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반환금 조회는 찾는 돈이 어떤 반환금인지에 따라 보는 곳이 다릅니다. 가입기간 10년을 못 채워 받을 돈(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국민연금 찾아가세요’에서, 예전에 받은 일시금을 이자와 함께 돌려놓는 돈(반납금)은 ‘일시금 지급내역’과 ‘반납금 납부 신청’에서, 보험료를 더 낸 돈(과오납금)은 ‘과오납금 조회’에서 확인합니다. 특히 반납금은 다시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이 예전 가입기간을 되살리는 제도라 노후 연금액을 늘리는 데 직접 영향을 줍니다. 아래에서 세 가지 반환금을 구분해 조회 방법과 반납금 계산, 분할납부, 납부 방법까지 차례로 정리합니다.
국민연금 반환금 3가지 구분
| 구분 | 반환일시금 | 반납금 | 과오납금 |
|---|---|---|---|
| 돈의 방향 | 공단 → 나 (받는 돈) | 나 → 공단 (돌려놓는 돈) | 공단 → 나 (더 낸 돈 환급) |
| 누가 해당 | 10년 미만 가입 후 60세 도달, 국외이주·국적상실, 사망 | 예전에 반환일시금을 받고 다시 가입한 사람 | 보험료를 중복·초과 납부한 사람 |
| 조회 메뉴 | 국민연금 찾아가세요, 급여 청구 처리내역 | 일시금 지급내역, 반납금 납부 신청 | 과오납금 조회 |
| 신청·지급 | 국민연금공단 | 국민연금공단 (고지서 납부) | 결정은 국민연금공단, 지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 |
검색창에 ‘국민연금 반환금’을 넣는 사람 중에는 예전에 회사를 그만두며 받은 일시금을 다시 내고 싶은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에는 퇴사 등으로 가입 자격을 잃고 1년이 지나면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던 시기가 있어, 그때 받은 돈을 지금 반납해 가입기간을 되살리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연금 반환금 반납
반납금은 예전에 받은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더해 공단에 돌려놓고, 그때의 가입기간을 다시 살리는 제도입니다. 의무가 아니라 본인이 원할 때 신청합니다.

국민연금 반환금 반납 국민연금공단 반환일시금 반납금이란 종전에 수령한 반환일시금에 소정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납 가입기간을 복원 신청대상 납부예외자 포함 60세 이후도 가입중이면 가능 분할반납횟수 3회 12회 24회
| 항목 | 기준 |
|---|---|
| 신청 대상 | 반환일시금을 받은 뒤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다시 얻은 사람 |
| 함께 해당 | 납부예외자도 신청 가능, 60세 이후라도 가입 중이면 가능 |
| 신청 기한 | 가입 자격을 유지하는 동안 언제든지 (자격을 잃으면 신청 불가) |
| 제외 기간 | 공무원·군인·별정우체국·사학연금 재직기간이 포함된 반환일시금 지급기간 |
반납의 가장 큰 장점은 예전 가입기간이 그대로 살아난다는 점입니다. 가입기간이 늘어나 연금 수령 요건(10년)을 채우기 쉬워지고, 국민연금 초기 가입기간은 지금보다 소득대체율이 높게 적용되던 시기라 같은 기간을 새로 채우는 것보다 연금액에 더 크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반납으로 늘어나는 예상 연금액은 1355나 지사에서 개인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반환금 금액 (반납금 계산)
반납금은 받았던 반환일시금 + 이자입니다. 이자는 반환일시금을 받은 달부터 반납 신청한 달의 전달까지, 해마다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해 계산하고 기간이 1년을 넘으면 연 단위로 원금에 더해 다시 이자를 붙입니다.

국민연금 반환금 금액 국민연금공단 반납금 산정 기준 지급받은 반환일시금에 지급일이 속하는 달부터 납부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전월까지 이자를 가산 반납금 적용 연도별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1988년 10% 2023년 3.5% 2026년 2.2%
| 연도 | 1988~1993 | 1998 | 2008 | 2015 | 2020 | 2023 | 2024 | 2025 | 2026 |
|---|---|---|---|---|---|---|---|---|---|
| 반납 이자율 | 10% | 9.3% | 3.8% | 1.8% | 1.1% | 3.5% | 3.0% | 2.6% | 2.2% |
계산 예시: 2023년 1월에 반환일시금 100만원을 받고 2026년 1월에 반납을 신청했다면, 이자 기간은 2023년 1월~2025년 12월(3년)입니다. 100만원 × 1.035(2023년) × 1.030(2024년) × 1.026(2025년) ≈ 약 109만 4천원이 반납금이 됩니다. 1990년대에 받은 일시금은 당시 이자율이 10% 안팎이었고 이자가 해마다 원금에 더해지므로 반납금이 받은 금액보다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금액은 신청 화면이나 1355에서 먼저 확인합니다.
국민연금 반환금 납부 신청
국민연금 반환금 반납 신청 순서
홈페이지·모바일 기준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전자민원 → 증명서 발급 → ‘일시금 지급내역’에서 예전에 받은 반환일시금 내역(지급일, 금액)을 확인합니다.
전자민원 → 신고·신청 → 가입/소득/임의/반추납/실업크레딧 → ‘반납금 납부 신청’에서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한 번에 낼지 나눠 낼지 고르고, 나눠 낼 경우 분할 횟수를 반드시 적습니다.
관할 지사 담당자가 전화로 내용을 다시 확인한 뒤 처리합니다.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1~15일쯤 고지서가 나오며, 그달 말일까지 냅니다.

국민연금 반환금 납부 신청 국민연금공단 반납금 납부 신청 신청하기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자 중 현재 가입 중인 자 방문 우편 팩스 정부민원24 공단 홈페이지 모바일앱 디지털 ARS 가입기간 1년미만 3회 5년 이상 24회 이내
신청은 방문, 우편, 팩스, 정부24, 공단 홈페이지, 모바일앱, 디지털 ARS 모두 가능합니다. 분할납부 횟수는 예전 가입기간에 따라 정해집니다.
| 예전 가입기간 | 분할납부 최대 횟수 |
|---|---|
| 1년 미만 | 3회 |
| 1년 이상 5년 미만 | 12회 |
| 5년 이상 | 24회 |
분할납부는 가입기간에 들어가는 개월 단위로 나눠 내기 때문에 회차마다 금액이 다르고, 각 회차에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가 더 붙습니다. 한 번에 낼 수 있다면 일시납이 총액 면에서 유리합니다.
국민연금 반환금 납부 방법
반납금 고지서가 오면 다음 방법으로 냅니다.
| 납부 방법 | 이용 방법 |
|---|---|
| 자동이체 | 공단 방문·전화로 신청, 매월 25일 출금 |
| 고지서 창구 납부 | 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 |
| 가상계좌 | 고지서에 인쇄된 수납 전용 계좌로 입금 (01:00~23:30) |
| CD/ATM | 현금(직불)카드, 예금통장으로 납부 |
| 인터넷지로·인터넷뱅킹 | 인터넷지로 또는 은행 ‘공과금-국민연금(반납금/추납보험료)’ 메뉴 |
| 신용카드 | 수납수수료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 본인 부담 |
납부 확인은 고지서를 낸 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가입내역 조회에서 가입기간이 늘었는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한 번 미납 안내를 보내고, 체납처분은 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반환금 조회 (받을 돈·받은 돈)
앞으로 받을 반환일시금이 있는지는 홈페이지 ‘국민연금 찾아가세요’에서 확인합니다. 이미 청구했다면 ‘급여 청구 및 수급권 변동 처리내역 조회’에서 진행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반환금 지급일 국민연금공단 급여 청구 및 수급권 변동 처리내역 조회 최근 5년간 급여청구 처리내역 청구하신 연금 또는 반환일시금 처리 완료 후 SMS 안내
| 확인할 내용 | 메뉴 |
|---|---|
| 받을 반환일시금이 있는지 | 조회 → 연금 청구/지급 → 국민연금 찾아가세요 |
| 청구한 반환일시금 처리 진행 | 조회 → 연금 청구/지급 → 급여 청구 및 수급권 변동 처리내역 조회 |
| 예전에 받은 일시금 내역 | 증명서 발급 → 일시금 지급내역 |
| 반환일시금에 붙은 세금 | 증명서 발급 →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지급일은 청구 후 지사 담당자가 확인을 마친 뒤 정해지며, 처리가 끝나면 문자(SMS)로 알려 줍니다. 반환일시금 중 2002년 1월 이후 낸 보험료와 그 이자는 퇴직소득세 과세 대상이라 실제 받는 금액이 계산한 금액보다 조금 적을 수 있고, 원천징수 내역은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서 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반환금 조회 국민연금공단 일시금 지급내역 증명서 발급 및 지급내역 확인 현재까지 지급 받으신 일시금의 상세내역 즉시 3시간이내 발급
‘일시금 지급내역’은 예전에 받은 반환일시금의 상세 내역을 보여 주므로, 반납을 고민할 때 언제 얼마를 받았는지부터 여기서 확인합니다. 1990년대에 지급이 결정된 건 등 일부는 홈페이지에서 발급되지 않아 지사나 1355로 문의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반환금 과오납금 조회
과오납금은 보험료를 낸 뒤 자격상실·납부예외·소득월액 변경을 거슬러 신고했거나, 같은 달 보험료를 두 번 이상 낸 경우 생기는 돌려받을 돈입니다.

국민연금 반환금 과오납금 조회 국민연금공단 과다 납부한 연금보험료 확인 같은 달 보험료를 두 번 이상 납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 1577-1000 반환 신청
- 조회: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조회 → 부과·납부내역 → ‘과오납금 조회’에서 바로 확인합니다.
- 돌려받기: 2011년부터 반환 결정은 국민연금공단, 지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맡고 있어 건강보험공단 지사나 고객센터(1577-1000)에 반환을 신청합니다.
- 보험료로 돌리기: 돌려받지 않고 앞으로 낼 보험료에 채우고 싶다면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합니다.
국민연금 반환금 자주 묻는 질문
Q1 국민연금 반환금 조회는 어디서 합니까?
Q2 국민연금 반환금 반납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Q3 국민연금 반환금 금액(반납금)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Q4 국민연금 반환금 납부 방법은 무엇입니까?
Q5 반납금을 나눠 낼 수 있습니까?
Q6 국민연금 반환금 지급일은 언제입니까?
Q7 국민연금 반환금 납부 확인은 어떻게 합니까?
Q8 과오납금은 어디서 돌려받습니까?
국민연금 반환금 조회 요약
국민연금 반환금은 받을 돈(반환일시금), 돌려놓을 돈(반납금), 더 낸 돈(과오납금) 세 가지로 나뉘며 조회 메뉴가 각각 다릅니다. 예전에 일시금을 받았고 지금 다시 가입 중이라면 ‘일시금 지급내역’으로 받은 금액을 확인하고 ‘반납금 납부 신청’으로 이자를 더해 돌려놓으면 예전 가입기간이 되살아납니다. 반납금은 오래전에 받을수록 이자가 크게 붙으므로, 신청 전에 1355에서 금액과 늘어나는 연금액을 함께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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