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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 재발급 안내
보건증은 식품 위생과 관련된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신청경로 | 온라인, 방문접수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온라인 및 모바일 대리인 신청 불가 |
소요시간 | 보건소 방문 및 검사 실시 *검사결과까지 약 5일 내외 |
발급대상 | 식품업, 유흥업 종사자 *아르바이트 포함 |
준비서류 | 있음 *하단 내용을 참조 |
수수료 | 신규발급 건당 3,000원, 재발급은 방문시에만 300원 |
거의 대부분 제출 용도로 사용하게 되어, 이직을 하게 되는 경우, 또는 기한이 만료되어 재검사를 받는 경우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기한 만료의 경우, 재검사 및 재발급)
보건증의 유효기간은 일반적으로 1년입니다. 보건증을 잃어버렸을 때는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만 재발급이 가능하므로, 유효기간을 미리 확인하고 재발급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다면, 신규 발급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보건증의 유효기간 내에 보건증을 분실했을 경우 빠르게 재발급을 받아야 하며,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면 갱신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발급 절차는 기존 발급과 동일하지만, 유효기간이 임박했을 경우 보건소에서 신규 발급을 권장하기도 합니다.
보건증 재발급이 거부될 수 있는 경우는 드물지만,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재발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건강진단 미완료: 기존의 건강검진 결과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건강진단을 받을 당시의 자료가 보건소 시스템에 누락되었거나 오류가 있을 경우, 해당 건강검진 결과를 바탕으로 보건증을 재발급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검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신분증 미지참: 본인 확인이 되지 않아 신청이 불가한 경우입니다. 신분증은 재발급 신청 시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본인 확인 절차를 통해 부정 발급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신분증을 분실했거나 소지하지 않은 경우, 먼저 신분증을 재발급받은 후 보건증을 신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건강진단 유효기간 경과: 보건증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재발급이 아닌 신규 발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보건증은 더 이상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재발급이 아닌 새로운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본 글에서는 보건증 재발급 절차를 자세히 설명하고, 이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증 재발급 가능 장소
보건증 재발급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 인터넷 발급: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재발급도 가능합니다. 이는 ‘정부24’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집에서 편리하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방법입니다.
- 보건소 방문: 처음 발급을 받았던 보건소나 가까운 보건소에 방문하여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일부 보건소에서는 별도의 수수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건증 재발급 방법 (인터넷 발급)
온라인 재발급은 정부24를 통해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구체적인 단계별 절차입니다.
- 정부24 웹사이트 접속: 먼저 인터넷에서 ‘정부24’ 웹사이트(https://www.gov.kr)에 접속합니다.
- 로그인: 보건증 발급을 위해서는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을 통해 본인 인증 절차를 완료하여, 로그인을 합니다.
- 민원 검색: 검색창에 ‘보건증’ 또는 ‘건강진단결과서’를 입력하여 민원 서비스를 찾습니다.
- 재발급 신청: 해당 메뉴에서 ‘건강진단결과서 재발급’을 선택한 후,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수수료 결제: 경우에 따라 소액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 발급 완료: 신청이 완료되면 PDF 형식으로 보건증을 출력하거나, 모바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발급은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바로가기]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 재발급 방법
정부24외에도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e보건소를 통한 보건증 재발급 절차입니다.
- e보건소 홈페이지 접속: 인터넷 브라우저에서 e보건소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증명 문서 발급 선택: 메인 화면에서 '증명 문서 발급' 메뉴를 클릭한 후,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를 선택합니다.
- 본인 인증: 간편인증(예: 카카오톡, 네이버 등) 또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 발급 신청: 인증이 완료되면, 발급 가능한 문서 목록에서 '건강진단결과서'를 선택하고 '발급 신청'을 클릭합니다.
- 문서 출력: 발급된 문서는 PDF 형식으로 제공되며, 이를 다운로드하여 출력하거나 필요 시 전자문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보건소 방문 재발급 방법 (오프라인)
보건소를 통해 재발급을 받는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 방문: 가까운 보건소를 방문하여 민원 접수창구를 찾습니다.
- 신청서 작성: 보건증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이때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 수수료 납부: 일부 보건소에서는 재발급에 대한 수수료를 요구합니다. 수수료는 보통 1,000원에서 3,000원 정도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발급 완료: 신청이 완료되면 보건소에서 즉시 보건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보건소는 거주지 관할 외 보건소를 방문해도 신규와 재 발급이 가능합니다.
보건증 재발급 시 유의사항
보건증(현 건강진단결과서) 재발급 시, 아래와 같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 발급 기관 확인: 처음 보건증을 발급받은 보건소가 아니라도 다른 보건소에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부 보건소에서는 본인이 발급한 서류에 대해서만 재발급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으니 사전에 전화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분증 지참: 반드시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미지참 시 재발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수수료: 보건증 재발급에는 소액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보건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보건증 재발급 관련 FAQ
네, 보건증을 분실한 경우에도 유효기간이 남아 있다면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가까운 보건소나 온라인으로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재발급 신청 시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으면 재발급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보건증 재발급 시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보건소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새로운 건강진단을 통해 갱신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유효기간이 경과한 보건증은 재발급이 아닌 신규 발급 절차를 통해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보건소에서 새로운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보건증 재발급 소요 시간은 보건소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당일 처리가 가능합니다. 정확한 소요 시간은 방문하는 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온라인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해당 지역 보건소 또는 정부 서비스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재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발급된 보건증의 유효기간은 기존 보건증의 만료일과 동일합니다. 유효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므로 유효기간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보건증 재발급은 본인 확인 절차가 필요하므로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습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재발급 거부는 드물지만, 신분증 미지참, 유효기간 경과, 건강검진 자료 누락 등의 사유로 거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규 발급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