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작계훈련 연기 온라인 신청 방법 및 불참 처벌 벌금

작계훈련 연기“는 대한민국 예비군이 정당한 사유로 인해 예정된 작계훈련(작전계획훈련)에 참석하지 못할 때, 훈련 일정을 미뤄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작계훈련은 예비군 훈련의 일종으로, 주로 1~6년차 예비군을 대상으로 지역 방위를 위한 작전 수행 능력을 숙달시키는 훈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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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작계훈련 연기 신청 안내

예비군-작계훈련-연기신청-화면

작계훈련은 예비군 훈련 중 하나로, 지역 예비군 동대(동 주민센터 단위)에서 주관하며, 전시 상황에서 지역 방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훈련입니다.

일반적으로 6시간 동안 진행되며, 안보 교육, 총기 취급, 지역 순찰 등의 과목으로 구성됩니다. 2025년 기준, 5~6년차 예비군은 작계훈련과 기본훈련(8시간)을 포함해 연간 최대 20시간 훈련을 이수해야 합니다. 작계훈련 연기는 이러한 의무 훈련을 정당한 사유로 미룰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예비군 작계훈련 연기 신청

예비군 작계훈련 무단 불참 시 처벌은?

예비군대체복무에 소집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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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거나 허가 없이 무단으로 근무장소를 이탈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근무를 방해하거나 근무태만을 선동한 경우
  3. 복무 중 조직적인 정치운동에 관여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맡은 대체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시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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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작계훈련 연기 가능한 사유

작계훈련 연기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승인됩니다. 예비군법 시행령 제15조와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에 따르면, 주요 연기 사유와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기 사유 처리 기준 확인 기관(사항)
질병 또는 심신 장애 입원 중이거나 움직이기 어려운 경우, 정신 질환으로 보호가 필요한 경우, 외관상 명백한 장애나 질병이 있는 경우, 법정 전염병(단, B형 간염 등 비전염성 질환 제외), 3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의 진단서, 장애인은 행정기관 조회, 보건소 관리 전염병 환자는 보건소 확인
가족의 위독 또는 사망 배우자나 직계 가족(외조부모 포함), 배우자 부모가 위독해 간호가 필요한 경우, 직계 가족 및 배우자 관련 가족 사망 후 7일 이내 훈련일과 겹치는 경우 의료기관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사망 확인서(의료기관/장례식장)
천재지변 및 재난 자연재해나 기타 재난으로 복구 작업 중인 경우 지자체장(읍·면·동장 포함)의 사실 확인서 또는 확인 절차
행방불명 등 가족 전체 행방불명으로 통지서 수령 불가, 본인 소재 불명으로 통지서 전달 불가 우편 송달 증명서, 통지서 수령인 진술서, 주민등록 말소 시 주민등록표로 직권 처리
출국 예정 훈련 종료 다음 날부터 첫 번째 일요일까지 해외 출국 예정, 연기 횟수는 예비군 편성 기간 중 2회로 제한 항공권 사본 등 출국 증빙 자료
대학 입시 및 편·입학 시험 시험 접수 후 소집 기간과 시험 완료일이 겹치는 경우, 접수 전 준비 중임을 증명한 경우(1회 제한), 수능 모의고사(6월/9월) 응시자 포함 응시원서 접수 기관 확인, 수능 성적표/접수증, 학원 재원 확인서(3개월 이내)
기타 부득이한 사유 – 자격/면허 시험: 시험일과 소집 기간 중복 시(2회 제한), 단계별 시험은 합격 후 다음 단계까지 연기
– 공무원/공사 채용·승진 시험: 시험일(면접 포함)과 소집 기간 중복 시
– 직업훈련: 1개월 이상 기술 훈련 재학 중 소집 기간 중복(2회 제한)
– 방송통신/대학 수업: 출석 수업/시험과 소집 기간 중복
– 운동 경기/콩쿠르: 전국/국제 대회 참가 시(2회 제한)
– 결혼/가족 행사: 본인 결혼(14일 전후), 부모 회갑 등(1일 전후), 배우자 출산(30일 전후)
– 주요 업무: 대체 불가 업무, 프로젝트 수행 등(2회 제한)
– 저소득층: 결근 시 실직 우려, 생계 곤란 인정 시
– 농·어업: 농사/어획 지장 인정 시
– 재판 출석: 변경 불가 재판일과 중복 시
– 자격 시험: 수험표, 합격증, 시험 공고문
– 공무원 시험: 수험표, 재직증명서
– 직업훈련: 재학증명서, 출석 확인서
– 방송통신: 재학증명서, 수강 내역
– 대회: 주최 단체 확인
– 결혼/출산: 예식장 계약서, 출산 증명서
– 업무: 주최 기관 확인서
– 저소득: 고용주 확인, 가족관계증명서
– 농·어업: 후계 농·어업인 확인서
– 재판: 출석 요구서

예비군 작계훈련 연기 신청 방법

예비군-작계훈련-연기-방법-절차

병력동원 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으로 위의 예비군 훈련 연기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소집 5일 전 까지 연기 신청을 꼭! 하셔야 합니다.

예비군 작계훈련 연기 신청

  • 사이트 접속: “예비군 홈페이지“를 검색하거나 www.yebigun1.mil.kr에 접속합니다.
  • 로그인: 간편인증(카카오톡, 네이버 등) 또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 메뉴 선택: 상단 “훈련연기” → “훈련 연기신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 훈련 연기 신청서 작성: 개인정보 및 질병, 출장 등 사유를 선택하고 세부 내용을 작성합니다.
  • 증빙 서류 업로드: 진단서, 출장 증명서 등 필요한 파일을 첨부합니다. 또는 별도로 발송 합니다.
  • 신청 제출: “신청하기“를 누르고 처리 결과를 SMS나 이메일로 확인합니다.
👉 예비군 훈련 연기신청 결과는 별도로 안내되지만, 빠르게 확인하고 싶은 분은 결과조회를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작계훈련 연기 처리 시간 및 결과 확인

  • 처리 시간: 온라인 신청은 1~3일, 오프라인은 즉시 또는 1주 내 처리.
  • 결과 확인: 예비군 홈페이지 “연기신청 결과” 메뉴 또는 SMS로 승인 여부 확인.
  • 연기 기간: 사유에 따라 다음 훈련 차수(1~2개월 후)로 조정되며, 최대 1년까지 연기 가능(예: 출국 365일 이상 시 보류 처리).

예비군 작계훈련 연기 신청 결과조회

작계훈련 연기 시 주의사항

  • 훈련 불참 시 불이익: 연기 없이 무단 불참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최대 1,000만원) 또는 고발.
  • 서류 제출 기한: 급박한 사유는 훈련 후 3일 내 제출, 일반 사유는 훈련 14일 전.
  • 허위 신청 금지: 허위 서류 제출 시 예비군법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 2025년 변경 사항: 원격교육 2시간 대체(6년차 대상) 등 훈련 방식 변화 주의.

X(구 트위터)에서 “작계훈련 연기 신청했는데 동대장이 친절하게 처리해줬다“는 글이 있으며, 일부 블로그에서는 “진단서 첨부하니 하루 만에 승인“이라는 후기가 많습니다. 반면, “서류 누락으로 반려돼 다시 신청했다“는 경험도 있어 철저한 준비가 중요합니다.


예비군 작계훈련 연기 관련 FAQ

Q. 작계훈련 연기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훈련일 14일 전까지 예비군 홈페이지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질병이나 갑작스런 사유로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훈련 당일 전화로 구두 신고 후 3일 이내에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X에서 “훈련 전날 아파서 전화했더니 괜찮았다”는 후기가 있습니다.

Q. 작계훈련을 연기하면 다음 훈련은 언제로 바뀌나요?

답변: 연기 승인 시 다음 차수(보통 12개월 후)로 자동 조정됩니다. 예를 들어, 전반기 작계훈련(36월)을 연기하면 후반기(8~10월)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3차까지 연기되면 지역 예비군 관리대대에서 보충훈련(8시간)을 받게 되니 주의하세요.

Q. 연기 신청했는데 승인이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답변: 증빙 서류가 미비하거나 사유가 연기 기준에 맞지 않으면 반려될 수 있습니다. 예비군 홈페이지 “민원 조회”에서 반려 사유를 확인한 후, 필요한 서류(예: 진단서)를 보완해 재신청하세요. 동대에 전화로 문의하면 구체적인 반려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Q. 작계훈련 연기 횟수에 제한이 있나요?

답변: 특정 사유(출국, 자격시험, 직업훈련 등)는 예비군 편성 기간(1~6년차) 동안 최대 2회로 제한됩니다. 하지만 질병, 가족 위독 등 긴급 사유는 횟수 제한 없이 연기 가능합니다. 단, 반복 연기는 심사가 까다로울 수 있으니 사유를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Q. 훈련 당일 아파서 못 가면 바로 연기되나요?

답변: 당일 연기는 자동 적용되지 않습니다. 훈련 시작 전 동대에 전화로 상황을 설명하고, 이후 3일 내에 병원 진단서를 제출해야 연기로 인정됩니다. X에서 “당일 연락 안 해서 벌금 맞았다”는 사례가 있으니 반드시 통보하세요.

Q. 작계훈련 연기 후 다른 지역에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가능합니다. 예비군 홈페이지에서 “휴일 및 전국 단위 훈련” 신청을 통해 다른 지역 훈련장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단, 훈련 정원이 제한적이니 조기 신청이 유리하며, 연기된 훈련 일정과 맞아야 합니다.

Q. 연기 신청했는데 훈련 통지서가 또 오면 어떻게 하나요?

답변: 시스템 오류나 연기 처리 지연일 수 있습니다. 예비군 홈페이지 “훈련 조회”에서 연기 상태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으면 동대나 지방 병무청에 연락해 중복 통지서를 삭제 요청하세요. 처리 전까지 훈련에 불참해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Q. 작계훈련 연기하면 보상비도 연기되나요?

답변: 아니요, 보상비는 훈련 참석 시 지급되므로 연기하면 해당 훈련일의 보상비(2025년 기준 6시간 작계훈련 6,000원)는 받지 못합니다. 다음 훈련에 참석해야 보상비를 지급받습니다.

Q. 동원훈련과 작계훈련 연기 규정이 다른가요?

답변: 네, 다릅니다. 동원훈련(2박 3일)은 병무청 주관으로 1회 무단 불참 시 고발되지만, 작계훈련은 예비군 동대 주관으로 3회 불참 시 고발됩니다. 연기 신청도 동원훈련은 병무청 민원 포털, 작계훈련은 예비군 홈페이지에서 처리됩니다.

Q. 작계훈련 연기 사유가 애매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사유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면 동대 담당자와 상의하세요. 예를 들어, “중요한 개인 일정”은 명확한 증빙(예: 예약 확인서)이 있으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X에서 “상담하니 애매한 사유도 통과됐다”는 경험이 있으니 적극 문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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