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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은 현금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자들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미발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고자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미발급 또는 발급 거부 시 신고를 통해 포상금을 최대 50만원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통해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방법 및 포상금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및 발급 거부 신고 대상
다음과 같은 경우에 현금영수증 미발급 또는 발급 거부 사유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유형 | 설명 | 신고 |
---|---|---|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 신고하기 |
사실과 다른 금액으로 발급 | 사업자가 실제 거래 금액과 다르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 신고하기 |
임의 취소 | 사업자가 소비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현금영수증을 취소하는 경우. | 신고하기 |
미발급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사업자가 1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에 대해 소비자의 요청과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 신고하기 |
신고대상 및 신고자
- (신고대상) 전문직, 임대업, 학원 등 현금영수증의무발행업종이 1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를 했음에도 발급하지 않은 경우
- (신고자) 직접 거래를 한 소비자,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제3자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구분 | 업종 |
사업서비스업 |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법무사업, 건축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손해사정인업 등 |
보건업 | 일반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약국, 정신건강의학과, 산부인과, 비뇨기과, 피부과, 안과, 방사선과 등 |
숙박 및 음식점업 | 단란주점영업, 일반음식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출판 응식 서비스업 |
교육서비스업 | 일반 교습 학원, 예술 학원, 체육시설 운영업, 스포츠 교육기관,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 |
그 밖의 업종 | 골프장 운영업, 스키장 운영업, 결혼 상담업, 비만 관리 센터업, 손발톱 미용업, 마사지업, 자동차 종합 수리업 등 |
신고 기한 및 방법
- 현금 지급일로부터 5년 이내 신고 가능
- 국세청 홈페이지, 세무서 방문, 우편 제출 가능
신고 시 혜택
- 신고자가 거래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세 공제 혜택 제공
위와 같은 이러한 행위는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는 거래 당사자인 소비자 또는 제3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은 해당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입니다.
시간이 지나 잘 모를 것으로 예상하고 사업장에서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거나 발행 후 취소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을 챙겨서 발행하는 편이라면 꼭 수시로 조회하여 내역을 체크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방법
현금영수증 미발급 또는 발급 거부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Hometax) 또는 손택스(Sontax) 앱을 통해 가능합니다.
홈택스를 통한 신고 절차
홈택스 신고 절차 요약 :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탈세제보·현금영수증/신용카드 제보]
신고유형별 신고서 양식에 의해 실명으로 거래금액 등 거래사실과 포상금을 지급받을 계좌번호를 기재하고, 계약서, 간이영수증 등 거래증명을 홈택스에 제출 합니다.
- 홈택스 접속: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간편인증 가능)
- 신고 메뉴 선택: 상단 메뉴에서 ‘상담/제보’를 선택한 후 ‘탈세제보·현금영수증/신용카드 제보’를 클릭합니다. 또는, 검색창에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검색하시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 신고 유형 선택: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 중 해당되는 항목을 선택합니다. 미발급의 경우, 발급 요청을 하였는데 안되었을때 이며, 발급 거부의 경우 현장에서 거부의사를 밝힌 경우 입니다.
- 신고서 작성: 신고자의 인적 사항, 사업자 정보, 거래 내용, 신고 유형 등을 정확히 입력하고, 거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영수증, 계약서 등)를 첨부합니다.
- 신고 완료: 모든 정보를 입력한 후 제출하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 신고 시 거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신고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손택스를 통한 신고 절차
손택스에서는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대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손택스 신고 절차 요약 :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현금영수증·신용카드 미발급/발급거부 제보]
신고유형별 신고서 양식에 의해 실명으로 거래금액 등 거래사실과 포상금을 지급받을 계좌번호를 기재하고, 계약서, 간이영수증 등 거래증명을 손택스에 제출 합니다.
- 손택스 앱 설치 및 로그인: 스마트폰에 손택스 앱을 설치하고 로그인합니다. (간편인증 가능)
- 신고 메뉴 선택: 앱 내에서 ‘상담/제보’를 선택한 후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미발급/발급거부 제보’를 클릭합니다.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홈택스와 동일한 절차로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 신고 시 거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신고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포상금 제도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미발급 또는 발급 거부를 신고한 소비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포상금은 신고된 거래 금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책정됩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금액 | 포상금 지급금액 |
---|---|
5만 원 이하 | 1만 원 |
5만 원 초과 250만 원 이하 | 과태료(가산세) 대상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
250만 원 초과 | 50만 원 |
주의사항 및 유의점
- 증빙 자료 필수: 신고 시 거래를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 계약서, 통장 거래 내역 등의 증빙 자료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 신고 기한 준수: 행위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의무발행업종 확인: 일부 업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되므로, 해당 업종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연 매출 2,400만 원 이하 사업자 제외: 연 매출 2,400만 원 이하의 영세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없으므로, 이 점을 고려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관련 FAQ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 손택스를 통해 가능합니다.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신고하거나 국세청 고객센터(126)를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고가 가장 편리하며, 별도의 계정 등록 없이도 비회원으로 접속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진행하려면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 거래 당시 받은 영수증
- 계약서 또는 견적서
- 신용카드 결제 전표나 계좌이체 내역서
- 사업자 정보와 거래일시를 명확히 기재한 문서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는 거래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접수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을 초과하면 접수가 불가능하므로 거래 후 가급적 빠르게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자가 거래 사실을 입증해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포상금은 거래금액의 20%에 해당하지만, 연간 지급 한도는 최대 200만 원입니다. 또한, 신고를 통해 세금 탈루를 방지하는 데 기여하게 됩니다.
포상금은 신고 접수 후 국세청의 심사와 확인 절차를 거쳐 지급됩니다. 보통 3~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은 1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주로 병원, 학원, 음식점, 미용실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서 미발행 사례가 자주 발생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는 익명으로 진행할 수 없으며, 반드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신고자의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되며, 사업자에게 노출되지 않습니다.
현금영수증을 미발행한 사업자에게는 거래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반복적인 위반이 적발되면 세무조사와 추가적인 제재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본인의 거래 내역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금 거래 후 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았거나 의심되는 경우 즉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업종에는 변호사, 병원, 학원, 음식점, 미용실 등이 포함됩니다. 해당 업종의 사업자는 1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