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아동기본수당은 지금의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을 묶어 새로 만드는 매월 지급 수당으로, 2027년 7월 1일 이후 태어난 아이부터 적용됩니다. 0세부터 12세 마지막 달까지 매월 20만 원(우대지역 30만 원)을 현금과 지역사랑상품권 반반으로 받고, 0~1세 동안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으면 매월 30만 원이 더해집니다. 2027년 6월 30일까지 태어난 아이는 기존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을 그대로 받으며, 1~6월생까지 넓히는 소급 방안은 국회 심의에서 결론이 납니다.
2027년 아동기본수당이란
보건복지부는 2026년 8월 28일 2027년 핵심 청년 예산 발표에서 양육지원급여 개편안을 내놓았습니다. 출생 직후 받는 돈은 아이맞이지원금(첫째 1,000만 원~셋째 이상 1,500만 원, 우대지역 +500만 원)으로, 매달 받는 돈은 아동기본수당으로 정리하는 것이 뼈대입니다. 급여 종류가 많고 현금·바우처가 섞여 있어 체감이 낮았고, 아이가 클수록 돈은 더 드는데 2세 이후 지원은 월 10만 원으로 줄어든다는 지적을 반영했습니다.

2027년 아동기본수당 보건복지부 발표자료 양육지원급여 출산 양육 지원 대폭 확대 현행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에서 27년 7월 출생아부터 아이맞이지원금 아동기본수당 매월 지급 기본 20만원 우대지역 30만원 가정보육 가산 0~1세 가정보육시 30만원
같은 날 공개된 보건복지부 발표 슬라이드는 현행 세 급여가 ’27년 7월 출생아부터 두 급여로 바뀌는 흐름을 한 장에 담았습니다.
두 제도의 예산은 2027년에 새로 만드는 미래대응기금에 편성되었고, 9월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7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에 함께 들어 있습니다. 시행하려면 국회의 예산 의결과 「아동수당법」 개정이 모두 필요합니다.
2027년 아동기본수당 대상
대상은 출생일로 갈립니다. 같은 2027년생이라도 6월 30일에 태어났는지, 7월 1일에 태어났는지에 따라 받는 제도 자체가 다릅니다.
| 출생일 | 받는 제도 | 매월 수당 |
|---|---|---|
| 2027년 7월 1일 이후 | 아이맞이지원금 + 아동기본수당 | 0~12세 월 20만 원(우대지역 30만 원), 0~1세 가정보육 시 +30만 원 |
| 2027년 6월 30일까지 | 첫만남이용권 + 부모급여 + 아동수당 | 부모급여 0세 100만 원·1세 50만 원, 아동수당 월 10만~12만 원 |
기존 제도를 받는 아이도 손해만 보는 것은 아닙니다. 「아동수당법」 개정으로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2026년 9세 미만 → 2027년 10세 미만 → 2030년 13세 미만까지 해마다 1세씩 올라가므로, 2027년 6월 30일 이전 출생아도 결국 만 13세 미만(12세 마지막 달)까지 아동수당을 받습니다. 연령 상향의 근거와 2017년생 소급 지급 사례는 복지부 아동수당 대상·금액 확대 보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7년 아동기본수당 대상 현행과 개편안 비교표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0.5만원 인구감소 11만원 12만원 개편안 아이맞이지원금 아동기본수당 기본 20만원 우대지역 30만원 가정보육 가산금 30만원 0~12세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대상 연령 매년 1세씩 상향
아동기본수당은 새로 태어나는 아이부터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이미 아동수당을 받는 형·누나가 있어도 그 아이의 수당이 아동기본수당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2027년 아동기본수당 금액
보도참고자료 붙임 질의응답 Q6 기준으로, 금액은 사는 지역과 0~1세 어린이집 이용 여부 두 가지로 정해집니다. 지급액의 절반은 현금, 절반은 지역사랑상품권입니다.
| 구분 | 기본 지역 | 우대지역 |
|---|---|---|
| 매월 기본 수당 | 20만 원 (현금 10 + 상품권 10) | 30만 원 (현금 15 + 상품권 15) |
| 0~1세 가정보육 가산금 | +30만 원 | +30만 원 |
| 0~1세, 어린이집 미이용 | 월 50만 원 | 월 60만 원 |
| 2~12세 | 월 20만 원 | 월 30만 원 |
| 13년 총액(어린이집 미이용) | 3,840만 원 | 5,400만 원 |
| 13년 총액(어린이집 이용) | 3,120만 원 | 4,680만 원 |

2027년 아동기본수당 금액 Q6 0~12세 동안 매월 20만 원씩 현금 10만원 지역사랑상품권 10만원 우대지역 매월 30만 원씩 0~1세 동안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매월 30만 원을 추가 어린이집 미이용시 총 3,840만원 5,400만원 어린이집 이용시 3,120만원 4,680만원
총액은 0~1세 24개월과 2~12세 132개월을 더한 값입니다. 기본 지역에서 가정보육을 하면 (50만 원 × 24개월) + (20만 원 × 132개월) = 3,840만 원이 됩니다. 복지부 비교로는 수도권에서 가정보육하는 첫째가 아이맞이지원금까지 합쳐 현행보다 1,280만 원, 우대지역 첫째는 3,028만 원을 더 받습니다.
가정보육 가산금 30만 원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0~1세에만 붙습니다. 두 돌 전에 어린이집 입소를 계획한다면 총액은 어린이집 이용 기준(3,120만 원·4,680만 원)에 가깝게 잡는 편이 안전합니다.
2027년 아동기본수당 우대지역
우대지역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우대지수를 고려해 정하고, 인구감소지역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복지부 질의응답 Q3에도 “우대지역 적용 지역은 조정 중”이라는 답이 달려 있어, 최종 명단은 시행 전에 따로 확정됩니다.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기준은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 지정 현황입니다.
지급액은 매월 15일 주민등록 주소지로 정합니다. 7월에 수도권에서 태어나 9월 20일에 우대지역으로 옮기면, 9월 15일에는 아직 수도권 주소였으므로 7~9월은 기본 금액, 10월부터 우대지역 금액을 받습니다.

2027년 아동기본수당 우대지역 Q3 행정안전부의 지방우대지수를 고려하여 구분되며 인구감소지역 등이 포함 우대지역 적용 지역은 조정 중입니다 Q7 아동기본수당은 매월 15일에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를 기준으로 지급
2027년 아동기본수당 소급
‘소급’에는 서로 다른 두 이야기가 섞여 있습니다.
① 2027년 1~6월생까지 넓히는 소급. 6월 30일생과 7월 1일생의 지원 차이가 크다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시행일은 그대로 두고 대상을 2027년 1월 1일 출생아부터로 넓히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에 제출된 정부 예산안과 복지부 공식 질의응답은 여전히 2027년 7월 1일 출생 아동부터입니다. 결론은 국회의 2027년 예산 심의(법정 처리 기한 12월 2일)와 「아동수당법」 개정 과정에서 나오므로, 그 전까지는 확정된 내용이 아닙니다.
② 출생신고가 늦어진 경우의 소급. 이쪽은 복지부 질의응답 Q9에 이미 답이 있습니다. 출생신고나 계좌정보 제출이 늦어져 출생월부터 받지 못했더라도, 주민등록번호와 계좌정보가 확인되면 받지 못한 금액을 출생월부터 소급해서 지급합니다.

2027년 아동기본수당 소급 Q8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은 27년 7월 1일 출생 아동부터 적용됩니다 그 이전에 출생한 아동은 기존의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 Q9 출생신고가 늦어지거나 계좌정보 제출이 지연된 경우 출생월부터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1~6월생 소급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산 시기를 바꾸는 판단은 위험합니다. 국회 의결 결과는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027년 아동기본수당 신청 방법
아동수당과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은 지금까지 보호자가 신청해야 받는 급여였습니다. 2026년 10월 개정된 ‘신청주의 개선’ 법률이 2027년 1월 21일부터 시행되면, 이 세 급여는 별도 신청서 없이 지방정부가 출생신고 통보를 받아 계좌 확인 동의서를 요청하고, 보호자가 동의서를 내면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복지부는 이를 위한 「아동수당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0월 30일부터 12월 9일까지 입법예고했습니다.

2027년 아동기본수당 신청 방법 신청주의 개선 관련 6개 법률은 2027년 1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 보호자가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지방정부가 계좌 확인 동의서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아동수당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을 지급 출생신고 접수 통보 출생사실 인지 시 조사와 질문
2027년 아동기본수당 받는 흐름
7월 출생아 기준주민센터나 정부24 행복출산으로 출생신고를 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지방정부에 출생 사실이 통보됩니다.
지방정부가 요청하는 계좌 확인 동의서를 냅니다. 신청서를 따로 쓰는 단계는 없어집니다.
동의서 등 서류를 모두 받은 날을 기준으로 지급 결정이 통지됩니다.
현금은 계좌로, 절반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습니다. 금액은 매월 15일 주소지로 정해집니다.
아동기본수당 역시 「아동수당법」을 고쳐 도입하는 제도여서 같은 틀 위에서 지급될 예정이지만, 아동기본수당만의 세부 서식과 상품권 지급 방식은 법 개정과 시스템 정비가 끝난 뒤 확정됩니다. 2027년 1월 21일 이전에 태어나는 아이는 지금처럼 정부24 행복출산이나 복지로, 주민센터에서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을 신청합니다. 신청이 늦으면 아동수당은 출생일 기준 60일 안에 신청해야 출생월부터 소급됩니다.
2027년 아동기본수당 예산과 남은 절차
| 단계 | 내용 | 상태 |
|---|---|---|
| 정부안 발표 | 양육지원급여 개편안 공개 | 2026년 8월 28일 완료 |
| 예산안 의결·제출 | 미래대응기금에 아동기본수당·아이맞이지원금 편성 | 9월 1일 국무회의 의결, 국회 제출 |
| 국회 예산 심의 | 금액·대상(1~6월생 포함 여부) 최종 결정 | 법정 처리 기한 12월 2일 |
| 「아동수당법」 개정 | 아동기본수당 신설 근거 마련 | 개정 추진 |
| 시행 | 2027년 7월 1일 출생아부터 지급 | 예정 |
정부안 단계여서 국회 심의에서 금액이나 지급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정 여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아동수당법에 개정 조문이 올라오는지로 가장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7년 아동기본수당 자주 묻는 질문
Q1 2027년 아동기본수당은 누가 받습니까?
Q2 이미 아동수당을 받는 아이도 아동기본수당으로 바뀝니까?
Q3 2027년 1~6월생도 소급해서 받을 수 있습니까?
Q4 어린이집을 다니면 얼마를 받습니까?
Q5 지역사랑상품권 대신 전액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Q6 우대지역은 어디입니까?
Q7 이사하면 금액이 언제 바뀝니까?
Q8 따로 신청해야 합니까?
2027년 아동기본수당 요약
- 2027년 아동기본수당은 2027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가 0~12세 동안 매월 20만 원(우대지역 30만 원)을 받는 제도입니다.
- 0~1세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으면 매월 30만 원이 더해져 월 50만~60만 원이 되고, 0~12세 총액은 최대 5,400만 원입니다.
- 2027년 6월 30일 이전 출생아는 기존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을 받으며, 1~6월생 소급은 국회 심의에서 결정됩니다.
- 2027년 1월 21일부터 신청서 대신 계좌 확인 동의서로 지급받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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