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 조건·한도, 신청 방법과 서류·경정청구 방법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 8,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또는 세대원)가 전용 85㎡ 이하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에 전입해 낸 월세의 15~17%를 소득세에서 빼 주는 제도입니다. 한도는 월세 연 1,000만원이라 최대 170만원까지 공제되고, 신청은 연말정산 때 회사에 서류 3가지를 내는 방식입니다. 놓쳤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나 5년 안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조건

조건은 사람, 주택, 계약 세 가지로 봅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맞춤형 안내를 표로 다시 묶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조건
소득 총급여 8,000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초과자는 제외)
무주택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세대 전체가 무주택
세대주 세대주가 원칙.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세대원도 가능
주택 전용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고시원 포함)
계약·주소 본인이나 기본공제대상자 명의로 계약하고, 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가 같아야 함

월세 세액공제 조건 국세청 연말정산 맞춤형 안내 공제대상자 총급여 8000만원 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공제대상 주택 국민주택규모 85㎡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세액공제 혜택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월세액의 17% 55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 15% 월세액은 연 1000만원까지월세 세액공제 조건 국세청 연말정산 맞춤형 안내 공제대상자 총급여 8000만원 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공제대상 주택 국민주택규모 85㎡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세액공제 혜택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월세액의 17% 55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 15% 월세액은 연 1000만원까지월세 세액공제 조건 국세청 연말정산 맞춤형 안내 공제대상자 총급여 8000만원 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공제대상 주택 국민주택규모 85㎡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세액공제 혜택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월세액의 17% 55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 15% 월세액은 연 1000만원까지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계약서 주소와 등본 주소가 다르면 다른 조건을 다 갖춰도 공제되지 않습니다. 이사 직후 전입신고를 미뤘다면 그 기간은 빠질 수 있으므로, 입주하는 날 바로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공제를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자녀 3명 이상이면 100㎡까지

2026년 2월 27일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는 기본공제대상 자녀(손자녀 포함)가 3명 이상이면 주택 기준을 전용 100㎡ 이하로 넓혔습니다. 기준시가 4억원 이하라면 면적과 상관없이 대상이라는 점은 같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조건 주택 기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및 손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 가목 외의 경우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월세 세액공제 조건 주택 기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및 손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 가목 외의 경우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월세 세액공제 조건 주택 기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및 손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 가목 외의 경우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

월세 세액공제 한도와 계산

공제율과 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에 정해져 있습니다.

총급여 공제율 최대 공제액 (월세 1,000만원 기준)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17% 170만원
5,500만원 초과 ~ 8,000만원 이하 15% 150만원
8,000만원 초과 대상 아님 –

월세 세액공제 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 월세액 100분의 15 총급여액 5천500만원 이하 100분의 17 월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그 배우자도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다월세 세액공제 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 월세액 100분의 15 총급여액 5천500만원 이하 100분의 17 월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그 배우자도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다월세 세액공제 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 월세액 100분의 15 총급여액 5천500만원 이하 100분의 17 월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그 배우자도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총급여 4,200만원인 직장인이 월세 60만원을 12개월 냈다면 연 720만원 × 17% = 122만 4,000원이 공제됩니다. 월세가 연 1,000만원을 넘으면 1,000만원까지만 계산합니다. 연중에 이사했다면 계약서상 월세 합계를 계약 일수로 나눠 실제 산 날수만큼 계산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계산해보기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기준(총급여 5,500만원 이하 17%, 8,000만원 이하 15%, 월세 연 1,000만원 한도)입니다. 종합소득금액 요건(4,500만원·7,000만원)과, 공제액이 결정세액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돌려받지 못한다는 점은 따로 확인합니다.

!
주의

세액공제는 낼 세금(결정세액)에서 빼 주는 방식이라, 공제액이 결정세액보다 크면 넘는 부분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총급여가 낮아 원래 낼 세금이 적은 해에는 계산한 금액보다 환급이 작을 수 있습니다.

주말부부 배우자 월세 세액공제

2026년부터는 부부가 다른 지역에서 각자 월세를 내는 경우 배우자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12월 23일 법 개정으로 제95조의2 제2항이 새로 생겼고, 2026년 1월 1일 이후 내는 월세부터 적용됩니다.

주말부부 배우자 월세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 제5항 세대주와 주소를 달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공제적용세대주의 주소지가 속한 시 군 자치구와 배우자의 주소지가 속한 시 군 자치구가 서로 다를 것 배우자와 주소지가 같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주말부부 배우자 월세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 제5항 세대주와 주소를 달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공제적용세대주의 주소지가 속한 시 군 자치구와 배우자의 주소지가 속한 시 군 자치구가 서로 다를 것 배우자와 주소지가 같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주말부부 배우자 월세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 제5항 세대주와 주소를 달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공제적용세대주의 주소지가 속한 시 군 자치구와 배우자의 주소지가 속한 시 군 자치구가 서로 다를 것 배우자와 주소지가 같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 요건: 배우자도 소득·무주택·주택 조건을 모두 갖추고, 세대주와 사는 시·군·구가 서로 달라야 합니다. 같은 구 안에서 따로 사는 것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 함께 사는 가족: 배우자와 같은 주소에 사는 직계존비속·형제자매가 주택을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 한도: 부부 월세를 합쳐 1,000만원까지입니다. 세대주가 먼저 공제받고 남은 한도만큼 배우자가 받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서류

필요한 서류는 세 가지이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는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국세상담센터 첨부서류 안내도 세 서류 모두 간소화 조회가 안 된다고 표시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서류 국세상담센터 월세세액공제 첨부서류 주민등록표등본 읍면동 주민센터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본인보관 월세액 지급증명서류 현금영수증 계좌이체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본인보관 간소화 조회 가능여부 불가월세 세액공제 서류 국세상담센터 월세세액공제 첨부서류 주민등록표등본 읍면동 주민센터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본인보관 월세액 지급증명서류 현금영수증 계좌이체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본인보관 간소화 조회 가능여부 불가월세 세액공제 서류 국세상담센터 월세세액공제 첨부서류 주민등록표등본 읍면동 주민센터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본인보관 월세액 지급증명서류 현금영수증 계좌이체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본인보관 간소화 조회 가능여부 불가

  1. 주민등록표등본: 정부24나 주민센터에서 뗍니다. 계약서 주소로 전입된 것이 보여야 합니다.
  2. 임대차계약서 사본: 본인이 보관한 계약서를 복사하거나 스캔합니다. 확정일자는 공제 요건이 아닙니다.
  3. 월세 지급 증빙: 계좌이체 내역, 무통장입금증, 현금영수증 가운데 하나입니다. 은행 앱에서 1년치 이체 내역을 PDF로 받아 두면 편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신청 방법과 신청 기간

신청 시기는 세 번 있습니다. 앞에서 놓쳐도 뒤에서 다시 챙길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신청 순서

근로자 기준
1
연말정산 (이듬해 1~2월)

회사에 ‘월세액 세액공제 명세서’와 서류 3가지를 냅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 (5월)

연말정산 때 빠뜨렸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월세 세액공제를 넣어 다시 계산합니다.

3
경정청구 (5년 안)

5월도 지났다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합니다.

회사에 집주인과의 계약 내용을 알리고 싶지 않다면 연말정산 때 내지 않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본인이 직접 넣어도 공제받는 금액은 같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관리비

시행령은 공제 대상을 ‘월세액(사글세액 포함)’으로만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월세와 관리비가 따로 구분돼 있으면 관리비는 빼고 월세만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대로 계약서에 관리비 구분 없이 ‘월세 OO만원’으로만 되어 있다면 그 금액이 계약서상 월세액이 됩니다. 계약할 때 월세와 관리비를 어떻게 나눠 적는지가 공제액을 바꿀 수 있는 부분입니다.

월세 세액공제 경정청구

지난 몇 년 동안 월세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5년치까지 거슬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홈택스에서 직접 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냅니다. 이때도 그 해의 계약서, 그 해 주소가 나오는 주민등록등본(주소 변동 이력 포함), 그 해 이체 내역이 필요하므로, 오래된 계약서와 은행 이체 내역부터 찾아 두는 것이 먼저입니다.

월세 세액공제 자주 묻는 질문

Q1 월세 세액공제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습니까?
월세 연 1,000만원 한도로,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7%(최대 170만원), 8,000만원 이하는 15%(최대 150만원)입니다.
Q2 세대원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세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 전체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Q3 오피스텔이나 고시원도 됩니까?
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전용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라면 대상입니다.
Q4 전입신고를 안 했는데 받을 수 있습니까?
받을 수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등본 주소가 같아야 공제됩니다.
Q5 주말부부도 둘 다 공제받을 수 있습니까?
2026년 지급분부터 사는 시·군·구가 서로 다르고 각자 요건을 갖추면 배우자도 추가로 받습니다. 부부 합산 한도는 1,000만원입니다.
Q6 관리비도 월세에 포함됩니까?
공제 대상은 월세액이라 계약서에 관리비가 따로 구분돼 있으면 빼고 계산합니다.
Q7 월세 세액공제 신청 기간은 언제입니까?
연말정산(이듬해 1~2월) 때 회사에 내는 것이 기본이고, 놓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나 5년 안 경정청구로 받을 수 있습니다.
Q8 집주인 동의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다. 본인이 가진 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이체 내역만으로 신청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요약

  1. 총급여 8,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세대원)가 85㎡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에 전입해 낸 월세가 대상입니다.
  2. 월세 연 1,000만원 한도로 17% 또는 15%를 공제하고, 자녀 3명 이상이면 100㎡까지 인정됩니다.
  3. 2026년부터 시·군·구가 다른 주말부부는 배우자도 추가 공제받고, 부부 합산 한도는 1,000만원입니다.
  4. 서류 3가지는 간소화에 안 나오므로 직접 준비하고, 놓치면 5월 신고나 5년 안 경정청구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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