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패스 단말기 등록은 새 차량을 구매했거나 단말기를 새로 달았을 때 반드시 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등록하지 않고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무단통행으로 처리돼 나중에 미납통행료 고지서를 받을 수 있고, 계속 미납하면 통행료의 최대 10배까지 부가통행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또는 방문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실제 화면으로 절차와 준비물을 정리했습니다.

하이패스 단말기 등록 하이패스 홈페이지 단말기 메뉴 실제 화면
등록 전에 미납통행료가 있는지부터 확인해두면 좋고, 등록 후에는 영수증이나 사용내역을 조회하는 방법도 함께 알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등록 방법 2가지
온라인과 방문, 두 가지 방법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방법 | 내용 |
|---|---|
| 온라인 | 하이패스 홈페이지 > 하이패스 단말기 > USB연결 > 등록 및 정보조회 |
| 방문 | 하이패스 단말기 판매점, 한국도로공사 영업소 |
온라인 등록 절차 4단계
등록 및 정보조회 페이지에서 아래 순서로 진행합니다.

하이패스 단말기 등록 온라인 등록 4단계 절차 실제 화면
- Agent 실행 :: 전용 프로그램(ex Agent)을 다운로드해 실행합니다. 실행 후 화면 우측 하단 숨김 아이콘에서 실행 여부를 확인하고 ‘실행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 단말기 연결 :: 하이패스 단말기를 USB 케이블로 컴퓨터에 직접 연결합니다.
- 정보 입력 :: 차량정보를 입력합니다.
- 등록 완료 :: 입력이 끝나면 등록이 완료됩니다.
온라인 등록은 Windows 운영체제 기반 PC에서만 가능합니다. 회원가입 없이(비회원) 진행할 수 있고, 2011년 3월 이전 출시된 단말기나 내장형 단말기는 온라인 등록이 안 돼 가까운 판매점을 방문해야 합니다.
방화벽 때문에 접속이 안 되는 경우에는 등록 및 정보조회 페이지 안내에 따라 방화벽을 해제하거나 방화벽이 없는 다른 PC에서 등록하면 됩니다.
등록을 미루면 생기는 일
등록하지 않은 상태로 통행하면 여러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이패스 단말기 등록 부가통행료 10배 부과 근거 실제 화면
- 차량을 양도한 뒤 단말기 명의변경을 하지 않으면, 기존 소유자에게 미납통행료가 청구되는 사후 정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통행료를 내지 않고 통행하는 행위 등에는 한국교통연구원 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 기준 유료도로법 제20조 및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통행료의 최대 10배까지 부가통행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등록이나 정보변경 관련 문의는 별도 담당 부서로 연결됩니다.
- 단말기 등록·정보변경 문의: 유지관리팀 070-5100-4007(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그 외 문의: 도로공사 콜센터 1588-2504
자주 묻는 질문
Q1 하이패스 단말기 등록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한가요?
Q2 온라인 등록에 필요한 게 있나요?
Q3 회원가입을 해야 등록할 수 있나요?
Q4 온라인 등록이 안 되는 단말기도 있나요?
Q5 등록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Q6 부가통행료는 바로 부과되나요?
Q7 중고차를 샀는데 기존 단말기를 그대로 써도 되나요?
Q8 방화벽 때문에 접속이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Q9 등록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Q10 단말기 고장이나 AS는 어디로 문의하나요?
등록부터 마쳐야 안심입니다
하이패스 단말기 등록은 온라인이나 방문으로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지만, 미루면 미납통행료가 쌓이고 최대 10배의 부가통행료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새 차나 새 단말기를 받았다면 도로에 나가기 전에 먼저 등록부터 마쳐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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