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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위반 과태료가 얼마인지, 어디서 조회하는지 몰라 막막한 분들을 위해 2026년 최신 기준으로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무인카메라에 찍혔다면 일반도로와 스쿨존 기준이 다르고, 납부 기한을 놓치면 가산금이 붙기 때문에 금액 확인과 납부 순서를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기준표부터 이파인 조회 절차, 사전납부 감경, 이의신청 방법까지 순서대로 설명합니다.
속도위반 과태료 기준표: 일반도로 vs 스쿨존
무인카메라(고정식·이동식 단속기)에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경찰관이 현장에서 직접 단속하면 범칙금이 적용되는데, 이 둘의 차이는 다음 섹션에서 따로 설명합니다. 먼저 금액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일반도로 과태료 (승용차 기준)
일반도로 과태료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에 근거합니다. 승용차 기준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제한속도 초과 구간 | 승용차 과태료 | 승합차 과태료 |
|---|---|---|
| 20km/h 이하 | 40,000원 | 40,000원 |
| 20km/h 초과 ~ 40km/h 이하 | 70,000원 | 80,000원 |
| 40km/h 초과 ~ 60km/h 이하 | 100,000원 | 110,000원 |
| 60km/h 초과 | 130,000원 | 140,000원 |
승합차는 승용차보다 1만 원 높게 책정됩니다. 20km/h 이하 구간만 동일 금액(40,000원)이고, 나머지 구간은 승합차가 더 높습니다.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 (승용차 기준)
스쿨존 과태료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7을 따릅니다. 일반도로 대비 약 1.5~2배 수준으로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 제한속도 초과 구간 | 승용차 과태료 | 승합차 과태료 |
|---|---|---|
| 20km/h 이하 | 70,000원 | 70,000원 |
| 20km/h 초과 ~ 40km/h 이하 | 100,000원 | 110,000원 |
| 40km/h 초과 ~ 60km/h 이하 | 130,000원 | 140,000원 |
| 60km/h 초과 | 160,000원 | 170,000원 |
스쿨존 기본 제한속도는 시속 30km/h입니다. 서울시 일부 좁은 도로에서는 20km/h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스쿨존 과태료는 오전 8시~오후 8시 사이 위반 시에만 적용됩니다. 이 시간대 외에는 일반도로 기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스쿨존 구역을 지나더라도 오후 8시 이후라면 일반도로 금액이 적용된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2026년 2~4월에는 경찰청이 어린이보호구역 및 학원가 교통안전 특별단속을 시행했습니다(2.23~4.17). 스쿨존 단속 강화 추세는 계속 유지되고 있으므로 해당 구역에서는 속도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속도위반 과태료 조회 바로가기범칙금과 과태료, 뭐가 다른가
속도위반 단속을 받았을 때 “범칙금”이 붙는 경우와 “과태료”가 붙는 경우가 다릅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대처 방법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핵심 차이 비교
| 구분 | 범칙금 | 과태료 |
|---|---|---|
| 부과 주체 | 경찰관 현장 단속 | 무인카메라 (또는 차량 신고) |
| 납부 책임 | 운전자 본인 | 차량 소유자 (차주) |
| 면허 벌점 | 적용됨 | 적용 안 됨 |
| 금액 수준 | 과태료보다 낮음 | 범칙금보다 높음 |
| 불복 방법 | 즉결심판 청구 | 이의신청 |
일반도로 범칙금 기준 (승용차)
경찰 현장 단속 시 부과되는 범칙금은 과태료보다 낮지만, 벌점이 함께 붙습니다.
| 초과 구간 | 범칙금 | 벌점 |
|---|---|---|
| 20km/h 이하 | 30,000원 | (공식 법령 확인 필요) |
| 20km/h 초과 ~ 40km/h 이하 | 60,000원 | 15점 |
| 40km/h 초과 ~ 60km/h 이하 | 90,000원 | 30점 |
| 60km/h 초과 ~ 80km/h 이하 | 120,000원 | 60점 |
벌점이 40점 이상 누적되면 1점당 1일의 면허 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1년 내 121점, 2년 내 201점, 3년 내 271점을 넘으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무인카메라 단속(과태료)은 벌점이 없지만, 현장 단속(범칙금)은 벌점까지 관리해야 한다는 점을 주의하세요.
속도위반 과태료 조회 방법: 이파인, 정부24, 카카오톡
무인카메라에 찍혔는지 확인하려면 이파인(경찰청 교통민원24)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단속 직후에는 조회가 되지 않으며 보통 2~3 영업일 후 시스템에 반영됩니다.
이파인 PC 조회 절차
- 이파인 공식 홈페이지(efine.go.kr) 접속
-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중 하나로 로그인
- 상단 메뉴에서 “조회” 선택
- “과태료” → “최근단속내역” 또는 “미납과태료” 클릭
- 차량번호 기준으로 위반 내역(장소, 일시, 위반 내용, 금액) 확인
모바일 앱 조회
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 앱스토어에서 “교통민원24-이파인”을 검색해 설치합니다. 앱 설치 후 “최근 무인단속내역” 메뉴를 선택하면 PC와 동일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정부24 조회
정부24에서도 과태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나의 생활정보 → 범칙금/과태료’ 메뉴를 이용하면 되며, 주정차 위반 과태료까지 함께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이 필요합니다.
카카오톡 조회
카카오톡 검색에서 “교통민원24” 채널을 추가하면 미납 내역 조회 링크를 통해 이파인과 연계된 조회가 가능합니다. 별도 앱 설치 없이 카카오톡 내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어 간편합니다.
단속 카메라에 찍혔더라도 이파인에서 즉시 조회되지 않습니다. 단속 데이터가 시스템에 반영되기까지 보통 2~3 영업일이 소요됩니다. 조회가 안 된다고 단속이 안 된 것이 아니니 며칠 후 다시 확인하세요. 조회 문의는 경찰청 교통민원 상담센터(전화 182)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납부 기한과 납부 방법
납부 기한: 60일
속도위반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이 기간 안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즉시 추가됩니다.
사전납부 20% 감경
의견 제출 기한(통상 10일 이상) 이내에 자진 납부하면 과태료의 20%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근거한 공식 감경률입니다.
일부 인터넷 정보에서 50% 감경을 언급하는 경우가 있지만, 법령상 공식 감경 기준은 최대 20%입니다. 예를 들어 7만 원 과태료를 사전납부하면 56,000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납부 수단
| 구분 | 방법 |
|---|---|
| 온라인 | 이파인(efine.go.kr) → 미납과태료 → 납부하기 → 인터넷지로 결제 |
| 온라인 | 카드로택스(cardrotax.kr) |
| 온라인 | 정부24(gov.kr) |
| 오프라인 | 은행, 농협, 우체국 창구 |
| 오프라인 | CD/ATM 기기 |
| 오프라인 | 경찰서 민원실 |
| 카드 | 신용카드·체크카드 모두 가능 (이파인 및 인터넷지로 연동) |
온라인 납부가 가장 간편합니다. 이파인에서 로그인 후 “미납과태료” 메뉴에서 바로 납부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미납 시 가산금 구조
납부 기한이 지나면 가산금이 단계적으로 추가됩니다.
- 납부기한 경과 즉시: 체납 과태료의 3% 가산금 징수
-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 추가 (최대 60개월 적용)
- 최종 미납 시: 차량 압류 등 체납처분 진행 가능
60일 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즉시 3% 가산금이 붙고, 이후 매달 1.2%씩 추가됩니다. 가산금 상한은 60개월 분입니다. 단속 사실을 알았다면 빨리 납부하는 것이 손해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 초과 구간 | 기본 과태료 | 3% 가산금 (즉시) | 1.2% 중가산금 (월) |
|---|---|---|---|
| 20km/h 이하 | 40,000원 | 1,200원 | 480원 |
| 20~40km/h | 70,000원 | 2,100원 | 840원 |
| 40~60km/h | 100,000원 | 3,000원 | 1,200원 |
| 60km/h 초과 | 130,000원 | 3,900원 | 1,560원 |
이의신청 방법
과태료나 범칙금 내용에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 또는 불복이 가능합니다.
과태료 이의신청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분청(해당 경찰서 또는 지자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제출합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경찰이 법원에 과태료 재판을 통보하고, 법원에서 최종 금액을 결정합니다.
이의신청 후에는 기존 납부고지서의 납부 기한이 잠시 정지됩니다. 법원 결정이 나올 때까지는 납부하지 않아도 가산금이 붙지 않습니다. 단,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법원이 정한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할 때는 단속 당시 도로 상황, 표지판 위치, 차량 확인 여부 등 구체적인 반박 근거를 준비해야 효과적입니다. 단순히 “억울하다”는 주장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파인 공식 사이트에서 이의신청 서식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범칙금 불복: 즉결심판
경찰관 현장 단속으로 범칙금을 받은 경우, 납부기한 내에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결심판은 관할 경찰서에 청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심판 결과에 따라 범칙금이 유지되거나 감경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0가지
속도위반 과태료 이의신청 안내 바로가기속도위반 과태료는 일반도로와 스쿨존 기준이 다르고, 납부 기한(60일)을 넘기면 가산금이 단계적으로 붙습니다. 단속 사실이 확인되는 즉시 이파인(efine.go.kr)에서 조회 후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납부하면 20% 감경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억울한 단속이라면 60일 이내 이의신청 절차를 밟아보세요.
과태료 조회나 납부 방법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 주시면 확인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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