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군복무 추납은 1988년 1월 1일 이후 사병으로 군 복무를 한 기간의 연금보험료를 지금 한꺼번에(또는 나눠서) 내고, 그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추납 금액은 신청한 달의 기준소득월액 × 보험료율(2026년 9.5%) × 복무 개월수로 정해지며, 최대 60회까지 나눠 낼 수 있고 낸 보험료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신청은 지금 국민연금에 소득신고 중이거나 임의(계속)가입 중이어야 할 수 있고,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모바일앱·정부24·지사 방문으로 접수합니다.
국민연금 군복무 추납 제도
추납(추후납부)은 보험료를 낼 수 없었던 기간을 지금 기준 보험료로 나중에 내고 그만큼 가입기간을 늘리는 제도입니다. 군복무 기간은 실직·사업 중단 같은 납부예외 기간과 함께 추납 대상 기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추납은 의무가 아니라 본인이 원할 때만 신청하는 선택 사항입니다.

국민연금 군복무 추납 제도 국민연금공단 추후납부 추납이란 신청자격 소득신고하거나 임의계속가입 중인 경우 추납대상기간 88.1.1. 이후 군복무기간 군인연금 타공적연금 사병기간 제외 최대 119개월
| 항목 | 기준 |
|---|---|
| 대상 기간 | 1988년 1월 1일 이후 군 복무기간 |
| 제외 | 군인연금·다른 공적연금 가입기간에 포함된 기간 (장교·부사관 복무기간 등) |
| 신청 자격 | 현재 국민연금에 소득신고 중이거나 임의(계속)가입 중인 사람 |
| 신청 한도 | 군복무기간을 포함해 추납 전체 최대 119개월 |
| 신청 기한 | 가입 자격을 유지하는 동안 언제든지 |
현역병,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 상근예비역 등 사병으로 복무한 기간이 대상이고, 장교·부사관으로 복무한 기간은 군인연금 가입기간이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실직 등으로 납부예외 상태이거나 가입 자격을 잃으면 신청할 수 없으므로, 보험료를 내고 있는 동안 신청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군복무 추납 금액과 계산기
추납보험료는 [신청한 달의 기준소득월액] × [납부기한이 속한 달의 보험료율] × 추납할 개월수로 계산합니다. 직장가입자도 회사와 반씩 나누지 않고 보험료율 전체(2026년 9.5%)를 본인이 냅니다.

국민연금 군복무 추납 금액 계산 국민연금공단 납부방법 월 단위 최대 60회 분할 납부기한 다음달 11~15일경 고지서 발송 말일까지 납부 추납보험료 산정기준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율
아래는 2026년 보험료율 9.5%를 적용해 계산한 예시입니다. 내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가입내역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준소득월액 | 1개월 추납보험료 | 18개월 (육군·해병대) | 20개월 (해군) | 21개월 (공군·사회복무요원) |
|---|---|---|---|---|
| 250만원 | 237,500원 | 4,275,000원 | 4,750,000원 | 4,987,500원 |
| 300만원 | 285,000원 | 5,130,000원 | 5,700,000원 | 5,985,000원 |
| 400만원 | 380,000원 | 6,840,000원 | 7,600,000원 | 7,980,000원 |
| 500만원 | 475,000원 | 8,550,000원 | 9,500,000원 | 9,975,000원 |
계산기처럼 쓰려면 내 기준소득월액 × 0.095 × 복무 개월수만 곱하면 됩니다. 실제 고지 금액은 공단이 추납 대상 개월수를 확정한 뒤 정하므로 조금 다를 수 있고, 기준소득월액은 최대 659만원(2026년 7월~2027년 6월)까지만 반영됩니다.
60회 분할납부: 300만원 기준 육군 18개월분 5,130,000원을 60회로 나누면 한 달 약 85,500원입니다. 다만 분할납부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계산한 분할납부 이자가 더해지므로, 여유가 있다면 한 번에 내는 쪽이 총액이 적습니다.
국민연금 군복무 추납 시기
추납 금액은 신청 시점의 소득과 보험료율로 정해지므로, 같은 군복무 기간이라도 언제 신청하느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국민연금 군복무 추납 시기 국민연금공단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 2025년까지 9% 2026년부터 매년 0.5%p씩 8년간 인상 2033년부터 13% 보험료율 적용
| 연도 | 보험료율 | 300만원 기준 18개월 추납 금액 |
|---|---|---|
| 2026년 | 9.5% | 5,130,000원 |
| 2027년 | 10.0% | 5,400,000원 |
| 2028년 | 10.5% | 5,670,000원 |
| 2033년 이후 | 13.0% | 7,020,000원 |
보험료율은 2026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8년간 올라 2033년 13%가 됩니다. 소득이 그대로라면 한 해 늦출 때마다 300만원 기준 18개월분이 약 27만원씩 늘어납니다. 여기에 연봉이 오르면 기준소득월액도 함께 올라가므로, 추납을 할 생각이라면 소득이 낮고 보험료율이 낮을 때 일찍 신청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적용되는 보험료율은 신청한 달이 아니라 납부기한이 속한 달 기준입니다. 추납을 신청하면 다음 달 11~15일쯤 고지서가 나오고 그달 말일이 납부기한이므로, 2026년 12월에 신청하면 납부기한이 2027년 1월이 되어 10% 보험료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26년 9.5%로 내고 싶다면 11월 안에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국민연금 군복무 추납 장점
| 장점 | 내용 |
|---|---|
| 가입기간 증가 | 낸 개월수만큼 가입기간이 늘어 노령연금 월 수령액이 올라갑니다 |
| 10년 채우기 | 가입기간이 10년(120개월)에 조금 모자란 경우 연금 수급 자격을 채울 수 있습니다 |
| 현재 보험료로 과거 기간 인정 | 20~30년 전 복무기간도 지금 소득 기준으로 내고 인정받습니다 |
| 소득공제 | 낸 추납보험료 전액이 납부한 해의 연말정산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
| 분할납부 | 최대 60회까지 나눠 낼 수 있습니다 |
반대로 이미 가입기간이 충분히 길고 수령 시점이 가깝지 않다면, 몇백만 원을 지금 내는 것보다 다른 곳에 쓰는 편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추납으로 늘어나는 예상 연금액은 1355 상담이나 공단 지사에서 개인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군복무 추납 소득공제
추납보험료도 일반 연금보험료처럼 본인이 낸 금액 전액이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2006년부터 추납보험료도 연금보험료 공제에 포함되었고, 납부 내역은 공단이 국세청에 넘기므로 별도 증명서를 내지 않아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반영됩니다.

국민연금 군복무 추납 소득공제 국민연금공단 연금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 가입자 본인이 부담한 연금보험료 전액 2006년도부터 추납보험료 포함 소득공제 국세청 제공
공제는 실제로 낸 해에 받습니다. 한 해에 몰아서 내면 그해 공제액이 커지고, 분할납부하면 해마다 낸 만큼 나눠서 공제됩니다. 반납금이나 연체금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국민연금 군복무 추납 신청 방법
국민연금 군복무 추납 신청 순서
홈페이지·모바일 기준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 모두 표시)와 병적증명서 또는 병역사항이 들어간 주민등록초본을 파일로 준비합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전자민원 → 신고·신청 → 가입/소득/임의/반추납/실업크레딧 →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에서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화면에 나오는 신청 대상 기간과 추납할 개월수를 확인하고, 나눠 낼 경우 분할 횟수(최대 60회)를 반드시 적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와 병역 증빙 파일을 첨부합니다. 첨부하지 않으면 신청이 처리되지 않습니다.
관할 지사 담당자가 전화로 내용을 다시 확인한 뒤 확정합니다. 접수만으로는 완료가 아닙니다.
다음 달 11~15일쯤 고지서가 오면 그달 말일까지 냅니다.

국민연금 군복무 추납 신청 국민연금공단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 신청하기 신청방법 방문 우편 팩스 정부민원24 공단 홈페이지 모바일앱 디지털 ARS 군복무 추납 병적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장교 부사관 신청 불가
| 준비 서류 | 발급처 |
|---|---|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 모두 표시)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무료) |
|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포함) | 정부24, 병무청 |
| 2008년 전 이혼·사별 이력이 있는 경우 제적등본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신청 방법은 방문, 우편, 팩스, 정부24, 공단 홈페이지, 모바일앱, 디지털 ARS 중에서 고르면 됩니다. 이전에 추납을 신청한 이력이 있다면 관할 지사에 전화로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군복무 추납 조회
내 군복무 기간이 추납 대상인지, 몇 개월을 낼 수 있는지는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 화면에 로그인하면 신청 대상 기간으로 나옵니다. 다만 이 기간은 확정이 아니며, 지사 확인 과정에서 적용제외 기간 결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화면에서 군복무 기간이 보이지 않거나 기간이 실제와 다르면 병적증명서를 준비해 국번없이 1355나 가까운 지사에 문의합니다.
국민연금 군복무 추납과 군복무 크레딧 차이
군복무와 관련한 국민연금 제도는 추납과 군복무 크레딧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지만 완전히 다른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군복무 크레딧 국민연금공단 크레딧 제도 군복무 크레딧 2026.1.1. 전 군 복무기간을 마친 경우 6개월 2026.1.1. 이후 6개월 이상 실제 병역의무 수행기간 최대 12개월 노령연금 청구 시 공단이 확인하여 추가 산입
| 구분 | 군복무 추납 | 군복무 크레딧 |
|---|---|---|
| 보험료 | 본인이 직접 냄 | 내지 않음 |
| 인정 기간 | 실제 복무 개월수 (추납 전체 최대 119개월) | 2026년 전 전역 6개월, 2026년 이후 전역은 실제 복무기간 최대 12개월 |
| 대상 | 1988년 이후 사병 복무기간 | 2008년 1월 1일 이후 입대해 6개월 이상 복무한 사람 |
| 신청 | 본인이 신청 | 노령연금 청구 때 공단이 확인해 자동 추가 |
| 소득 인정 | 신청 당시 기준소득월액 | A값(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1/2 |
크레딧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노령연금을 받을 때 붙지만 인정 기간이 6~12개월로 짧고, 2008년 이전 입대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추납은 돈을 내야 하지만 복무 기간 전체를 본인 소득 기준으로 채울 수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국민연금 군복무 추납 자주 묻는 질문
Q1 국민연금 군복무 추납 신청 조건은 무엇입니까?
Q2 국민연금 군복무 추납 금액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Q3 국민연금 군복무 추납 시기는 언제가 좋습니까?
Q4 장교나 부사관으로 복무한 기간도 추납할 수 있습니까?
Q5 국민연금 군복무 추납도 소득공제가 됩니까?
Q6 한 번에 내기 부담스러우면 어떻게 합니까?
Q7 국민연금 군복무 추납 조회는 어디서 합니까?
Q8 군복무 크레딧을 받으면 추납은 필요 없습니까?
국민연금 군복무 추납 요약
국민연금 군복무 추납은 1988년 이후 사병 복무기간을 지금 보험료로 내고 가입기간으로 인정받는 제도로, 금액은 기준소득월액 × 9.5%(2026년) × 복무 개월수입니다. 보험료율이 해마다 오르므로 할 생각이라면 일찍 신청하는 편이 유리하고, 60회 분할납부와 소득공제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와 병적증명서를 준비해 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앱에서 신청하고, 늘어나는 연금액은 1355에서 미리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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