, 성장 이상, 발달 이상, 비만, 안전사고, 영아 돌연사 증후군, 청각 이상, 시각 이상, 치아우식증 등을 체크합니다.
검진 결과서는 아이의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조기 치료나 발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또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입소 시 제출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아 분실 시 재발급이 필수입니다.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 분실: 우편으로 받은 결과서를 분실한 경우.
- 전자문서 미열람: 전자문서로 발송된 결과서를 확인하지 못해 출력하지 못한 경우.
- 손상: 결과서가 훼손되어 제출이 어려운 경우.
- 추가 제출 필요: 어린이집, 유치원, 또는 기타 기관에서 추가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서 재발급 방법 (온라인)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서 재발급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가능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검진 기관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각 방법을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온라인 재발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또는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을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건강보험 정보 조회부터 다양한 서비스 신청까지 편리하게 이용해보세요.
1.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
검색 포털(네이버, 구글 등)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검색하거나, 직접 주소(www.nhis.or.kr)를 입력해 접속합니다.
2. 건강모아 → 가족 건강관리 메뉴로 이동

홈페이지 상단 ‘건강모아‘ 메뉴를 클릭한 다음 ‘가족 건강관리‘ → ‘자녀(영유아) 건강검진 정보‘를 클릭 합니다.
3. 로그인을 진행 (간편 인증 및 인증서 사용)

간편인증(카카오톡, 네이버 등) 또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중에서 편리한 방법으로 로그인합니다.
4.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조회 안내사항 확인 및 보안문자입력


다시 자녀(영유아) 건강검진 정보 메뉴로 돌아와 좌측에서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조회‘를 클릭 합니다. 안내 사항을 확인한 다음 보안문자를 입력 후, ‘확인’ 버튼을 클릭 합니다.
5. 검진결과 조회 및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서 재발급

조회된 검진 결과를 확인한 후, ‘결과‘ 버튼을 클릭하면 팝업으로 인쇄가 가능한 화면이 나타납니다.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하여 출력하거나, 디스크 아이콘으로 PDF 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을 저장한 후 필요한 곳에 제출하거나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앱으로 진행하는 경우, 출력이 불가능하므로, 저장 후 출력이 가능한 장소에서 진행 합니다.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서 재발급 방법 (오프라인)
온라인으로 진행이 어려운 경우, 오프라인으로도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건강검진 기관 방문
- 검진 기관 확인: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은 병원이나 검진 기관(예: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지역 보건소 등)을 확인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 “건강모아” → “검진기관/병원 찾기“에서 영유아 건강검진 기관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방문 및 요청: 검진 기관에 방문하여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서 재발급을 요청합니다. 이때 보호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과 자녀의 정보(주민등록번호 또는 건강보험증)를 지참해야 합니다.
- 발급: 검진 기관에서 결과서를 출력하여 제공합니다. 일부 기관에서는 소정의 수수료(약 1,000~3,000원)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 지사 방문: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합니다. 지사 위치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서류 제출: 보호자의 신분증과 자녀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건강보험증을 제출하고,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서 재발급을 요청합니다.
- 발급: 담당자가 시스템에서 결과를 조회하여 출력해 줍니다. 이 경우에도 소정의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문의
- 전화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전화하여 재발급을 요청합니다.
- 정보 제공: 자녀의 주민등록번호와 보호자 정보를 제공하여 검진 결과를 확인합니다.
- 발송 요청: 결과서를 우편으로 발송받거나, 이메일로 전자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서 재발급 시 필요한 준비물
구분 | 필요 준비물 |
---|---|
온라인 재발급 시 |
– 인터넷 환경: 안정적인 인터넷 연결과 PC 또는 스마트폰. – 인증 수단: 간편인증(카카오톡, 네이버 등) 또는 공동인증서. – 자녀 정보: 자녀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건강보험증 번호. – 보호자 정보: 보호자의 로그인 정보(공단 회원 ID 또는 인증 수단). |
오프라인 재발급 시 |
– 신분증: 보호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자녀 정보: 자녀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건강보험증. – 수수료: 일부 기관에서 소정의 수수료(1,000~3,000원)가 필요할 수 있으니 현금을 준비하세요. |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서 재발급 시 주의사항
자녀와 보호자 관계 확인
온라인으로 조회 시 자녀와 보호자 관계가 연동되어 있지 않으면 결과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건강iN’ 앱에서 “자녀와 보호자 관계 확인 신청”을 통해 연동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연동에는 주민등록상 부모-자녀 관계 확인이 필요하며, 처리에 1~2일 소요될 수 있습니다.
검진 기관별 발급 가능 여부
검진 기관에 따라 결과서 보관 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검진 후 5년 이내의 결과는 조회 가능하지만, 오래된 결과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문의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소규모 검진 기관에서는 재발급이 어려울 수 있으니 사전에 전화로 확인하세요.
코로나19 관련 연장 여부
코로나19 확진/치료로 인해 영유아 건강검진을 제때 받지 못한 경우, 한시적으로 검진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된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또는 자녀 소속 지사로 연락하여 확인하세요.
전자문서 미열람 시 대처방법
공단에서 전자문서로 발송한 결과서를 미열람한 경우, 네이버 앱 → “전자문서 알림 확인” → 약관 동의 → 인증 → “내문서 읽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열람자에 대해서는 우편으로 추가 발송되지만, 주소 변경 등으로 받지 못했다면 공단에 문의해야 합니다.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서 재발급 관련 FAQ
Q.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서를 분실했는데 어떻게 재발급받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또는 모바일 앱 ‘건강iN’에서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해 간편인증(카카오톡, 네이버 등) 또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나의 건강관리” → “자녀(영유아) 건강검진 정보” → “건강검진 결과 조회” 메뉴에서 결과를 조회하고 출력하거나 PDF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는 검진을 받은 병원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 온라인으로 재발급받을 때 자녀 정보가 조회되지 않아요. 왜 그런가요?
자녀와 보호자 관계가 연동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건강iN’ 앱에서 “자녀와 보호자 관계 확인 신청”을 통해 연동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등록상 부모-자녀 관계 확인이 필요하며, 처리에 1~2일 소요될 수 있습니다. 연동 후 자녀의 검진 결과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Q.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서 재발급에 비용이 드나요?
온라인 재발급은 무료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THE건강보험’ 앱에서 조회 후 출력하거나 PDF로 저장하는 데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프라인으로 검진 기관이나 공단 지사에서 발급받을 경우, 일부 기관에서 소정의 수수료(1,000~3,000원)가 부과될 수 있으니 현금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오래된 검진 결과도 재발급 가능한가요?
최근 10년간의 검진 결과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조회 및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더 오래된 결과는 검진 기관이나 공단에 문의해야 하며, 보관 기간(보통 5년)에 따라 발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연락해 확인하세요.
Q. 검진 기관에서 재발급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은 병원이나 검진 기관(예: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지역 보건소)에 방문하여 재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의 신분증과 자녀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건강보험증을 지참해야 하며, 일부 기관에서는 소정의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전화로 재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전자문서로 발송된 결과서를 확인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단에서 전자문서로 발송한 결과서를 미열람한 경우, 네이버 앱 → “전자문서 알림 확인” → 약관 동의 → 인증 → “내문서 읽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열람자에 대해서는 우편으로 추가 발송되지만, 주소 변경 등으로 받지 못했다면 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하거나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해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서를 어린이집 제출용으로 재발급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어린이집 제출용으로 결과서가 필요하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THE건강보험’ 앱에서 결과를 조회한 후 출력하면 됩니다. 출력된 결과서는 어린이집, 유치원 입소 시 건강진단서 대신 제출 가능합니다. 검진 기관에서 발급받은 경우, 병원에서 직접 출력하거나 재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습니다.
Q. 코로나19로 인해 검진을 못 받았는데, 결과서 발급에 영향이 있나요?
코로나19 확진/치료로 인해 영유아 건강검진을 제때 받지 못한 경우, 한시적으로 검진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로 인해 결과서 발급이 지연되거나 문제가 생겼다면, 공단 고객센터(1577-1000) 또는 자녀 소속 지사로 문의하여 연장 여부와 재발급 절차를 확인하세요.
Q. 정부24에서도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서를 재발급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정부24(www.gov.kr)에 접속해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민원 신청/발급”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결과 조회” 서비스를 선택하면 최근 10년간의 검진 결과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도 포함되며, PDF로 저장하거나 출력하여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 재발급받은 결과서가 원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나요?
네,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THE건강보험’ 앱, 또는 검진 기관에서 재발급받은 결과서는 원본과 동일한 정보를 기반으로 출력되며, 어린이집, 유치원 입소 서류로 제출하거나 건강 관리 기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출력 시 공단의 공식 로고와 검진 정보가 명확히 표시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