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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서 양식을 급하게 찾고 계신다면, 다운로드만큼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사유란에 어떤 문구를 쓰느냐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가 갈린다는 점입니다. 회사가 먼저 퇴직을 권유했더라도 사직서에 "개인 사정으로 퇴직함"이라고 적으면 서류상 자발적 퇴사로 처리돼 실업급여를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 권고사직서·합의서·확인서 3종 양식과 함께, 실업급여를 지키는 작성법까지 정리했습니다.
권고사직서, 사직서·해고와 뭐가 다른가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스스로 원해서가 아니라, 회사가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락해 근로관계가 끝나는 방식입니다. 근로자가 스스로 결정하는 '자진퇴사'와는 근본적으로 다르고, 이 차이가 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해고와도 다릅니다. 해고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끝내는 것이지만, 권고사직은 회사의 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권고사직서 양식 3종, 이렇게 구성했습니다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한 가지 양식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래 3종으로 나눠 준비했습니다.
| 양식 종류 | 용도 |
|---|---|
| 기본 권고사직서 | 근로자·회사가 서명하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 실업급여 인정 문구 포함 |
| 권고사직 합의서 | 퇴직금·위로금 등 퇴직 조건과 부제소 합의 조항까지 포함 |
| 권고사직 확인서 | 실업급여 신청 시 이직확인서와 함께 제출하는 근거 서류 |

권고사직서 양식 3종 기본 권고사직서 합의서 확인서 구성 비교 카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 문구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양식을 채울 때 가장 중요한 건 사유란입니다. "회사의 권고에 따라 퇴직함"처럼 비자발적 이직임을 명확히 드러내는 문구가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인사 담당자가 "개인 사정으로 퇴직함"이라고 적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그대로 적으면 실제로는 회사 권유로 퇴사했더라도 서류상 자발적 퇴사로 처리돼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사유란에 "개인 사정으로 퇴직함"이라고 적으면 실제로 회사 권유로 퇴사했더라도 자발적 퇴사로 처리돼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회사의 권고에 따라 퇴직함" 같은 문구가 들어가야 합니다.

권고사직서 사유란 위험한 문구와 안전한 문구 비교 카드
서명하기 전에는 퇴직금 산정 방식, 연차수당 정산 여부, 별도 보상안(위로금 등)이 모두 반영됐는지, 그리고 향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합의' 문구가 포함돼 있는지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서명 전 체크리스트: 퇴직금 산정 방식, 연차수당 정산 여부, 위로금 등 보상안 반영 여부, 부제소 합의 문구 포함 여부를 확인하세요.
고용보험 상실사유 코드 23번,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
고용보험 상실 신고 시 이직사유코드 23번은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따른 퇴사(해고·권고사직·명예퇴직)"에 해당합니다. 비자발적 이직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피보험 단위기간(통상 180일 이상) 등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코드 | 구분 | 실업급여 |
|---|---|---|
| 11 | 자진퇴사(개인 사정) | 원칙적으로 불가 |
| 23 | 경영상 필요·권고사직·명예퇴직 | 요건 충족 시 가능 |
세부적으로는 23-1(경영상 인원감축에 의한 해고), 23-3(퇴직 권고에 의한 이직) 등으로 나뉘며, 각 상황에 맞는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이 코드로 신고된 실업급여의 부정수급 여부를 광범위하게 조사하고 있어, 실제 권고사직이 맞다면 권고사직서, 회사 공지, 인사발령 자료 같은 근거 서류를 충분히 갖춰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직확인서 처리 현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ork2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자진퇴사로 처리하려 한다면
회사가 실제로는 퇴사를 권유했으면서도 서류상 자진퇴사(상실사유 코드 11 등)로 신고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럴 때 대응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회사가 자진퇴사로 처리하려 할 때 대응 방법
이직사유 정정 청구 가능사내 메신저, 카카오톡, 업무 이메일 등 회사가 먼저 퇴사를 권유한 기록을 캡처해 보관합니다.
서명 전 사유란에 "회사의 권고에 따라 퇴직함" 문구를 넣어달라고 요청합니다.
회사가 발급한 이직확인서의 상실사유 코드가 23번인지 확인합니다.
이미 자진퇴사(코드 11)로 신고됐다면 증빙자료를 갖춰 고용센터에 이직사유 정정을 청구합니다.

고용보험 상실사유 코드 11 자진퇴사와 23 권고사직 비교 카드
자주 묻는 질문
Q1 권고사직서와 사직서는 같은 건가요?
Q2 권고사직서를 쓰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Q3 회사가 "개인 사정"으로 적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Q4 권고사직서 필수 기재사항은 무엇인가요?
Q5 고용보험 상실사유 코드 23번이 뭔가요?
Q6 3종 양식은 각각 언제 쓰나요?
Q7 회사가 자진퇴사로 이미 신고했다면 되돌릴 수 없나요?
Q8 서명 전에 꼭 확인해야 할 게 있나요?
Q9 최근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와 관련이 있나요?
Q10 다운로드한 양식을 그대로 써도 되나요?
결국 다운로드보다 사유 문구가 먼저입니다
권고사직서 양식은 3종 모두 PDF로 받을 수 있지만, 서류를 채울 때는 사유란에 "회사의 권고에 따라 퇴직함"이라는 문구가 들어갔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 한 줄이 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가릅니다. 회사가 개인 사정으로 적어달라고 요구한다면, 권고 정황을 미리 캡처해두고 정정 청구까지 염두에 두는 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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